— 토지보상금 양도세 감면

토지보상금 양도세 감면율 2025 개정: 현금 15%·채권 20%·만기 특약 35·45%, 한도 연 2억·5년 3억

2026-10-10 기준 법령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법률 제21467호, 2026.9.18 시행) · 제77조의2 · 제133조 · 법률 제20778호 부칙 ·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면 보상금에 양도소득세가 붙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세액의 일부를 깎아 줍니다. 이 감면율이 2025년 양도분부터 5%p씩 올랐고(대토보상 감면율 40%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그대로), 감면 한도도 자경농지 감면과 별도인 과세기간 2억원·5개 과세기간 3억원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인터넷에 아직 많이 남아 있는 「현금 10%·채권 15%·특약 30·40%, 연 1억 한도」는 2024년 이전 양도분 기준입니다.

1. 개정 전후 감면율

보상 방식2024년 이전 양도2025년 양도분부터 (현행)근거
현금10%15%§77① 본문
보상채권 (일반)15%20%§77① 괄호, 시행령 §72①
채권 3년 이상 만기보유 특약30%35%§77① 괄호
채권 5년 이상 만기보유 특약40%45%§77① 괄호
대토 (감면 선택)40% (변동 없음)40% 또는 과세이연§77의2①

올린 개정은 법률 제20778호(2025.3.14)이고, 같은 법 부칙 제10조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에 양도했더라도 새 감면율을 씁니다. 「채권」은 토지보상법 제63조에 따른 보상채권이고(시행령 §72①), 특약 35·45%는 공공주택 특별법·택지개발촉진법·토지보상법 등 시행령 §72②가 정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에만 적용됩니다.

2. 감면 요건 — 2년 전 취득, 2026년 말까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요지)

사업인정고시일(고시일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1호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2호 정비구역 안 토지 양도, 3호 수용.

3. 예시 — 10억 보상, 방식만 바꿨을 때

총보상 10억원, 취득가 2억원(2010-05-01 취득), 사업인정고시 2025-06-02, 양도 2026-11-30이면 보유 16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30%(2.4억원), 과세표준 5억5,750만원, 산출세액 198,210,000원입니다.

보상 방식 (100%)감면액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총부담
감면 없음 (기한 경과 등)0019,821,000218,031,000
현금 15%29,731,5005,946,30016,847,850191,272,650
일반채권 20%39,642,0007,928,40015,856,800182,353,200
3년 특약 35%69,373,50013,874,70012,883,650155,594,850
5년 특약 45%89,194,50017,838,90010,901,550137,755,950

농어촌특별세는 감면세액의 20%이고(직접 경작한 농지의 §77 감면분은 비과세), 지방소득세는 국세 산출세액의 1/10에서 최종 감면액의 10%를 뺀 금액입니다. 현금과 5년 특약의 세금 차이는 5,351만여원이지만, 채권은 이자가 낮고 5년 묶이므로 세금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계산 순서와 현금·채권 세후 현재가치 비교 글에서 다룹니다.

4. 만기보유 특약을 어기면 — 15%p·25%p 추징

특약을 맺고 35%(45%)를 감면받은 사람이 만기 전에 채권을 팔거나 계좌에서 빼는 등 특약을 위반하면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5%(5년 특약은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즉시 징수합니다(§77④). 결과적으로 일반채권 20% 감면만 남는 셈입니다. 위 예시에서 3년 특약 위반 추징액은 29,731,500원, 5년 특약은 49,552,500원(이자상당액 별도)입니다. 특약 채권은 사업시행자를 계좌관리기관으로 하는 계좌로 만기까지 보유해야 합니다(시행령 §72③).

5. 한도 — §133① 자경농지 한도와 별개인 §133②

제133조 제1항의 「과세기간 1억원·5개 과세기간 2억원」은 자경농지 감면(§69) 등에 쓰는 한도입니다. §77·§77의2·§77의3 감면은 2025년 신설된 제133조 제2항으로 과세기간 2억원, 5개 과세기간 합계 3억원을 넘는 부분을 감면하지 않습니다(부칙 §15: 2025년 양도분부터, 5년 합계에 개정 전 §77의3 감면세액은 넣지 않음).

사례한도 전 감면한도 적용 후총부담
보상 50억(취득 10억), 5년 특약 100%536,820,750200,000,000 (연 한도)1,132,228,500
10억 5년 특약 + 같은 해 이미 1.5억 감면89,194,50050,000,000 (연 여유)173,031,000
10억 5년 특약 + 직전 4년 2.5억 감면89,194,50050,000,000 (5년 여유)173,031,000

토지를 나눠(1년 이내) 일부를 판 뒤 2년 이내 나머지를 같은 사람이나 배우자에게 팔면 한 과세기간에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133③). 여러 필지가 같은 해에 수용되면 앞 필지 감면액을 합산해 한도를 따져야 합니다. 대토 감면과 과세이연의 선택은 대토보상 양도세 글을 참고하세요.

→ 내 보상금 감면액 계산하기
보상금·취득가·고시일·양도일과 현금·채권·특약·대토 구성을 넣으면 2년 요건, 방식별 감면액, §133② 한도, 농특세·지방소득세까지 계산합니다. 감면율·한도·적용기한은 모두 편집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감면] 탭입니다.
참고 문헌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률 제21467호, 2026.9.18 시행. 원문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원문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778호, 2025.3.14) 부칙 제10조·제15조. 원문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9.18 시행. 원문
  5.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원문
  6.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77조의2·제133조, 소득세법 제90조·제95조·제103조·제104조,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2026년 10월 10일 현행)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감면 요건 충족 여부, 보상 방식별 감면소득 안분, 감면 한도 합산은 사실관계와 과세관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에 적용되며, 적용기한 연장안은 국회 의결 전입니다. 신고 전 국세청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10 · 토지수용 보상금 양도세 감면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