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부업 종합소득세 계산 해설

연말정산 끝났는데 5월에 또? 직장인 부업 추가납부액 계산 순서 — 3.3%가 모자라는 이유

2026년 귀속(2027년 5월 신고) 조문 기준 · 2026년 10월 확인 · 근거: 소득세법 제14조·제55조·제70조·제73조·제76조·제129조, 시행령 제143조 ·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고 외주비에서 3.3%도 떼였는데 5월에 세금을 또 내라는 안내가 옵니다. 이중과세가 아니라 두 소득을 합쳐 세금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3.3%는 미리 낸 일부일 뿐이고, 근로소득이 이미 15%·24% 구간을 채워 두었으면 부업 소득에는 그 세율이 붙습니다.

1. 추가납부액 = 합산 결정세액 − 이미 낸 세금

계산 순서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제55조 제1항·제76조 제3항 제4호)
  1.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과세하는) 기타소득금액
  2.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연말정산 때와 같은 인적공제·보험료·카드 공제 등)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8단계)
  4.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월세 등)
  5. 5월 추가 납부 = 합산 결정세액 − 연말정산 결정세액 − 부업 원천징수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그 10%를 따로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31일입니다(제70조 제1항).

2. 3.3%가 모자라는 이유 — 기준이 다르다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제129조 제1항 제3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의 합입니다. 이 세율은 수입금액에 붙습니다. 반면 5월에 합산할 때의 세율은 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근로소득이 이미 채운 구간의 세율로 붙습니다.

단순경비율 64.1%(인적용역 업종의 예시값 — 실제 값은 매년 국세청 고시, 시행령 제145조)라면 수입 100원 중 소득금액은 35.9원입니다. 여기에 15% 구간 세율(지방 포함 16.5%)이 붙으면 수입의 약 5.9%가 세금이고, 미리 낸 3.3%를 빼도 수입의 약 2.6%를 더 내야 합니다.

3. 예시 — 총급여 4,000만원 직장인

연말정산: 총급여 4,000만원 → 근로소득금액 2,875만원(제47조), 종합소득공제 600만원, 과세표준 2,275만원, 표준세액공제 13만원 → 결정세액 1,338,500원. 여기에 3.3% 외주 수입을 더합니다(단순경비율 예시 64.1%).

항목외주 1,000만원외주 3,000만원
사업소득금액 (수입 × 35.9%)3,590,000원10,770,000원
과세표준2,275만 → 2,634만원2,275만 → 3,352만원
결정세액 증가538,500원1,615,500원
이미 낸 3% 소득세300,000원900,000원
5월 소득세 추가238,500원715,500원
5월 지방소득세 추가23,850원71,550원
합계262,350원787,050원

둘 다 과세표준이 15% 구간(1,400만~5,000만원)에 머물러 결정세액 증가가 「소득금액 × 15%」와 정확히 같습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어서면 넘는 부분부터 24%가 붙습니다.

4. 「300만원까지는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00만원 기준은 기타소득금액(강연료·원고료 등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강연료처럼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면 지급액 750만원까지가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입니다.

3.3% 외주·스마트스토어·광고수익 같은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이 신고 의무에서 빠질 뿐입니다(제73조 제1항 제1호·제9호).

5. 거꾸로 돌려받는 경우

6. 단순 공식이 틀리는 지점

「부업 소득 × 내 한계세율 − 3.3%」는 위 예시처럼 구간이 바뀌지 않고 공제가 그대로일 때만 맞습니다. 부업 소득이 생기면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분 산출세액」이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으로 안분되고(시행령 제119조의3), 연금저축·월세 세액공제율의 판정 기준이 종합소득금액으로 바뀝니다. 계산기는 이 변화까지 원천징수영수증 숫자로 다시 계산합니다.

→ 내 원천징수영수증으로 5월 추가납부액 계산하기
총급여·종합소득공제·결정세액과 부업 수입을 넣으면 연말정산 결과를 재현한 뒤 합산 결정세액, 소득세·지방소득세 추가 납부(환급), 한계세율과 「5월용으로 모아 둘 비율」을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14조·제45조·제47조·제55조.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원문
  2.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원문
  3.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원문
  4.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 제3항 제4호 — 원천징수세액 공제. 법률 제21221호. 원문
  5.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원문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 원문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45조(추계 소득금액, 경비율 고시). 원문
  8. 국세청.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 신고 안내(납부)」. 원문
  9. 일간NTN.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기준 경비율 고시」.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2026년 귀속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국민건강보험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추정 계산이며 세무 상담이나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율·공제율·한도·건강보험료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고 예시 수치는 2026년 귀속 기준입니다. 경비율은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값이라 본인 업종코드와 귀속연도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이월결손금, 가산세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 전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