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 · 시행령 제66조 제4항·제7항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주거지역에 편입되면 — 기준시가 안분식과 「편입 3년」 함정

2026-10-15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제7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경농지 감면 Q&A

8년 재촌·자경 요건을 다 채워도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었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면 감면이 줄어듭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9① 단서는 이런 농지는 「편입되거나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66④은 일부 지역에서 편입 후 3년이 지나면 감면 대상에서 아예 뺍니다. 아래 수치는 2026-10-15 조문 기준 예시 기본값(기본세율, 기본공제 250만원, 장특공 20%)으로 계산했습니다.

먼저 갈림길 — 3년이 지나면 감면이 0원인 지역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군 제외)·시 지역(도농복합시의 읍·면, 제주 행정시의 읍·면 제외)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 토지가 아닙니다(시행령 §66④1). 군 지역이나 도농복합시의 읍·면이면 이 3년 배제는 없고, 아래 안분식으로 줄어든 감면만 받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대규모개발사업(사업시행면적 100만㎡ — 택지개발·대지조성사업은 10만㎡ — 이상이거나 토지소유자 1천명 이상)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거나 보상이 늦어진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늦어진 경우 등은 3년이 지나도 감면 대상으로 남습니다(시행령 §66④1 각 목, 시행규칙 §27③~⑤).

편입일양도일시의 동 지역 판정
2023-05-102026-05-10안분 감면
2023-05-102026-05-11감면 제외
2024-02-292027-02-28안분 감면
2024-02-292027-03-01감면 제외

판정기는 「3년이 지난」을 편입일의 3년 뒤 같은 날(그 날이 없으면 그 달 말일)의 다음 날부터로 계산합니다. 이 하루 경계를 직접 정한 예규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경계 근처 거래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환지예정지도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면 같은 방식으로 제외되며, 환지청산금으로 받는 부분은 예외입니다(§66④2).

안분식 — 편입일까지의 소득만 감면

감면소득 = 양도소득금액 × (편입일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시행령 §66⑦의 산식입니다.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 × 면적입니다. 협의매수·수용이면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된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보고,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양도·편입이 있으면 직전 기준시가를 씁니다.

예시 — 차익 2억 5천만원, 편입일까지 50%

양도차익 2억 5,000만원, 장특공 20%로 양도소득금액 2억원. 기준시가가 취득 1억원 → 편입일 3억원 → 양도 5억원이면 비율은 (3억 − 1억) ÷ (5억 − 1억) = 50%,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1억원입니다.

항목금액
과세표준 (2억 − 기본공제 250만)197,500,000원
산출세액55,110,000원
기본공제 배정감면 안 되는 편입 후 소득에서 먼저 → 감면소득 배정 0원
감면액 = 55,110,000 × 1억 ÷ 1억 9,750만27,903,797원
납부 양도소득세27,206,203원
지방소득세 5,511,000 − 감면 2,790,3792,720,621원

기본공제는 감면소득 외의 소득에서 먼저 빼므로(소득세법 §103②) 편입 농지는 감면액이 산출세액의 딱 절반보다 조금 큽니다. 차익이 7억 5,000만원으로 커지면 같은 50% 안분에서도 감면액이 107,954,811원이 되어 다시 연 1억원 한도에 걸립니다 — 한도 계산은 농지 양도세 감면 한도 계산을 보세요.

2001년 이전 편입, 그리고 안분이 안 되는 경우

제도 재검토 중 — 확정된 것은 없다

헤럴드경제(2026-06-09)는 정부가 자경농지 감면을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으로 보고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보도했고, 한국경제(2026-09-09)는 감면 폐지 우려와 함께 경과조치·경작 기간별 차등 같은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26-10-15 현재 정부안이나 법안으로 확정된 개편안은 없으며, 경영이양 3년 특례 기한(2026-12-31)을 연장하는 세제개편안 항목도 국회 의결 전이며 연장 기간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 시점의 법령을 꼭 확인하세요.

→ 편입 농지 감면액 계산하기
요건 판정 탭에서 소재지·편입일을 넣으면 3년 경과 여부를 판정하고, 감면액 탭에서 기준시가 3개로 안분 비율·기본공제 배정·한도·지방소득세까지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률 제21467호, 2026.9.1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4항·제7항 [대통령령 제3658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 양도소득세 > 자경농지 감면. 원문
  6. 헤럴드경제. 李 지적한 '지방 임야·농지 투기' 칼 빼드나…정부, 자경농지 특례 원점 재검토 (2026.6.9.). 원문
  7. 한국경제. 투기 막으려다 농민들 잡나…8년 자경 양도세 감면 폐지 우려 (2026.9.9.). 원문
  8.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재정경제부, 2026.8.). 원문
면책 안내 — 본 계산기와 이 글은 입력한 경작·소득·가액 정보와 예시 기준표(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소득세법 제90조·제10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2026년 10월 15일 기준)를 바탕으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액의 참고 추정치를 계산합니다. 재촌·자경 여부는 농지원부·직불금·판매 기록 등 증빙으로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하며, 입력 내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감면이 배제되고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세율·기본공제·감면 한도·소득 기준·특례 기한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예시 기본값이며, 정부가 8년 자경 감면 제도를 재검토 중이고 세제개편안(경영이양 특례 기한 연장 등)은 국회 의결 전입니다. 실제 세액은 양도일·편입일 판정, 기준시가, 다른 양도 자산, 감면 신청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5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