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연말정산 · 소득세법 §45③ · 부칙 법률 제17757호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계산법 — 2019년 적자는 2029년, 2020년 적자는 2035년에 사라진다

작성 2026-10-25 · 법령 기준: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계산 예시는 가상 사례

개인사업자가 장부로 신고한 적자 가운데 그해 다른 소득에서 다 빼지 못한 금액은 이월결손금이 되어 다음 해 이후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무기한이 아닙니다. 2020년 이후에 생긴 결손금은 15년, 2019년 이전에 생긴 결손금은 10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이 사라집니다. 같은 해에 신고한 사람끼리도 적자가 난 해가 2019년이냐 2020년이냐에 따라 공제 기간이 5년 차이 납니다.

조문 —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본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개인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은 발생연도 + 15년 귀속분까지입니다. 2026년에 생긴 결손금은 2041년 귀속 소득(2042년 5월 신고)까지 공제할 수 있고, 2041년 소득에서 다 못 쓴 금액은 그해 말로 사라집니다.

15년은 2020년 이후 발생분만 — 부칙의 적용례와 경과조치

15년은 2020년 12월 29일 개정(법률 제17757호)으로 늘어난 기간입니다. 그런데 개정법이 모든 결손금에 소급하지 않습니다. 부칙이 둘로 나눕니다.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제7조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30조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은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종전의 규정」은 2019년 판 제45조제3항으로, 같은 문장에서 기간만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입니다. 그보다 더 오래된 결손금은 5년이었습니다 — 2008년 판 구 제45조제2항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이라고 했고, 10년으로 늘린 개정(법률 제9270호)의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2008년 이전 결손금은 늦어도 2013년 귀속분까지만 공제할 수 있었으므로 지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결손금이 생긴 해공제 기간마지막 공제 귀속연도근거
2020년 이후15년발생연도 + 15 (2020년분 → 2035년)현행 §45③ + 부칙 17757 §7
2009~2019년10년발생연도 + 10 (2019년분 → 2029년)부칙 17757 §30 → 2019년 판 §45③
2008년 이전5년발생연도 + 5 (모두 2013년까지)구 §45② + 부칙 9270 §4

먼저 생긴 것부터, 미룰 수 없다

제45조제3항은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고 정하고, 「공제한다」라고 끝납니다. 소득이 있는 해에 “올해는 건너뛰고 나중에 쓰겠다”는 선택은 없습니다(금융소득의 기본세율 적용분만 예외로 사업자가 공제 여부를 고릅니다 — 공제 순서 해설). 그래서 기한이 짧은 10년짜리 옛 결손금이 먼저 쓰이고, 15년짜리 새 결손금은 뒤로 밀립니다. 대부분은 이 순서가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예시 1 — 세 해의 결손금이 섞여 있을 때(가상)

2026년 현재 남은 이월결손금: 2018년 일반 4,000만원(마지막 2028년), 2021년 일반 3,000만원(마지막 2036년), 2022년 상가 임대 1,000만원(마지막 2037년). 매년 일반 사업소득 1,500만원, 상가 임대소득 3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연도공제남는 결손금
20262018년분 1,800만2018년분 2,200만
20272018년분 1,800만2018년분 400만
20282018년분 400만 + 2021년분 1,400만2018년분 0 (기한 내 소진)
20292021년분 1,600만 + 2022년 임대분 200만2021년분 0
2030~20322022년 임대분 300만 · 300만 · 200만0

2018년분은 마지막 해인 2028년에 딱 맞춰 소진됐습니다. 소득이 1년에 몇백만 원만 적었어도 2018년분 일부가 2028년 말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상가 임대 결손금은 상가 임대소득에서만 공제되므로 매년 300만원씩 천천히 줄어듭니다.

예시 2 — 2019년분과 2020년분, 각 100만원이 남았다면(가상)

소득이 계속 없다고 하면 2019년분 100만원은 2029년 말, 2020년분 100만원은 2035년 말에 사라집니다. 같은 100만원이지만 발생 연도는 1년 차이인데 공제 기간이 10년과 15년으로 갈려 마지막 공제 연도는 6년 벌어집니다. 2019년 적자가 남아 있다면 2029년 귀속까지 소득을 만들 계획(장부 신고 유지 포함)이 중요합니다.

→ 내 결손금 빈티지별 소멸연도 보기
발생연도·종류·남은 금액과 앞으로의 소득 전망을 넣으면 연도별 공제액, 예상 소득세, 연말 소멸액을 표로 계산합니다. 추계로 신고할 해를 넣으면 그해 공제 배제까지 반영합니다.

제척기간 단서 — 오래된 결손금의 장부를 버리면 안 되는 이유

제45조제3항 단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신고서에 올리지 않았던 옛 결손금을 뒤늦게 찾아 공제하려 해도 제척기간이 지났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 방향의 규정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3항은 결손금이 생긴 해의 원래 부과제척기간(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등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등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2018년 결손금을 원래 제척기간이 끝난 뒤인 2028년 귀속분에서 공제했다면, 세무서는 2029년 5월 신고기한부터 1년 동안 2018년 결손금이 맞았는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결손금을 쓰는 동안은 그 결손금이 생긴 해의 장부와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45조. 법률 제21221호(2026. 7.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제7조·제30조. law.go.kr
  3.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9270호, 2008. 12. 26.> 제4조, 구 소득세법 제45조제2항(2008. 3. 21. 시행판). law.go.kr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5. 국세청 회신 소득세과-558(2011. 6. 20.) 「폐업한 사업장의 이월결손금 공제가능 여부」 — CaseNote 수록. casenote.kr
면책 안내 — 이 도구는 소득세법 제45조 등 공개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추정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결손금·이월결손금 금액은 장부와 신고서(종합소득세 신고서 부표), 세율·공제 금액은 해당 귀속연도 법령으로 확인하고, 신고 전 세무사·국세청(126) 상담을 권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25.
최종 업데이트: 2026-10-25 · 개인사업자 결손금 이월공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