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양도세 계산 순서: 양도시기·장기보유특별공제·감면액 산식·농특세·지방소득세까지
토지보상금의 양도세는 일반 토지 양도와 같은 순서로 산출세액을 낸 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감면율을 소득세법 제90조 산식으로 적용하고,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고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단계별로 보고 10억원 보상 예시로 끝까지 계산합니다.
1. 계산 단계
| 단계 | 계산 | 근거 |
|---|---|---|
| ① 양도시기 | 대금 청산일·수용 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소유권 소송으로 공탁되면 판결 확정일) | 소득세법 시행령 §162①7 |
| ② 양도차익 | 보상금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95① |
|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 3년 이상 연 2%p, 최대 30% (표1) | §95② 표1 |
| ④ 기본공제 | 연 250만원 (감면소득 외 소득에서 먼저 공제) | §103①② |
| ⑤ 산출세액 | 기본세율 6~45% (비사업용 토지면 +10%p, 보유 2년 미만은 단기세율과 비교) | §55①·§104① |
| ⑥ 감면액 |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감면율 | §90①, 조특법 §77① |
| ⑦ 한도 | 과세기간 2억원·5개 과세기간 3억원 | 조특법 §133② |
| ⑧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 × 20% (직접 경작 토지 §77분 비과세) | 농특세법 §5①1, 시행령 §4①1 |
| ⑨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1/10 − 최종 감면액의 10% | 지특법 §167의2① |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168의14③3). 오래 가진 토지라면 10%p 가산을 걱정할 필요가 대체로 없습니다.
2. 감면액 산식 — 보상이 섞이면 비율로 나눈다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은 감면세액을 「산출세액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감면율」로 정합니다. 보상금 전부가 감면 대상이면 앞의 비율이 1이라 산출세액 × 감면율이 됩니다. 현금과 채권처럼 감면율이 다른 보상이 섞이면 계산기는 감면소득을 보상액 비율로 나누고 기본공제도 같은 비율로 나눈다고 가정합니다. 신고서식상 안분 방식과 다를 수 있는 추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세요.
3. 예시 — 10억 보상, 처음부터 끝까지
총보상 10억원, 취득가 2억원(2010-05-01), 고시 2025-06-02, 양도 2026-11-30.
| 항목 | 금액 |
|---|---|
| 양도차익 | 800,000,000 |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16년 · 30%) | 240,000,000 |
| 양도소득금액 | 560,000,000 |
| 기본공제 | 2,500,000 |
| 과세표준 | 557,500,000 |
| 산출세액 (1억7,406만 + 5,750만 × 42%) | 198,210,000 |
| 보상 구성 | 감면액 | 농특세 | 지방소득세 | 총부담 |
|---|---|---|---|---|
| 현금 100% (15%) | 29,731,500 | 5,946,300 | 16,847,850 | 191,272,650 |
| 현금 100% + 직접 경작 농지 | 29,731,500 | 0 | 16,847,850 | 185,326,350 |
| 현금 4억 + 3년 특약 6억 | 53,516,700 | 10,703,340 | 14,469,330 | 169,865,970 |
혼합 구성의 감면액은 198,210,000 × (0.4 × 15% + 0.6 × 35%) = 198,210,000 × 27% = 53,516,7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 1/10(19,821,000원)에서 감면액의 10%를 뺀 금액입니다. 직접 경작 농지면 §77 감면분 농특세가 비과세이지만(8년 경작 요건은 적용 안 함), 대토(§77의2) 감면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4. 2년 요건 — 하루 차이 경계
보상 10억·취득가 7억, 고시 2025-06-02인 토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 취득일 | 2년 요건 | 감면액 | 총부담 |
|---|---|---|---|
| 2023-06-03 | 미충족 | 0 | 94,897,000 |
| 2023-06-02 | 충족 (경계 — 당일 포함 가정) | 12,940,500 | 83,250,550 |
「소급하여 2년 이전」에 기준일 2년 전 당일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결과가 바뀝니다. 계산기는 2일 이내 차이면 경계 경고를 띄웁니다. 상속 토지는 피상속인 취득일로 판단합니다(조특법 §77⑨).
5. 세금만 보면 안 된다 — 현금·채권 세후 현재가치
채권 감면율이 높아도 채권 이자가 시중 수익률보다 낮으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예시 가정(채권 이율 3·5년 모두 2.5%, 현금으로 굴릴 기회수익률 3.0%, 이자소득세 15.4%, 일반채권 즉시 매각 할인 3%)으로 계산하면:
| 방식 | 보상 현재가치 | 총부담 | 세후 현재가치 |
|---|---|---|---|
| 현금 | 1,000,000,000 | 191,272,650 | 808,727,350 |
| 일반채권 즉시 매각 | 970,000,000 | 182,353,200 | 787,646,800 |
| 일반채권 3년 보유 | 974,444,146 | 182,353,200 | 792,090,946 |
| 3년 특약 | 974,444,146 | 155,594,850 | 818,849,296 |
| 5년 특약 | 957,770,783 | 137,755,950 | 820,014,833 |
이 가정에서는 5년 특약 > 3년 특약 > 현금 > 일반채권 순입니다. 일반채권은 즉시 매각 할인 3%가 추가 감면 5%p보다 커서 현금보다 불리했습니다. 다만 이 순서는 입력한 이율·할인율 가정에서만 성립합니다. 같은 가정에서 기회수익률이 약 3.24%를 넘으면 5년 특약보다 현금이 유리해집니다. 실제 보상채권 이율은 발행 전달 금리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토지보상법 §63⑨) 보상 공고를 확인해 넣어야 합니다. 감면율 자체의 개정 내용은 감면율 2025 개정 글, 대토는 대토보상 양도세 글을 보세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7호.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 원문
- 「소득세법」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원문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원문
-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원문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원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원문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원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원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