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업 건강보험료: 보수 외 소득 연 2,000만원 '초과분'에만, 그것도 다음 해 11월부터
부업을 시작하면 세금보다 먼저 걱정하는 것이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때만, 그것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냅니다. 그리고 기준은 수입이 아니라 경비를 뺀 소득금액입니다.
1. 산식
보수 외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12} × 소득평가율
월 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7.19%(시행령 제44조 제1항, 1만분의 719) + 장기요양보험료(소득 대비 0.944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2,000만원은 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율: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100%, 근로·연금소득은 50%(공단 안내).
- 부담: 회사 분담 없이 직장가입자 본인이 전액 냅니다.
- 공단 안내 페이지의 예시 요율표는 2024년 값(7.09%)에서 멈춰 있으니 요율은 시행령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2. 2,000만원은 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
3.3% 외주 수입이 5,000만원이어도 보험료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고 경비율이 4,000만원까지 64.1%, 4,000만원 초과분 49.7%(인적용역 940909 예시값, 실제 값은 매년 국세청 고시)라면 소득금액은 1,436만원(4,000만 × 35.9%) + 503만원(1,000만 × 50.3%) = 1,939만원이라 추가 보험료 0원입니다. 장부로 경비를 많이 인정받아도 마찬가지로 소득금액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강연료 같은 기타소득도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들어갑니다. 분리과세를 고른 기타소득이 보수 외 소득에 들어가는지는 공단 기준으로 따로 확인이 필요해, 계산기에서는 넣을지 뺄지를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
3. 예시 — 사업소득금액 3,000만원
| 단계 | 금액 |
|---|---|
| 보수 외 소득 | 30,000,000원 |
| − 공제 2,000만원 | 10,000,000원 |
| ÷ 12 × 평가율 100% | 833,333원 (소득월액) |
| 건강보험료 × 7.19% | 59,910원 |
| 장기요양 × 0.9448% | 7,870원 |
| 월 합계 | 약 67,780원 (연 약 81만원) |
10원 미만은 건강·장기요양 각각 절사한 가정입니다. 공단 고지액의 단수 처리와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넘는 부분만 계산되므로, 2,100만원이면 소득월액 83,333원, 월 6천원대입니다.
4. 언제부터 붙나 — 다음 해 11월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소득 자료의 반영 시기를 이렇게 정합니다: 11월·12월분은 보험료 부과 연도의 전년도 자료, 1~10월분은 전전년도 자료.
| 시점 | 무슨 일 |
|---|---|
| 2026년 | 부업 소득 발생 |
| 2027년 5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근로소득과 합산해 세금 정산 |
| 2027년 11월~2028년 10월 | 2026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
그래서 부업 첫해에는 건보료가 오르지 않고, 다음 해 가을에 고지서가 바뀝니다. 부업을 그만둔 해에도 그 전 해 소득으로 한동안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세금과 건보료를 같이 보면
사업소득금액 3,000만원인 총급여 4,000만원 직장인은 5월 종합소득세로 지방소득세 포함 약 522만원(소득금액의 약 17.4% — 과세표준 일부가 24% 구간에 걸침, 원천징수가 없었다고 가정)을 더 내고, 그다음 11월부터 1년 동안 월 약 6.8만원의 건보료를 냅니다. 세금 계산은 추가납부액 계산 순서 글을 보세요.
- 두 번째 직장에서도 직장가입자로 보수가 신고되면 그 급여는 그 직장의 보수월액보험료로 따로 부과되고, 보수 외 소득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월세 공제율 변화 같은 세금 쪽 함정은 공제율 함정 글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