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 15억·7억5천·5억원은 「그 해 매출」, 별표 3의3 사업서비스업은 5억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큰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세무사 등에게 장부와 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받아 그 확인서를 함께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70의2①). 기준금액은 업종별 15억·7억5천만·5억원이고, 장부 의무와 달리 그 해(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검색 요약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는 답이 자주 보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원문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직전 연도 기준은 복식부기 의무(시행령 §208⑤2) 쪽 규칙입니다.
① 업종별 기준 — 15억, 7억5천만, 5억원 「이상」
| 호 | 업종(조문 요약) | 성실신고확인대상 |
|---|---|---|
| 1호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 제외), 부동산매매업, 2·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15억원 이상 |
| 2호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수도·하수·폐기물·원료재생, 건설업(비주거용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 포함), 운수·창고, 정보통신, 금융·보험, 상품중개 | 7억5천만원 이상 |
| 3호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매매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서비스, 가구내 고용활동 | 5억원 이상 |
금액은 2026-10-07 현행 조문의 예시값입니다(시행령 §133① <개정 2020.2.11.>) — 귀속연도 법령을 확인하세요.
비교가 「이상」이라서, 다군 사업자의 2026년 수입금액이 정확히 5억원이면 2026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입니다. 499,999,999원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② 그 해 매출이라서 생기는 일
올해 매출로 올해 귀속분 대상 여부가 정해지므로, 연말이 가까워 매출이 기준을 넘을 것 같으면 그 해 장부부터 확인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 달 늘어납니다(§70의2②). 확인은 세무사(등록한 공인회계사 포함)·세무법인·회계법인이 하고(시행령 §133③), 세무사가 대상자이면 자기 사업소득에 대해 스스로 확인서를 쓸 수 없습니다(④).
③ 별표 3의3 사업서비스업 — 1·2호 업종이라도 5억원
제133조 제1항 단서는 1호·2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3호 금액(5억원)을 적용합니다. 별표 3의3 제1호 사업서비스업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건축사·법무사·심판변론인·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사정인·통관업·기술사·측량사·공인노무사·행정사업 16종입니다. 예컨대 금융·보험 관련(2호)으로 분류되는 손해사정인의 그 해 수입금액이 6억원이면 7억5천만원이 아니라 5억원 기준이 적용되어 대상입니다.
④ 겸영 — 성실신고 기준표로 따로 환산
업종이 둘 이상이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한 환산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133②). 기준표가 다르므로 장부 판정과 환산값이 달라집니다. 도소매(1호) 2.5억 + 학원(3호) 3천만원이면 250,000,000 + 30,000,000 × (15억 ÷ 5억) = 340,000,000원 — 15억원 미만이라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매출의 장부 판정 환산값은 3억 7천만원입니다.
⑤ 미제출 가산세 — 산출세액이 없어도 붙는다
대상자가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다음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냅니다(소득세법 §81의2①).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00분의 5
-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1만분의 2
두 번째 금액 때문에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가 붙습니다(§81의2③). 수입 8억원, 사업소득 1억 2천만원(다른 소득 없음), 과세표준 1억 1,700만원이면 산출세액 25,510,000원 → 5% 금액 1,275,500원과 수입금액 1만분의 2인 160,000원 중 1,275,500원입니다.
⑥ 확인비용 세액공제 — 60%, 한도 120만원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면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100분의 60을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개인 한도는 120만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126의6①, 시행령 §121의6). 위 예시에서 확인 수수료가 300만원이면 60%는 180만원이지만 한도 때문에 120만원만 공제되어 순부담은 180만원입니다.
- 공제 후 사업소득금액을 과소신고했고 그 금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합니다(§126의6②).
- 그렇게 경정되면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공제하지 않습니다(③).
⑦ 대상자만 받는 공제와 법인전환
성실신고확인서를 낸 사업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종합소득금액 요건을 갖추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122의3). 현행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므로, 2027년 이후 분은 연장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도 일정 기간 법인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이어집니다(법인세법 §60의2①2). 전환 손익은 개인사업자 vs 법인 전환 세금 비교 판정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법제처.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2026-10-07 현행). 원문
-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01 시행). 원문
-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정 2026.2.27.>. 원문
- 법제처. 소득세법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2026-10-07 현행). 원문
-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21467호, 2026-09-18 시행). 원문
-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026-10-07 현행). 원문
-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2026-10-07 현행). 원문
- 법제처.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2026-10-07 현행).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