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 업종별 3억·1억5천·7천500만원, 「직전 연도 매출」로 정하고 겸영은 환산한다

작성일 2026-10-07 · 2026-10-07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 · 근거: 소득세법 제160조 · 제70조 제4항 · 제160조의5 · 시행령 제208조 제5항·제7항 · 시행규칙 제95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하고(소득세법 §160①), 업종별로 일정 규모에 못 미치는 사업자만 간편장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②). 그 「일정 규모」를 정하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이고,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160③). 판정의 열쇠는 세 가지 — 업종군,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그리고 「미달」이라는 비교 방식입니다.

① 업종별 기준 — 가 3억, 나 1억5천만, 다 7천500만원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봅니다.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수입금액은 포함하고, 사업용 유형자산(§19①20)을 팔아 생긴 수입금액은 뺍니다.

업종군업종(조문 요약)간편장부대상자
가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 제외), 부동산매매업, 나·다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3억원 미달
나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수도·하수·폐기물·원료재생,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 운수·창고, 정보통신, 금융·보험, 상품중개1억5천만원 미달
다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매매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서비스, 가구내 고용활동7천500만원 미달

금액은 2026-10-07 현행 조문의 예시값입니다 — 귀속연도 법령을 확인하세요. 내 업종이 어느 군인지는 사업자등록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 기반)로 정해집니다.

「미달」이라서 경계값은 복식부기

다군 사업자의 직전 수입금액이 정확히 7,500만원이면 7,500만원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74,999,999원이어야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반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이상」으로 판정해서, 정확히 5억원이면 대상이 됩니다.

② 직전 연도 매출로 정한다 — 올해 매출은 내년 의무

장부 의무는 그 해가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정합니다. 음식점(나군)이 2025년에 1억 2천만원, 2026년에 2억원을 벌었다면 2026년 귀속은 2025년 1억 2천만원 < 1억 5천만원이라 간편장부대상자, 2026년 2억원은 2027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만듭니다. 매출이 기준을 넘은 해에는 아직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지만, 다음 해 장부는 처음부터 복식부기로 준비해야 합니다.

③ 겸영·2개 이상 사업장 —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

업종이 둘 이상이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수입금액을 그냥 더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은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기준으로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합니다.

환산 수입금액 = 주업종 수입금액 + 기타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기타 업종 기준금액)

예시: 도소매(가) 2.5억 + 학원(다) 3천만원금액(원)
주업종 도소매 수입금액250,000,000
학원 3천만 × (3억 ÷ 7,500만)120,000,000
환산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 3억원과 비교370,000,000

단순 합계 2억 8천만원이면 3억원 미달로 보이지만, 환산하면 3억 7천만원이라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기준이 낮은 업종(다군)의 매출이 4배로 불어나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같은 매출도 성실신고 판정에는 성실신고 기준표(15억·5억)로 따로 환산해 3억 4천만원이 됩니다(시행령 §133②).

④ 전문직·의료업 — 첫해부터 수입 무관 복식부기

제208조 제5항 단서는 두 부류를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아예 뺍니다. 신규 개업 특례(1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업한 세무사는 매출이 6천만원이어도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다만 무기장가산세의 「소규모사업자」 제외(신규 개시 — 시행령 §132④1)는 별개 규정이라, 신규 첫해에 장부를 안 써도 무기장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그대로 남습니다(⑥).

⑤ 욕탕업 특례 — 장부만 1억5천만원

제2호 단서와 시행규칙 제95조의2에 따라 욕탕업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국세청 안내는 욕탕업을 장부 판정에서만 나군으로, 경비율 판정에서는 다군으로 봅니다. 반대로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부가령 §42 1호 인적용역 사업자는 장부 판정은 다군, 단순경비율 직전 기준은 나군입니다(시행령 §143④2 나목).

⑥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달라지는 것

예를 들어 수입 2억원·장부상 경비 1억 2천만원인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결정세액 12,650,000원에 가산세 2,544,000원(무신고 2,530,000원보다 큰 무기장가산세)이 붙습니다(소득공제 300만원·기타 세액공제 7만원 가정의 예시 계산). 간이과세 판정은 간이과세·일반과세 부가세 비교 판정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업종·매출로 장부 의무 판정하기 →
복식부기 의무자·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기(「장부 의무」 탭) — 업종(겸영 3개까지)과 직전·올해 수입금액을 넣으면 올해 장부 의무, 내년 예고, 성실신고, 무기장가산세 면제, 경비율 구분을 한 번에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2026-10-07 현행). 원문
  2.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제5항·제7항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01 시행). 원문
  3.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개정 2026.1.2.>. 원문
  4.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의료업·수의업·약국 사업자의 범위) (2026-10-07 현행). 원문
  5. 법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2항 제7호·제10호 (2026-10-07 현행). 원문
  6. 법제처.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4항 (2026-10-07 현행). 원문
  7. 법제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법률 제21987호, 2026-10-02 시행). 원문
  8. 법제처.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2026-10-07 현행). 원문
  9. 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종합소득세 › 장부기장의무 안내). 원문
면책 안내 — 이 도구는 일반적인 세금 정보 제공용 판정·추정 계산기이며 세무 자문이나 신고서 작성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금액·세율·가산세율 기본값은 2026-10-07 법령 기준 예시이고, 실제 판정과 세액은 귀속 연도의 법령, 업종코드 분류, 공동사업 여부, 감면·결손금, 국세청 경비율 고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0-07 · 본문 기준금액·세율은 예시값 — 귀속연도 법령 확인 · 경비율 수치는 가상값(실제는 국세청 고시 — 홈택스 조회) · 복식부기 의무자·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