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부업 건강보험료

직장인 부업 건강보험료: 보수 외 소득 연 2,000만원 '초과분'에만, 그것도 다음 해 11월부터

2026년 10월 확인 기준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안내 · 참고용 정보입니다

부업을 시작하면 세금보다 먼저 걱정하는 것이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때만, 그것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냅니다. 그리고 기준은 수입이 아니라 경비를 뺀 소득금액입니다.

1. 산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보수 외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12} × 소득평가율

월 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7.19%(시행령 제44조 제1항, 1만분의 719) + 장기요양보험료(소득 대비 0.944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2,000만원은 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금액입니다.

2. 2,000만원은 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

3.3% 외주 수입이 5,000만원이어도 보험료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고 경비율이 4,000만원까지 64.1%, 4,000만원 초과분 49.7%(인적용역 940909 예시값, 실제 값은 매년 국세청 고시)라면 소득금액은 1,436만원(4,000만 × 35.9%) + 503만원(1,000만 × 50.3%) = 1,939만원이라 추가 보험료 0원입니다. 장부로 경비를 많이 인정받아도 마찬가지로 소득금액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강연료 같은 기타소득도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들어갑니다. 분리과세를 고른 기타소득이 보수 외 소득에 들어가는지는 공단 기준으로 따로 확인이 필요해, 계산기에서는 넣을지 뺄지를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

3. 예시 — 사업소득금액 3,000만원

단계금액
보수 외 소득30,000,000원
− 공제 2,000만원10,000,000원
÷ 12 × 평가율 100%833,333원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 7.19%59,910원
장기요양 × 0.9448%7,870원
월 합계약 67,780원 (연 약 81만원)

10원 미만은 건강·장기요양 각각 절사한 가정입니다. 공단 고지액의 단수 처리와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넘는 부분만 계산되므로, 2,100만원이면 소득월액 83,333원, 월 6천원대입니다.

4. 언제부터 붙나 — 다음 해 11월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소득 자료의 반영 시기를 이렇게 정합니다: 11월·12월분은 보험료 부과 연도의 전년도 자료, 1~10월분은 전전년도 자료.

시점무슨 일
2026년부업 소득 발생
2027년 5월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근로소득과 합산해 세금 정산
2027년 11월~2028년 10월2026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그래서 부업 첫해에는 건보료가 오르지 않고, 다음 해 가을에 고지서가 바뀝니다. 부업을 그만둔 해에도 그 전 해 소득으로 한동안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세금과 건보료를 같이 보면

사업소득금액 3,000만원인 총급여 4,000만원 직장인은 5월 종합소득세로 지방소득세 포함 약 522만원(소득금액의 약 17.4% — 과세표준 일부가 24% 구간에 걸침, 원천징수가 없었다고 가정)을 더 내고, 그다음 11월부터 1년 동안 월 약 6.8만원의 건보료를 냅니다. 세금 계산은 추가납부액 계산 순서 글을 보세요.

→ 부업 세금과 건보료를 한 번에 보기
[신고·건보료] 탭에서 신고 의무, 분할납부 가능 여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월·연)와 2,000만원까지 남은 여유를 한 화면에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법률 제21522호, 2026.10.8 시행. 원문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제44조(보험료율). 원문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원문
  4.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정책센터. 원문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45조(추계 소득금액, 경비율 고시).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2026년 귀속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국민건강보험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추정 계산이며 세무·보험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바뀔 수 있고 예시 수치는 2026년 기준입니다. 보수 외 소득에 들어가는 소득의 범위(분리과세 소득 포함 여부)와 단수 처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경비율은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