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소득 250만원 넘게 벌면 연금저축 공제율 15%→12%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함정과 월세 공제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 15%를 받던 직장인이 부업 신고를 하면 같은 납입액에 12%만 받는 일이 생깁니다. 세율 구간과 상관없이, 공제율의 판정 기준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1. 두 기준은 단위가 다르다
기본 공제율 12%,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이면 15%.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합산 900만원 한도.
괄호 안 「총급여 5,500만원」은 근로소득만 있을 때의 기준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합과세하는 기타소득이 생기면 괄호에서 벗어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판정합니다. 그런데 총급여 5,500만원의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제47조 제1항) 1,250만원을 뺀 4,250만원입니다. 둘 사이의 간격은 250만원뿐입니다.
| 총급여 | 근로소득금액 | 15%를 잃는 부업 소득금액 |
|---|---|---|
| 4,000만원 | 2,875만원 | 1,625만원 초과 |
| 5,000만원 | 3,775만원 | 725만원 초과 |
| 5,400만원 | 4,155만원 | 345만원 초과 |
| 5,500만원 | 4,250만원 | 250만원 초과 |
2. 예시 — 총급여 5,4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강연료 1,000만원
강연료 1,000만원은 필요경비 60%(시행령 제87조)를 빼면 기타소득금액 400만원입니다. 300만원을 넘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없고 종합과세됩니다(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 종합소득금액 4,155만원 → 4,555만원(4,500만원 초과)
- 연금저축 공제 600만 × 15% = 900,000원 → 600만 × 12% = 720,000원(180,000원 감소)
- 결정세액 증가 = 400만 × 15% = 600,000원 + 공제 감소 180,000원 = 780,000원
-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 800,000원(기타소득금액의 20%) → 22,000원 환급(지방 포함)으로 겨우 덮입니다.
강연료가 750만원(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었다면 종합소득금액 4,455만원으로 15%가 유지됩니다. 이 경우 종합 신고하면 165,000원 환급, 분리과세로 두면 추가 부담 0원 — 계산기는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유리한 쪽을 보여 줍니다. 분리과세를 고른 기타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제59조의3 문언의 해석).
3. 월세 세액공제는 17%→15%→0%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 월세액 1천만원 한도.
총급여 5,000만원(근로소득금액 3,775만원), 월세 720만원인 직장인이 스마트스토어 소득금액 1,000만원을 더하면 종합소득금액 4,775만원이 되어 공제율이 17%→15%로 내려갑니다. 월세 공제 1,224,000원 → 1,080,000원, 144,000원 감소. 부업 세금 150만원과 합쳐 지방소득세 포함 1,808,400원을 5월에 더 냅니다.
부업 소득금액이 3,500만원이면 종합소득금액 7,275만원으로 7,000만원을 넘어 월세 공제가 0원이 됩니다. 총급여는 그대로인데도 그렇습니다.
4.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부녀자공제 50만원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합니다(제51조 제1항 제3호). 연말정산에서 받았더라도 부업 소득을 더해 3,000만원을 넘으면 소득공제가 빠집니다.
5. 반대 방향 — 결정세액 0원이던 사람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고(제61조 제1항), 그 값은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입니다(시행령 제119조의3 제1항). 총급여 3,000만원, 세액공제가 넉넉해 결정세액 0원이던 직장인에게 사업 소득금액 500만원이 생기면:
- 산출세액 675,000원 → 1,177,500원
- 근로소득분 산출세액(안분) 675,000원 → 944,331원, 근로소득세액공제 371,250원 → 519,382원
- 공제 합계가 여전히 산출세액보다 커서 결정세액은 계속 0원, 추가 납부 0원
남아 있던 공제가 부업 세금을 흡수한 경우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영수증에는 한도를 적용한 뒤의 공제액이 찍히므로, 연말정산 때 잘려 나간 공제가 있다면 실제 효과는 영수증 숫자만으로 계산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6. 점검 순서
- 연말정산 영수증의 근로소득금액에 부업 소득금액을 더해 종합소득금액을 구한다(분리과세 기타소득 제외).
- 3,000만원(부녀자)·4,500만원(연금 15%·월세 17%)·7,000만원(월세 0%)과 비교한다.
-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면 종합·분리를 모두 계산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