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 업종별 3억·1억5천·7천500만원, 「직전 연도 매출」로 정하고 겸영은 환산한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하고(소득세법 §160①), 업종별로 일정 규모에 못 미치는 사업자만 간편장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②). 그 「일정 규모」를 정하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이고,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160③). 판정의 열쇠는 세 가지 — 업종군,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그리고 「미달」이라는 비교 방식입니다.
① 업종별 기준 — 가 3억, 나 1억5천만, 다 7천500만원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봅니다.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수입금액은 포함하고, 사업용 유형자산(§19①20)을 팔아 생긴 수입금액은 뺍니다.
| 업종군 | 업종(조문 요약) | 간편장부대상자 |
|---|---|---|
| 가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 제외), 부동산매매업, 나·다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억원 미달 |
| 나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수도·하수·폐기물·원료재생,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 운수·창고, 정보통신, 금융·보험, 상품중개 | 1억5천만원 미달 |
| 다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매매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서비스,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미달 |
금액은 2026-10-07 현행 조문의 예시값입니다 — 귀속연도 법령을 확인하세요. 내 업종이 어느 군인지는 사업자등록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 기반)로 정해집니다.
다군 사업자의 직전 수입금액이 정확히 7,500만원이면 7,500만원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74,999,999원이어야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반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이상」으로 판정해서, 정확히 5억원이면 대상이 됩니다.
② 직전 연도 매출로 정한다 — 올해 매출은 내년 의무
장부 의무는 그 해가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정합니다. 음식점(나군)이 2025년에 1억 2천만원, 2026년에 2억원을 벌었다면 2026년 귀속은 2025년 1억 2천만원 < 1억 5천만원이라 간편장부대상자, 2026년 2억원은 2027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만듭니다. 매출이 기준을 넘은 해에는 아직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지만, 다음 해 장부는 처음부터 복식부기로 준비해야 합니다.
- 신규 개업: 그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으면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208⑤1).
- 1년이 안 된 사업: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실제 합계로 판단합니다. 7월에 개업해 6개월간 1억원을 벌었으면 다음 해 판정에 1억원을 그대로 씁니다.
- 공동사업장: 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 따로 판단합니다(국세청 안내).
③ 겸영·2개 이상 사업장 —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
업종이 둘 이상이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수입금액을 그냥 더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은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기준으로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합니다.
환산 수입금액 = 주업종 수입금액 + 기타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기타 업종 기준금액)
| 예시: 도소매(가) 2.5억 + 학원(다) 3천만원 | 금액(원) |
|---|---|
| 주업종 도소매 수입금액 | 250,000,000 |
| 학원 3천만 × (3억 ÷ 7,500만) | 120,000,000 |
| 환산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 3억원과 비교 | 370,000,000 |
단순 합계 2억 8천만원이면 3억원 미달로 보이지만, 환산하면 3억 7천만원이라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기준이 낮은 업종(다군)의 매출이 4배로 불어나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같은 매출도 성실신고 판정에는 성실신고 기준표(15억·5억)로 따로 환산해 3억 4천만원이 됩니다(시행령 §133②).
④ 전문직·의료업 — 첫해부터 수입 무관 복식부기
제208조 제5항 단서는 두 부류를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아예 뺍니다. 신규 개업 특례(1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시행령 §147의2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②7 — 변호사·심판변론인·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사정인·통관업·기술사·건축사·도선사·측량사·공인노무사·의사·한의사·약사·한약사·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그래서 올해 개업한 세무사는 매출이 6천만원이어도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다만 무기장가산세의 「소규모사업자」 제외(신규 개시 — 시행령 §132④1)는 별개 규정이라, 신규 첫해에 장부를 안 써도 무기장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그대로 남습니다(⑥).
⑤ 욕탕업 특례 — 장부만 1억5천만원
제2호 단서와 시행규칙 제95조의2에 따라 욕탕업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국세청 안내는 욕탕업을 장부 판정에서만 나군으로, 경비율 판정에서는 다군으로 봅니다. 반대로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부가령 §42 1호 인적용역 사업자는 장부 판정은 다군, 단순경비율 직전 기준은 나군입니다(시행령 §143④2 나목).
⑥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달라지는 것
- 간편장부·추계 신고 = 무신고: 확정신고 때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내지 않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70④ 후단).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 × 20%와 수입금액 × 1만분의 7 중 큰 것, 국세기본법 §47의2①②)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것입니다(같으면 무신고 — 국세기본법 §47의2⑥).
- 사업용계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160의5③).
- 추계 시 기준경비율 ½: 장부 없이 추계로 결정되면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인정됩니다(시행령 §143③1다).
- 간이과세 배제: 전전 과세기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부가령 §109②10).
예를 들어 수입 2억원·장부상 경비 1억 2천만원인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결정세액 12,650,000원에 가산세 2,544,000원(무신고 2,530,000원보다 큰 무기장가산세)이 붙습니다(소득공제 300만원·기타 세액공제 7만원 가정의 예시 계산). 간이과세 판정은 간이과세·일반과세 부가세 비교 판정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법제처.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2026-10-07 현행). 원문
-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제5항·제7항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01 시행). 원문
-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개정 2026.1.2.>. 원문
-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의료업·수의업·약국 사업자의 범위) (2026-10-07 현행). 원문
- 법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2항 제7호·제10호 (2026-10-07 현행). 원문
- 법제처.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4항 (2026-10-07 현행). 원문
- 법제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법률 제21987호, 2026-10-02 시행). 원문
- 법제처.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2026-10-07 현행). 원문
- 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종합소득세 › 장부기장의무 안내).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