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끝났는데 5월에 또? 직장인 부업 추가납부액 계산 순서 — 3.3%가 모자라는 이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고 외주비에서 3.3%도 떼였는데 5월에 세금을 또 내라는 안내가 옵니다. 이중과세가 아니라 두 소득을 합쳐 세금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3.3%는 미리 낸 일부일 뿐이고, 근로소득이 이미 15%·24% 구간을 채워 두었으면 부업 소득에는 그 세율이 붙습니다.
1. 추가납부액 = 합산 결정세액 − 이미 낸 세금
-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과세하는) 기타소득금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연말정산 때와 같은 인적공제·보험료·카드 공제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8단계)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월세 등)
- 5월 추가 납부 = 합산 결정세액 − 연말정산 결정세액 − 부업 원천징수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그 10%를 따로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31일입니다(제70조 제1항).
2. 3.3%가 모자라는 이유 — 기준이 다르다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제129조 제1항 제3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의 합입니다. 이 세율은 수입금액에 붙습니다. 반면 5월에 합산할 때의 세율은 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근로소득이 이미 채운 구간의 세율로 붙습니다.
단순경비율 64.1%(인적용역 업종의 예시값 — 실제 값은 매년 국세청 고시, 시행령 제145조)라면 수입 100원 중 소득금액은 35.9원입니다. 여기에 15% 구간 세율(지방 포함 16.5%)이 붙으면 수입의 약 5.9%가 세금이고, 미리 낸 3.3%를 빼도 수입의 약 2.6%를 더 내야 합니다.
3. 예시 — 총급여 4,000만원 직장인
연말정산: 총급여 4,000만원 → 근로소득금액 2,875만원(제47조), 종합소득공제 600만원, 과세표준 2,275만원, 표준세액공제 13만원 → 결정세액 1,338,500원. 여기에 3.3% 외주 수입을 더합니다(단순경비율 예시 64.1%).
| 항목 | 외주 1,000만원 | 외주 3,000만원 |
|---|---|---|
| 사업소득금액 (수입 × 35.9%) | 3,590,000원 | 10,770,000원 |
| 과세표준 | 2,275만 → 2,634만원 | 2,275만 → 3,352만원 |
| 결정세액 증가 | 538,500원 | 1,615,500원 |
| 이미 낸 3% 소득세 | 300,000원 | 900,000원 |
| 5월 소득세 추가 | 238,500원 | 715,500원 |
| 5월 지방소득세 추가 | 23,850원 | 71,550원 |
| 합계 | 262,350원 | 787,050원 |
둘 다 과세표준이 15% 구간(1,400만~5,000만원)에 머물러 결정세액 증가가 「소득금액 × 15%」와 정확히 같습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어서면 넘는 부분부터 24%가 붙습니다.
4. 「300만원까지는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00만원 기준은 기타소득금액(강연료·원고료 등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강연료처럼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면 지급액 750만원까지가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입니다.
3.3% 외주·스마트스토어·광고수익 같은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이 신고 의무에서 빠질 뿐입니다(제73조 제1항 제1호·제9호).
5. 거꾸로 돌려받는 경우
- 장부 결손: 장부를 써서 사업이 적자라면 그 결손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뺍니다(제45조 제1항). 위 직장인이 장부상 −500만원이면 과세표준이 1,775만원으로 내려가 지방소득세 포함 825,000원 환급입니다. 경비율(추계)로 신고하면 소득금액이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 결손이 생기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가 더 컸을 때: 6% 구간 사람처럼 근로소득 세율이 낮으면 3.3%가 실제 세금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신고해야 환급됩니다.
- 결정세액 0원이던 사람: 남아 있던 세액공제가 부업 세금을 먼저 흡수해 추가 납부가 0원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조는 공제율 함정 글에서 다룹니다.
6. 단순 공식이 틀리는 지점
「부업 소득 × 내 한계세율 − 3.3%」는 위 예시처럼 구간이 바뀌지 않고 공제가 그대로일 때만 맞습니다. 부업 소득이 생기면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분 산출세액」이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으로 안분되고(시행령 제119조의3), 연금저축·월세 세액공제율의 판정 기준이 종합소득금액으로 바뀝니다. 계산기는 이 변화까지 원천징수영수증 숫자로 다시 계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14조·제45조·제47조·제55조.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원문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원문
-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원문
-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 제3항 제4호 — 원천징수세액 공제. 법률 제21221호. 원문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45조(추계 소득금액, 경비율 고시). 원문
- 국세청.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 신고 안내(납부)」. 원문
- 일간NTN.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기준 경비율 고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