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연말정산 · 소득세법 §45①②⑤⑥ · §62

사업 적자는 근로소득에서 먼저 빠진다 — 공제 순서, 상가 임대 적자 차단, 금융소득 14% 부분 제외

작성 2026-10-25 · 법령 기준: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계산 예시는 가상 사례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을 하다 적자가 났다면, 그 적자(결손금)는 그해 월급에서 먼저 빠집니다. 연말정산으로 이미 낸 근로소득세 일부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모든 적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가·토지 임대 적자는 다른 소득에서 빼지 못하고, 금융소득에서 빼는 부분은 사업자가 고를 수 있는데 많이 뺀다고 항상 이득이 아닙니다.

조문 —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순서

소득세법 제45조제1항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상가·토지 임대 적자는 다른 소득에서 못 뺀다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가·업무용 오피스텔·토지 같은 비주거 부동산임대업에서 난 적자는 그해 근로소득 등에서 빼지 않고 전부 이월되며, 이월된 뒤에도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45③2호). 주택 임대 적자는 단서에 따라 일반 사업 적자처럼 다른 소득에서 뺍니다.

그렇다면 상가 임대 적자를 같은 사람의 주택 임대소득에서는 뺄 수 있을까요? 조세심판원은 조심2021소6840(2022. 5. 9.)에서 아니라고 봤습니다. 청구인은 오피스텔과 주택을 임대하면서 2019년 귀속 「부동산임대(주택 외 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이월했다가 주택임대업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는데, 심판원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반면, 그 밖의 사업소득(주거용 건물 임대업 포함)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처분청의 거부가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ulex 수록본).

금융소득 — 2천만원 이하 부분은 빼지 않고, 넘는 부분은 고른다

소득세법 제45조제5항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제62조에 따라 세액 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자·배당이 종합과세기준금액(현행 2천만원) 이하면 원천징수(14%)로 끝나 종합소득에 들어가지 않으니 결손금과 상관이 없습니다. 넘으면 기준금액까지는 원천징수세율, 넘는 부분은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결손금은 넘는 부분에서만 뺄 수 있고 뺄지 말지·얼마나 뺄지는 사업자가 정합니다.

고를 수 있게 한 이유는 제62조의 비교과세 때문입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면 산출세액은 ① 일반 계산(기준금액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기본세율 + 기준금액 × 14%)과 ② 금융소득 전부를 14%로 계산한 금액 + 나머지 소득의 기본세율 세액 중 큰 금액입니다. 결손금을 금융소득에서 빼면 ①만 줄고 ②는 그대로라서, ①이 ②보다 작아지는 순간부터는 더 빼도 세금이 줄지 않습니다. 그 이상 뺀 결손금은 그냥 낭비이고, 빼지 않았다면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었습니다.

예시 1 — 직장인 부업 적자(가상)

일반 사업 −3,000만원, 상가 임대소득 +500만원, 근로소득금액 2,0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자 3,000만원. 종합소득공제 150만원, 현행 기본세율로 셉니다.

순서소득공제액남은 결손금
사업 안 통산상가 임대 500만500만2,500만
1근로 2,000만2,000만500만
2·3연금 0 · 기타 300만300만200만
4·5이자 중 기본세율분 1,000만0~200만 선택—

남은 200만원을 이자에서 빼지 않으면 ① = 기본세율(1,000만 − 150만 = 850만) 51만 + 2,000만 × 14% 280만 = 331만원, ② = 3,000만 × 14% = 420만원이라 산출세액은 420만원입니다. 200만원을 다 빼도 ①이 319만원으로 줄 뿐 ②가 그대로라 세금은 420만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빼지 말고 200만원을 이월하는 편이 낫습니다.

예시 2 — 금융소득 많은 사업자(가상)

일반 사업 −5,000만원, 근로소득금액 2,000만원, 이자 1억2,000만원. 근로에서 2,000만원을 빼고 3,000만원이 남습니다. 이자 기본세율분은 1억원입니다.

→ 올해 적자 통산 순서 바로 계산
사업·상가 임대·근로·연금·기타·금융소득을 넣으면 §45 순서대로 통산표를 만들고, 비교과세를 반영해 금융소득에서 뺄 추천 금액과 다음 해로 넘어가는 이월결손금을 계산합니다.

이월결손금끼리의 순서 — 해석이 갈리는 지점

이월결손금이 여러 해 것이고 일반·임대가 섞여 있으면 순서가 문제 됩니다. 조문은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라고만 합니다. 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재의 순위표는 일반 사업 이월결손금 공제를 앞 순위에, 「[3순위] 부동산임대업의 이월결손금공제」를 뒤에 둡니다. 2016년 상가 임대 결손금 1,000만원(마지막 2026년)과 2023년 일반 결손금 2,000만원이 있고 2026년 상가 임대소득 500만원, 근로 등 1,000만원이라면, 발생연도 순으로 보면 상가 임대소득 500만원이 2016년분에 먼저 쓰여 500만원만 사라지지만, 일반 결손금을 먼저 보면 상가 임대소득까지 일반 결손금에 쓰여 2016년분 1,000만원이 모두 사라집니다. 도구는 조문 문언대로 발생연도 순을 기본값으로 하고, 두 방식 결과가 다르면 「해석 쟁점」으로 표시합니다.

중소기업이면 소급공제도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개인은 올해 결손금(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제외)을 직전 연도 소득에 소급해 그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5조의2). 직전 연도 사업소득 결정세액이 한도이고, 결손 연도와 직전 연도를 모두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구의 소급공제 탭에서 환급액과 “한도까지만 신청하고 나머지는 이월”하는 최소 신청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45조·제62조·제14조제3항·제85조의2. 법률 제21221호(2026. 7.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law.go.kr
  3. 조세심판원 조심2021소6840(2022. 5. 9.) — ulex 수록본. ulex.co.kr
  4. 한국공인회계사회 사이버연수.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 cyber.kicpa.or.kr
면책 안내 — 이 도구는 소득세법 제45조 등 공개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추정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결손금·이월결손금 금액은 장부와 신고서(종합소득세 신고서 부표), 세율·공제 금액은 해당 귀속연도 법령으로 확인하고, 신고 전 세무사·국세청(126) 상담을 권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25.
최종 업데이트: 2026-10-25 · 개인사업자 결손금 이월공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