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 판정과 기장 유불리 — 기장세액공제 100만원 vs 무기장가산세 20%, 추계는 언제 손해인가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고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거나, 간편장부를 쓰거나, 장부 없이 국세청 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에는 기장세액공제가, 추계에는 무기장가산세가 붙고, 수수료와 실제 경비율에 따라 유불리가 바뀝니다. 같은 매출로 세 방식을 계산해 봅니다.
① 먼저 판정 — 간편장부대상자인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3억(가)·1억5천만(나)·7천500만원(다)에 미달하거나 그 해 신규 개업했으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시행령 §208⑤). 의료업·약국·전문직은 수입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자세한 판정과 겸영 환산은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글을 보세요.
② 기장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20%, 한도 100만원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70④3)을 내면, 산출세액 × (장부상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공제합니다. 공제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100만원입니다(소득세법 §56의2①).
- 장부로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면 공제하지 않습니다(§56의2②1).
- 관련 장부·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입니다(②2, 시행령 §116의3).
- 복식부기의무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복식부기가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③ 무기장가산세 — 20%, 소규모사업자는 제외
장부를 쓰지 않았거나 장부 소득이 기장해야 할 금액에 못 미치면 산출세액 × (무기장·미달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0~1) ×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냅니다(소득세법 §81의5). 다음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됩니다(§81의5 → 시행령 §147① → §132④).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결정·경정 증가분 포함)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연말정산 사업소득(§73①4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만 있는 사업자
④ 예시 — 수입 7천만원, 세 방식 비교
다군 간편장부대상자(직전 수입 6천만원 — 소규모 아님), 올해 수입 7천만원, 장부상 경비 3,500만원, 주요경비(증빙 매입·임차료·인건비) 2천만원, 소득공제 300만원, 기타 세액공제 7만원, 복식부기 기장 수수료 연 120만원(간편장부 0원)으로 계산합니다. 경비율은 가상값(단순 64.1%·기준 15.5%)입니다 — 실제 경비율은 업종코드별 국세청 고시값을 홈택스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 항목(원) | 복식부기 | 간편장부 | 추계(기준경비율) |
|---|---|---|---|
| 사업소득금액 | 35,000,000 | 35,000,000 | 39,150,000 |
| 산출세액 | 3,540,000 | 3,540,000 | 4,162,500 |
| 기장세액공제 | 708,000 | 0 | 0 |
| 결정세액 | 2,762,000 | 3,470,000 | 4,092,500 |
| 가산세 | 0 | 0 | 832,500(무기장) |
| 지방소득세(10%) | 276,200 | 347,000 | 409,250 |
| 수수료 | 1,200,000 | 0 | 0 |
| 총부담 | 4,238,200 | 3,817,000 | 5,334,250 |
추계 소득은 70,000,000 − (주요경비 20,000,000 + 수입 × 기준경비율 15.5% = 10,850,000) = 39,150,000원입니다(시행령 §143③1). 이 경우 단순경비율 소득 × 2.8배(간편장부대상자 배율 상한, 시행규칙 §67) = 70,364,000원에 닿지 않아 상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기장세액공제 708,000원과 그만큼 줄어드는 지방소득세 70,800원을 아끼지만, 수수료가 120만원이면 세금만 보면 간편장부가 421,200원 유리합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최대 100만원이라(수입이 커져 산출세액 × 20%가 100만원을 넘어도 100만원), 수수료가 공제액보다 크면 세금으로는 손해입니다. 다음 해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뀔 예정이라 미리 장부 체계를 갖추는 것 같은 비세금 이점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직전 수입금액이 4천만원(4천800만원 미달)이었다면 같은 조건의 추계 신고에서 무기장가산세 832,500원이 빠져 총부담이 4,501,750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예시에서는 그래도 간편장부보다 많습니다.
⑤ 장부와 추계의 손익분기 — 실제 경비율
추계 세금은 장부 경비와 무관하고, 장부 세금은 실제 경비가 많을수록 줄어듭니다. 위 조건에서 장부경비를 수입의 0~100%로 1%p씩 바꿔 보면, 장부 경비율이 37% 이상일 때 복식부기·간편장부 중 낮은 쪽 총부담이 추계(5,334,250원) 이하가 됩니다. 이 구간은 경비율 고시값·수수료·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지고, 공제·세율 구간이 겹치면 구간이 둘 이상으로 쪼개질 수도 있어 계산기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계가 「무조건 유리하다/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⑥ 단순경비율은 누가 쓰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그 해 수입금액이 장부 기준(§208⑤2 금액)에 미달하면서, 신규 개업자이거나 직전 수입금액이 6천만원(가)·3천600만원(나)·2천400만원(다)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시행령 §143④). 전문직·의료업,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통보를 일정 횟수 이상 받은 사업자는 제외됩니다(⑦).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면 기준경비율로 추계하고, 기준경비율 소득이 단순경비율 소득 × 배율(3.4, 간편장부대상자 2.8) 이상이면 그 배율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배율 규정은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입니다(시행령 §143③1 단서, 시행규칙 §67).
⑦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는 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내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70④). 추계 신고도 마찬가지라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 × 20%와 수입금액 × 1만분의 7 중 큰 것)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것을 냅니다(국세기본법 §47의2①②⑥). 기준경비율도 2분의 1만 인정됩니다(시행령 §143③1다).
| 복식부기의무자: 수입 2억, 장부경비 1.2억, 주요경비 9천만원 | 총부담(원) |
|---|---|
| 복식부기(수수료 240만원 포함) | 16,315,000 |
| 간편장부 — 무신고 간주, 가산세 2,544,000 | 16,459,000 |
| 추계(기준경비율 ½) — 소득 94,500,000, 가산세 3,317,000 | 21,483,500 |
여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무신고 결정·기한후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위 표에는 미반영). 올해 개업한 세무사처럼 신규 전문직이면 소규모사업자라 무기장가산세는 없지만, 무신고가산세는 남습니다(수입 6천만원·주요경비 1천만원·가상 기준경비율 15.5%의 ½·종합소득공제 300만원·기타 세액공제 7만원으로 추계한 예시: 산출세액 5,092,500원, 무신고가산세 (5,092,500−70,000)×20% = 1,004,500원). 기한후신고 감면은 가산세 계산기, 경비율 추계로 환급을 따지는 경우는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환급액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법제처. 소득세법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2026-10-07 현행). 원문
- 법제처. 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2026-10-07 현행). 원문
-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영수증수취명세서 등) 제4항 — 소규모사업자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01 시행). 원문
-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3항·제4항·제7항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01 시행). 원문
-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2026-10-07 현행). 원문
- 법제처.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4항 (2026-10-07 현행). 원문
- 법제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법률 제21987호, 2026-10-02 시행). 원문
-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2026-10-07 현행). 원문
- 법제처.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2026-10-07 현행). 원문
- 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종합소득세 › 장부기장의무 안내).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