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수용 양도세 계산

토지수용 양도세 계산 순서: 양도시기·장기보유특별공제·감면액 산식·농특세·지방소득세까지

2026-10-10 기준 법령 · 근거: 소득세법 제55조·제90조·제95조·제103조·제10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68조의14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토지보상금의 양도세는 일반 토지 양도와 같은 순서로 산출세액을 낸 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감면율을 소득세법 제90조 산식으로 적용하고,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고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단계별로 보고 10억원 보상 예시로 끝까지 계산합니다.

1. 계산 단계

단계계산근거
① 양도시기대금 청산일·수용 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소유권 소송으로 공탁되면 판결 확정일)소득세법 시행령 §162①7
② 양도차익보상금 − 취득가액 − 필요경비§95①
③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3년 이상 연 2%p, 최대 30% (표1)§95② 표1
④ 기본공제연 250만원 (감면소득 외 소득에서 먼저 공제)§103①②
⑤ 산출세액기본세율 6~45% (비사업용 토지면 +10%p, 보유 2년 미만은 단기세율과 비교)§55①·§104①
⑥ 감면액산출세액 × (감면소득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감면율§90①, 조특법 §77①
⑦ 한도과세기간 2억원·5개 과세기간 3억원조특법 §133②
⑧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 × 20% (직접 경작 토지 §77분 비과세)농특세법 §5①1, 시행령 §4①1
⑨ 지방소득세산출세액 1/10 − 최종 감면액의 10%지특법 §167의2①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168의14③3). 오래 가진 토지라면 10%p 가산을 걱정할 필요가 대체로 없습니다.

2. 감면액 산식 — 보상이 섞이면 비율로 나눈다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은 감면세액을 「산출세액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감면율」로 정합니다. 보상금 전부가 감면 대상이면 앞의 비율이 1이라 산출세액 × 감면율이 됩니다. 현금과 채권처럼 감면율이 다른 보상이 섞이면 계산기는 감면소득을 보상액 비율로 나누고 기본공제도 같은 비율로 나눈다고 가정합니다. 신고서식상 안분 방식과 다를 수 있는 추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세요.

3. 예시 — 10억 보상, 처음부터 끝까지

총보상 10억원, 취득가 2억원(2010-05-01), 고시 2025-06-02, 양도 2026-11-30.

항목금액
양도차익80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16년 · 30%)240,000,000
양도소득금액560,000,000
기본공제2,500,000
과세표준557,500,000
산출세액 (1억7,406만 + 5,750만 × 42%)198,210,000
보상 구성감면액농특세지방소득세총부담
현금 100% (15%)29,731,5005,946,30016,847,850191,272,650
현금 100% + 직접 경작 농지29,731,500016,847,850185,326,350
현금 4억 + 3년 특약 6억53,516,70010,703,34014,469,330169,865,970

혼합 구성의 감면액은 198,210,000 × (0.4 × 15% + 0.6 × 35%) = 198,210,000 × 27% = 53,516,7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 1/10(19,821,000원)에서 감면액의 10%를 뺀 금액입니다. 직접 경작 농지면 §77 감면분 농특세가 비과세이지만(8년 경작 요건은 적용 안 함), 대토(§77의2) 감면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4. 2년 요건 — 하루 차이 경계

보상 10억·취득가 7억, 고시 2025-06-02인 토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취득일2년 요건감면액총부담
2023-06-03미충족094,897,000
2023-06-02충족 (경계 — 당일 포함 가정)12,940,50083,250,550

「소급하여 2년 이전」에 기준일 2년 전 당일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결과가 바뀝니다. 계산기는 2일 이내 차이면 경계 경고를 띄웁니다. 상속 토지는 피상속인 취득일로 판단합니다(조특법 §77⑨).

5. 세금만 보면 안 된다 — 현금·채권 세후 현재가치

채권 감면율이 높아도 채권 이자가 시중 수익률보다 낮으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예시 가정(채권 이율 3·5년 모두 2.5%, 현금으로 굴릴 기회수익률 3.0%, 이자소득세 15.4%, 일반채권 즉시 매각 할인 3%)으로 계산하면:

방식보상 현재가치총부담세후 현재가치
현금1,000,000,000191,272,650808,727,350
일반채권 즉시 매각970,000,000182,353,200787,646,800
일반채권 3년 보유974,444,146182,353,200792,090,946
3년 특약974,444,146155,594,850818,849,296
5년 특약957,770,783137,755,950820,014,833

이 가정에서는 5년 특약 > 3년 특약 > 현금 > 일반채권 순입니다. 일반채권은 즉시 매각 할인 3%가 추가 감면 5%p보다 커서 현금보다 불리했습니다. 다만 이 순서는 입력한 이율·할인율 가정에서만 성립합니다. 같은 가정에서 기회수익률이 약 3.24%를 넘으면 5년 특약보다 현금이 유리해집니다. 실제 보상채권 이율은 발행 전달 금리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토지보상법 §63⑨) 보상 공고를 확인해 넣어야 합니다. 감면율 자체의 개정 내용은 감면율 2025 개정 글, 대토는 대토보상 양도세 글을 보세요.

→ 현금·채권 유불리 비교하기
채권 이율·기회수익률·이자소득세율·매각 할인율을 넣으면 현금·일반채권·3년/5년 특약·대토별 세후 현재가치와 특약 vs 현금 손익분기 기회수익률, 특약 위반 추징액을 보여 줍니다. [유불리] 탭입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7호.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 원문
  2. 「소득세법」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원문
  3.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원문
  4.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원문
  5.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원문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원문
  7.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원문
  8.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원문
  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원문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77조의2·제133조, 소득세법 제90조·제95조·제103조·제104조,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2026년 10월 10일 현행)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감면 요건 충족 여부, 보상 방식별 감면소득 안분, 감면 한도 합산은 사실관계와 과세관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에 적용되며, 적용기한 연장안은 국회 의결 전입니다. 채권 이율·할인율은 사용자 가정입니다. 신고 전 국세청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10 · 토지수용 보상금 양도세 감면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