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서식 순서대로 — 기본한도 3,600만원·수입금액 0.3%·특수관계 매출 10%까지
접대비라는 이름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지만(법인세법 제25조 제목개정 2022.12.31.) 한도 계산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한도는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 + 특수관계 매출분 세 덩어리이고, 법정 서식인 기업업무추진비조정명세서(갑)의 ④→⑥→⑦→⑧ 순서대로 더하면 됩니다. 순서를 바꾸거나 개월 수를 빼먹으면 한도가 수백만원씩 달라집니다.
1. 한도 공식 한 장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괄호에 주목하세요 — 증빙 요건(제2항)으로 이미 부인된 금액은 한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 서식 | 항목 | 계산 |
|---|---|---|
| ④ | 기본한도 |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 ⑥ | 일반수입금액 기준 | 100억 이하 0.3% / 100억~500억 3천만원 + 초과분 0.2% / 500억 초과 1억1천만원 + 초과분 0.03% |
| ⑦ | 특수관계 매출분 | (⑤ 총수입금액 기준 − ⑥ 일반수입금액 기준) × 10% |
| ⑧ | 일반 한도 | ④ + ⑥ + ⑦ |
| ⑮ | 한도 합계 | ⑧ + 문화 추가한도 ⑩ + 전통시장 추가한도 ⑭ |
| ⑯ | 한도초과액 | ③(지출액 − 증빙 부인액) − ⑮, 음수면 0 |
수입금액은 영업외수익을 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입니다(시행령 §42①). 투자매매·중개업자와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보수·수수료의 9배, 한국투자공사 등 일부 기관은 6배를 더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문화·전통시장 추가한도 ⑩·⑭는 추가한도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2. 예시 ① — 중소기업, 매출 50억원, 지출 6,000만원
| 단계 | 금액(원) |
|---|---|
| ④ 기본한도(3,600만 × 12 ÷ 12) | 36,000,000 |
| ⑥ 수입금액 기준(50억 × 0.3%) | 15,000,000 |
| ⑧ 일반 한도 | 51,000,000 |
| ③ 지출액(증빙 부인 없음) | 60,000,000 |
| ⑯ 한도초과액 | 9,000,000 |
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면 사실상 “3,600만원 + 매출의 0.3%”가 1년 한도입니다. 매출 50억원 회사가 연 6,000만원을 쓰면 900만원이 손금에서 빠집니다.
3. 신설법인은 개월 수부터 — 7월 10일 설립이면 6개월
기본한도는 1년치가 아니라 사업연도 개월 수 비례입니다. 법 조문의 B는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이 경우 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입니다.
2026년 7월 10일 설립·12월 31일 결산 법인은 7/10~12/9가 5개월, 남은 12/10~12/31(22일)이 1개월 미만이라 1개월로 올려 6개월입니다. 중소기업이면 기본한도는 3,600만 × 6 ÷ 12 = 1,800만원. 매출 10억원(0.3% = 300만원)에 지출 3,000만원이면 한도 2,100만원, 초과 900만원입니다. “신설법인도 3,600만원 전액”으로 계산하면 이 900만원 초과를 놓칩니다.
4. 특수관계 매출 — 순서를 바꾸면 900만원이 틀린다
계열사 매출 같은 특수관계인 거래 수입금액은 한도의 10%만 인정됩니다. 조문 단서는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입니다. 문제는 어느 구간의 적용률을 특수관계 매출에 쓰느냐인데,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이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합니다. 제1호는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호는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중 기타 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결국 일반 매출이 낮은 구간(높은 적용률)을 먼저 차지하고, 특수관계 매출은 그 위 구간에 얹힙니다. 비중소기업, 일반 매출 200억원 + 특수관계 매출 100억원, 지출 1억원으로 비교하면:
| 계산 | 법정 방식(시행규칙 §20①) | 순서 반대(오답) |
|---|---|---|
| 기본한도 | 12,000,000 | 12,000,000 |
| 일반 매출분 | ⑥ 200억 기준 = 50,000,000 | 100억~300억 구간 × 0.2% = 40,000,000 |
| 특수관계분 | ⑦ (300억 기준 7,000만 − 5,000만) × 10% = 2,000,000 | 100억 기준 3,000만 × 10% = 3,000,000 |
| 일반 한도 ⑧ | 64,000,000 | 55,000,000 |
| 한도초과액 | 36,000,000 | 45,000,000 |
특수관계 매출을 먼저 0.3% 구간에 넣으면 한도가 900만원 작게 나옵니다. 서식(갑)도 ⑤ 총수입금액 기준과 ⑥ 일반수입금액 기준을 따로 계산해 ⑦ (⑤−⑥) × 10%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5. 부동산임대 특정법인은 한도 50%
법 제25조 제5항은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등 보유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50% 초과
-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료·이자·배당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이 3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①5) 기본한도는 1,200만원입니다. 매출 5억원인 임대법인이라면 (1,200만 + 150만) × 50% = 675만원이 한도이고, 3,000만원을 쓰면 2,325만원이 초과입니다. 같은 요건의 법인은 법인세율도 2억원 이하 10% 구간을 못 씁니다 — 시행령 제42조 제2항 3요건과 세율 글. 정부가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등은 일반 한도의 70%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136②).
6. 개인사업자도 같은 식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은 기본한도(중소기업 3,600만원)·적용률·특수관계 10%가 법인과 같고, 특수관계 매출 계산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45). 차이는 두 가지 — 부동산임대 특정법인 50%·정부출자기관 70%는 법인에만 있고,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기본한도를 사업장별 수입금액 비율로 나누고 적용률은 합산 수입금액으로 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85①③).
7. 한도초과액은 이월되지 않는다
한도초과액에는 다음 해로 넘기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해 손금불산입으로 끝나고, 법인이면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입니다 —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정합니다. 서식 작성방법도 「⑯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라고만 하고, 남은 한도를 넘기는 칸은 없습니다.
8. 흔한 오해
- “특수관계 매출도 0.3%부터” — 일반 매출이 낮은 구간을 먼저 쓰고, 특수관계분은 차액의 10%(시행규칙 §20①). 예시에서 900만원 차이.
- “신설법인도 기본한도 3,600만원 전액” — 개월 수 비례, 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
- “남은 한도·초과분은 다음 해로” — 이월 규정 없음, 해당 연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한도까지는 무조건 비용” — 한도는 증빙 요건을 통과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기준금액(경조금 20만원·그 외 3만원) 초과 지출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한도 계산 전에 전액 부인 — 경조사비 20만원 글.
-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갑)·(을)] 기업업무추진비조정명세서 <개정 2026.7.1.>.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소득세법」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