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연말정산 · 소득세법 §45①④ · 시행령 §143③

추계신고하면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되나 — 그해 공제는 막히고, 15년 시계는 계속 간다

작성 2026-10-25 · 법령 기준: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계산 예시는 가상 사례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는 추계신고는 간편하지만, 이월결손금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두 가지 대가가 있습니다. ① 추계로 신고한 해에는 이월결손금을 한 푼도 공제받지 못하고, ② 그동안에도 공제 기한은 계속 흐릅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결손금이 있다면 한 해의 추계신고가 그 결손금을 통째로 없앨 수 있습니다.

조문 — 추계신고 연도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45조제4항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자 연도를 추계로 신고하면 결손금이 아예 안 생긴다

이월결손금의 출발점인 결손금부터 장부를 요구합니다. 제45조제1항은 결손금을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으로 정합니다. 추계 소득은 구조상 음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 방식은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의2가 정하는 대로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괄호 안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지원금 등 제외 대상을 정한 부분으로 생략)이라, 경비율이 100%보다 작은 한 소득금액은 0보다 큽니다. 실제로는 적자였던 해를 경비율로 신고하면 넘길 결손금이 처음부터 없고, 오히려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제 못 한 금액은 남지만 기한은 늘지 않는다

추계 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이월결손금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45조제4항은 「제3항」을 그해에 적용하지 않을 뿐이고, 제3항의 기간 안이라면 그 뒤 장부로 신고하는 해에 다시 공제됩니다. 국세청 소득세법 기본통칙 45-0…2도 추계결정으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통칙 원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문제는 기간입니다. 제45조제3항의 기간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2019년 이전분은 10년)로 정해져 있고, 추계 연도만큼 연장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한이 1~2년 남은 결손금은 추계 한 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발생연도별 기한은 공제기한 계산법.

예시 — 기한 1년 남은 2017년 결손금(가상)

2026년 현재 남은 이월결손금이 2017년분 3,000만원(10년 → 마지막 공제 2027년)과 2022년분 2,000만원(15년 → 2037년)입니다. 매년 장부 기준 사업소득금액은 2,000만원,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2026년 한 해를 추계로 신고하면 소득금액이 2,400만원으로 계산된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소득공제 150만원, 세율은 현행 기본세율(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5%)로 셉니다.

연도2026년 장부 신고2026년 추계 신고
20262017년분 2,000만 공제 → 소득세 0원공제 배제 → 과세표준 2,250만 → 211.5만원
20272017년분 1,000만 + 2022년분 1,000만 → 0원2017년분 2,000만 → 0원, 연말 2017년분 1,000만원 소멸
20282022년분 1,000만 → 과세표준 850만 → 51만원2022년분 2,000만 → 0원
합계51만원211.5만원

추계 한 번으로 2017년분 1,000만원이 사라지고, 3년 합계 소득세가 160.5만원 늘었습니다(지방소득세를 소득세의 10%로 보면 176.55만원). 2029년부터는 두 시나리오 모두 결손금이 없어 세금이 같습니다. 이 차이를 장부 작성·세무대리 비용, 무기장가산세·기장세액공제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간편장부 vs 추계 유불리.

→ 추계로 신고하면 사라지는 결손금 계산
남은 이월결손금과 소득 전망을 넣고 비교 연도의 장부 소득·추계 소득을 입력하면, 그해 공제 보류액·최종 소멸액 차이·기간 세금 차이를 계산하고 기장 비용까지 반영한 순효과를 보여 줍니다.

폐업해도 이월결손금은 남는다

사업을 접으면 그 사업의 결손금도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세과-558(2011. 6. 20.) 회신에서 「추계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4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이라고 답했습니다(CaseNote 수록본). 같은 회신이 인용한 옛 해석(재소득46073-46, 1999. 3. 18.)에도 「다만,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폐업 뒤 다른 사업이나 근로소득이 생기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지만, 그 해를 추계로 신고하면 역시 막힙니다.

체크리스트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제3항·제4항. 법률 제21221호(2026. 7.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대통령령 제36737호(2026. 10. 1. 시행). law.go.kr
  3. 국세청 회신 소득세과-558(2011. 6. 20.) 「폐업한 사업장의 이월결손금 공제가능 여부」 — CaseNote 수록. casenote.kr
  4.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제7조·제30조. law.go.kr
면책 안내 — 이 도구는 소득세법 제45조 등 공개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추정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결손금·이월결손금 금액은 장부와 신고서(종합소득세 신고서 부표), 세율·공제 금액은 해당 귀속연도 법령으로 확인하고, 신고 전 세무사·국세청(126) 상담을 권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25.
최종 업데이트: 2026-10-25 · 개인사업자 결손금 이월공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