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토보상 양도세

대토보상 양도세: 40% 감면 vs 과세이연, 대토 팔 때 세금까지 비교하기 (3년 사후관리)

2026-10-10 기준 법령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대통령령 제36587호, 2026.9.18 시행) · 토지보상법 제63조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대토보상은 보상금 일부를 현금 대신 그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받는 방식입니다. 대토로 받은 부분의 양도세는 40% 감면과 과세이연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지금 내는 세금만 보면 과세이연이 훨씬 적어 보이지만, 이연한 차익은 대토를 팔 때 한꺼번에 과세됩니다. 대토 양도 시점의 세금까지 넣어 비교해야 합니다.

1. 대토보상 요건 (토지보상법 제63조)

2. 감면과 과세이연의 산식 (시행령 제73조 제1항)

대토 해당분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대토보상 상당액 ÷ 총보상액

1호 감면: 이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을 감면합니다(§77의2①).

2호 과세이연: 이 금액(과세이연금액)은 지금 과세하지 않고, 대토를 양도할 때 대토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대토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대토 취득 시부터 셉니다.

감면을 고르면 농어촌특별세가 감면세액의 20% 붙습니다. 직접 경작한 농지라도 대토(§77의2) 감면분은 농특세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농특세법 시행령 §4①1은 §77 감면만 열거). 과세이연을 고르면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이연됩니다(지특법 §167의2②).

3. 예시 — 현금 5억 + 대토 5억

총보상 10억원(취득가 2억원, 2010-05-01 취득, 고시 2025-06-02, 양도 2026-11-30), 현금 5억 + 대토 5억. 대토는 2027-06-30 등기, 2033-07-01에 8억원에 판다고 가정합니다(대토 보유 6년 · 장기보유특별공제 12%, 미래에도 현재 세율표 가정).

대토 40% 감면대토 과세이연
과세이연금액—280,000,000
지금 총부담 (양도세+농특세+지방세)168,974,02582,517,150
대토 양도차익300,000,000580,000,000
대토 양도 시 총부담87,373,000195,115,800
명목 합계256,347,025277,632,950
현재가치 합계 (할인율 3%, 6.589년)240,884,515243,103,060

이 가정에서는 감면이 명목 21,285,925원, 현재가치로 2,218,545원 유리합니다. 이연한 2.8억원이 대토 양도 차익에 더해져 미래에 더 높은 누진 구간에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할인율이 높을수록(같은 예시에서 약 3.40% 초과), 대토를 오래 보유해 미래 세금의 현재가치가 작아질수록 이연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대토를 팔지 않고 상속할 계획이라면 미래 양도세 자체가 달라지므로 이 비교의 전제가 바뀝니다. 어느 쪽이 낫다고 단정하기보다 본인 가정으로 계산해 볼 문제입니다.

4. 3년 사후관리 — 추징 범위가 사유마다 다르다

사유 (시행령 §73④⑤)추징액
전매금지 위반으로 대토가 현금보상으로 전환감면세액 전액(이연이면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 + 이자상당액
대토 등기 후 3년 이내 대토 양도 (3년 이내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는 제외)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않음, 그 밖의 사유로 현금 전환, 등기 후 3년 이내 증여·상속대토 감면세액 − 현금보상이었다면 받았을 감면세액(차액), 이연이면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 — 이자상당액 가산 규정 없음
대토 권리를 리츠에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을 5년 이내 처분대토 감면세액 − 3년 만기보유 특약 채권보상 감면세액(리츠법 요건 미충족 처분이면 특약 없는 채권보상 기준)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은 총보상액 전체에 §77 감면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현금·채권 보상 등으로 이미 낸 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2개월(증여는 3개월, 상속은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토를 일찍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감면·이연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대토 감면도 현금·채권 감면과 합산해 조특법 제133조 제2항 한도(과세기간 2억원·5개 과세기간 3억원)를 적용받습니다 — 감면율·한도 글. 감면액이 어떤 산식으로 나오는지는 토지수용 양도세 계산 순서 글을 참고하세요. 현행 §77의2 과세특례도 2026-12-31까지이며, 연장안은 국회 의결 전입니다.

→ 대토 감면 vs 과세이연 비교하기
대토 등기일·예상 양도일·예상 양도가와 할인율을 넣으면 두 경로의 지금 세금·미래 세금·명목·현재가치 합계와 손익분기 할인율을 보여 주고, 등기 후 3년 이내 양도면 사후관리 경고를 띄웁니다. [대토 비교] 탭입니다.
참고 문헌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원문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9.18 시행. 원문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현금보상 등). 원문
  4.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제1항 제1호. 원문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원문
  6.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77조의2·제133조, 소득세법 제90조·제95조·제103조·제104조,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2026년 10월 10일 현행)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감면 요건 충족 여부, 보상 방식별 감면소득 안분, 감면 한도 합산은 사실관계와 과세관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에 적용되며, 적용기한 연장안은 국회 의결 전입니다. 할인율·대토 가치는 사용자 가정입니다. 신고 전 국세청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10 · 토지수용 보상금 양도세 감면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