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제6항

문화접대비·전통시장 추가한도 각 20% —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까지, 한도초과 세금 얼마나 줄일 수 있나

2026-10-21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467호) 제13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제130조 · 법률 제21223호·제21612호 부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갑) <개정 2026.7.1.> · 법인세법 제55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넘었다면 먼저 볼 곳이 추가한도입니다. 공연·전시 관람권 같은 문화비와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지출은 일반 한도와 별도로 각각 일반 한도의 20%까지 더 손금이 됩니다. 2025년까지 자료에 나오는 전통시장 10%는 이미 바뀐 숫자입니다.

1. 구조 — 일반 한도 위에 20%짜리 칸이 두 개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문화비)과 제6항(전통시장 등)은 둘 다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로 끝납니다. 기준이 되는 한도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의 일반 한도(부동산임대 특정법인은 그 50%)입니다. 서식(갑)으로 옮기면:

서식항목계산
⑧일반 한도기본한도 + 수입금액 기준 + 특수관계분
⑩문화 추가한도min(문화비 지출액, ⑧ × 20%)
⑭전통시장·지역사랑·온누리 추가한도min(세 지출액 합계, ⑧ × 20%)
⑮한도 합계⑧ + ⑩ + ⑭ (최대 ⑧ × 140%)

서식 작성방법은 ⑨·⑪~⑬ 지출액을 모두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중」에서 적게 합니다. 증빙 요건으로 부인된 지출은 추가한도에도 못 쓰고, 같은 지출을 문화비와 전통시장에 이중으로 넣을 수도 없습니다. 두 칸 다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 지출분입니다.

2. 어떤 지출이 문화비인가

시행령 제130조 제5항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16개 용도를 열거합니다. 주요 항목은:

거래처에 선물한 공연 티켓·도서는 문화비, 같은 거래처와의 식사·골프는 일반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문화비도 3만원을 넘으면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증빙 기준금액 글).

3. 전통시장·상품권 요건 두 가지

제6항의 대상은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이고,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일 것(조특법 §126의2①) — 카드·현금영수증 등. 지역사랑상품권은 판매대행점이 발행한 영수증·입금확인증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에 적힌 금액도 포함됩니다(시행령 §130⑦).
  2. 소비성서비스업 사업자에게 낸 것이 아닐 것 — 시행령 제130조 제8항이 제29조 제3항의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을 제외합니다.

4. 2025년 자료의 10%가 낡은 이유 — 판본 연혁

판본제6항 문언적용
2025-11-11 시행판2025년 12월 31일 이전 전통시장 지출,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률 제21223호(2026-01-01 시행)2028년까지, 전통시장 + 지역사랑상품권, 100분의 20부칙 제31조 「제13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21612호(2026-05-12)온누리상품권 추가부칙 제4조 「제13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그래서 2026 사업연도는 전통시장·지역사랑·온누리 합계에 20%가 적용됩니다. 2025 사업연도분을 2026년에 신고하는 경우, 제21223호 부칙 문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상 20%·지역사랑상품권이 적용되는 것으로 읽히지만 온누리상품권은 2026 과세연도 지출분부터입니다 — 2025 지출분의 실무 처리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문화비(제3항)는 20%가 유지되고 기한만 2028년으로 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서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26.3.20.>)에는 아직 온누리상품권 칸이 없습니다.

5. 예시 — 매출 1,000억원 법인, 지출 2억원

비중소기업, 12개월, 매출 1,000억원, 기업업무추진비 2억원 중 문화비 3,000만원·전통시장 1,000만원, 증빙 부인 없음.

단계금액(원)
④ 기본한도12,000,000
⑥ 수입금액 기준(1억1천만 + 500억 × 0.03%)125,000,000
⑧ 일반 한도137,000,000
⑩ 문화 추가한도 min(3,000만, 2,740만)27,400,000 (한도에 걸림)
⑭ 전통시장 추가한도 min(1,000만, 2,740만)10,000,000
⑮ 한도 합계174,400,000
⑯ 한도초과액25,600,000

추가한도가 없었다면 초과액은 2억 − 1억3,700만 = 6,300만원입니다. 두 칸이 초과액을 3,740만원 줄였습니다. 문화비는 3,000만원을 썼지만 260만원은 20% 칸을 넘어 일반 기업업무추진비로 돌아갑니다 — 문화비를 더 늘려도 이 회사는 2,740만원 이상 인정받지 못하고, 전통시장 칸은 1,74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6. 한도초과액의 세금

한도초과액은 그대로 과세표준에 더해지므로, 늘어나는 세금은 “조정 후 세액 − 조정 전 세액”입니다.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법인세율(법인세법 §55①: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등)로 두 경우를 보면:

조건법인세 증가지방소득세(약 10%)
과표 1억9천만원 법인이 2,000만원 부인3,000,000300,000
위 예시 법인(과표 10억원 가정) 초과 2,560만원5,120,000512,000
같은 법인, 추가한도 없었다면 초과 6,300만원12,600,0001,260,000

첫 줄은 2억원 구간 경계를 넘어 1,000만원은 10%, 나머지 1,000만원은 20%가 붙어 300만원이 됩니다 — 단순히 “부인액 × 10%”로 보면 100만원을 덜 계산합니다. 2025 사업연도는 9·19·21·24% 세율이라 같은 조건에서 280만원입니다. 세액공제·최저한세·1년 미만 사업연도 환산은 반영하지 않은 근사치입니다.

추가로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추가한도는 이미 할 지출을 어떤 방식으로 결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한도를 채우려고 지출을 늘리면 줄어드는 세금보다 쓰는 돈이 항상 큽니다(세율이 100%가 아니므로). 거래처 선물을 전통시장에서 법인카드로 사거나, 접대 대신 공연 관람권을 주는 식으로 같은 지출의 형태를 바꿀 때 의미가 있습니다.

7. 흔한 오해

  1. “전통시장 추가한도는 10%” — 2025년 판 문언입니다. 2026년 시행판은 20%,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포함.
  2. “문화비는 쓴 만큼 전부 추가 인정” — 일반 한도 × 20%가 상한. 예시에서 260만원은 넘쳤습니다.
  3. “전통시장이면 현금도 된다”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어야 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현금구입 증명자료는 예외적으로 포함).
  4. “추가한도 두 칸을 합쳐 40%로 아무 데나” — 문화 20%, 시장·상품권 20%는 별개 칸이라 서로 넘겨쓸 수 없습니다.
→ 추가한도·세금 영향 계산
문화비·전통시장·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지출액을 넣으면 ⑩·⑭ 추가한도와 한도초과액을 계산하고, 조정 전 과세표준과 세율표(2026·2025 법인세, 소득세)로 늘어나는 세금과 남은 추가한도를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및 부칙(법률 제21223호 제31조, 제21612호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법인세법」 제55조(세율) [법률 제212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갑)] 기업업무추진비조정명세서(갑) <개정 2026.7.1.>.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6.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 <개정 2026.3.20.>.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공식과 2026년 현행 예시 기본값으로 만든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 조정이나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여부·수입금액·증빙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세무대리인 또는 국세청(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하세요.
작성일 2026-10-21 기준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467호·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법인세법 법률 제21217호 반영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