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하면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되나 — 그해 공제는 막히고, 15년 시계는 계속 간다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는 추계신고는 간편하지만, 이월결손금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두 가지 대가가 있습니다. ① 추계로 신고한 해에는 이월결손금을 한 푼도 공제받지 못하고, ② 그동안에도 공제 기한은 계속 흐릅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결손금이 있다면 한 해의 추계신고가 그 결손금을 통째로 없앨 수 있습니다.
조문 — 추계신고 연도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항」이 이월결손금 공제 조항입니다. 그러니 추계로 신고하거나 세무서가 추계로 결정한 해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통째로 빠집니다.
- 예외는 불가항력 멸실뿐. 화재·홍수 같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없어져 어쩔 수 없이 추계한 경우에는 공제가 유지됩니다. “장부를 안 썼다”는 예외가 아닙니다.
적자 연도를 추계로 신고하면 결손금이 아예 안 생긴다
이월결손금의 출발점인 결손금부터 장부를 요구합니다. 제45조제1항은 결손금을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으로 정합니다. 추계 소득은 구조상 음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 방식은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의2가 정하는 대로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괄호 안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지원금 등 제외 대상을 정한 부분으로 생략)이라, 경비율이 100%보다 작은 한 소득금액은 0보다 큽니다. 실제로는 적자였던 해를 경비율로 신고하면 넘길 결손금이 처음부터 없고, 오히려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제 못 한 금액은 남지만 기한은 늘지 않는다
추계 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이월결손금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45조제4항은 「제3항」을 그해에 적용하지 않을 뿐이고, 제3항의 기간 안이라면 그 뒤 장부로 신고하는 해에 다시 공제됩니다. 국세청 소득세법 기본통칙 45-0…2도 추계결정으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통칙 원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문제는 기간입니다. 제45조제3항의 기간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2019년 이전분은 10년)로 정해져 있고, 추계 연도만큼 연장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한이 1~2년 남은 결손금은 추계 한 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발생연도별 기한은 공제기한 계산법.
예시 — 기한 1년 남은 2017년 결손금(가상)
2026년 현재 남은 이월결손금이 2017년분 3,000만원(10년 → 마지막 공제 2027년)과 2022년분 2,000만원(15년 → 2037년)입니다. 매년 장부 기준 사업소득금액은 2,000만원,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2026년 한 해를 추계로 신고하면 소득금액이 2,400만원으로 계산된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소득공제 150만원, 세율은 현행 기본세율(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5%)로 셉니다.
| 연도 | 2026년 장부 신고 | 2026년 추계 신고 |
|---|---|---|
| 2026 | 2017년분 2,000만 공제 → 소득세 0원 | 공제 배제 → 과세표준 2,250만 → 211.5만원 |
| 2027 | 2017년분 1,000만 + 2022년분 1,000만 → 0원 | 2017년분 2,000만 → 0원, 연말 2017년분 1,000만원 소멸 |
| 2028 | 2022년분 1,000만 → 과세표준 850만 → 51만원 | 2022년분 2,000만 → 0원 |
| 합계 | 51만원 | 211.5만원 |
추계 한 번으로 2017년분 1,000만원이 사라지고, 3년 합계 소득세가 160.5만원 늘었습니다(지방소득세를 소득세의 10%로 보면 176.55만원). 2029년부터는 두 시나리오 모두 결손금이 없어 세금이 같습니다. 이 차이를 장부 작성·세무대리 비용, 무기장가산세·기장세액공제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간편장부 vs 추계 유불리.
폐업해도 이월결손금은 남는다
사업을 접으면 그 사업의 결손금도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세과-558(2011. 6. 20.) 회신에서 「추계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4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이라고 답했습니다(CaseNote 수록본). 같은 회신이 인용한 옛 해석(재소득46073-46, 1999. 3. 18.)에도 「다만,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폐업 뒤 다른 사업이나 근로소득이 생기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지만, 그 해를 추계로 신고하면 역시 막힙니다.
체크리스트
- 적자가 난 해는 장부로 신고해야 결손금이 생깁니다(§45①).
-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는 동안 추계로 신고하면 그해 공제가 빠집니다(§45④).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없어진 경우만 예외입니다(§45④ 단서).
- 기한이 1~2년 남은 결손금이 있으면 그 해들은 장부 신고를 우선 검토하세요.
- 적자 해의 통산 순서와 금융소득 공제 선택은 공제 순서 해설.
-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제3항·제4항. 법률 제21221호(2026. 7.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대통령령 제36737호(2026. 10. 1. 시행). law.go.kr
- 국세청 회신 소득세과-558(2011. 6. 20.) 「폐업한 사업장의 이월결손금 공제가능 여부」 — CaseNote 수록. casenote.kr
-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제7조·제30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