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20만원 넘으면 전액 부인 — 접대비 증빙 기준금액, 법인 개인카드, 2026 세제개편안 30만원의 진짜 시점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된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20만원은 한도가 아니라 증빙 기준금액이고, 넘는 순간 적격증빙이 없으면 넘은 부분이 아니라 그 지출 전체가 비용에서 빠집니다. 축의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청첩장만 남겼다면 50만원이 통째로 손금불산입입니다.
1. 20만원은 증빙 기준이지 한도가 아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음 각 호」가 신용카드등·계산서·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기준금액 — 경조금 20만원, 그 밖의 경우 3만원입니다.
부인 대상은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즉 기준을 넘은 지출 그 자체입니다. 법정 서식인 기업업무추진비조정명세서(을) 작성방법도 경조사비 칸에 「경조사비 중 1회 20만원 초과 지출금액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을 적게 해, 초과분이 아니라 지출금액 전부를 적습니다.
| 거래처 경조금(현금·청첩장만) | 증빙 판정 | 손금불산입 |
|---|---|---|
| 200,000원 | 기준 이하 — 증빙 규정 대상 아님 | 0원 (한도 계산으로) |
| 200,001원 | 기준 초과 + 적격증빙 없음 | 200,001원 |
| 500,000원 | 기준 초과 + 적격증빙 없음 | 500,000원 (30만원이 아님) |
기준 이하로 통과한 경조금도 끝이 아닙니다. 그 금액은 다시 연간 한도 계산(③)에 들어가고, 업무 관련성을 보여 줄 청첩장·부고장 등은 보관해야 합니다. 그 외 기업업무추진비(식사·선물·골프 등)는 3만원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 35,000원 다과를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면 35,000원 전액이 부인됩니다.
2. 무엇이 적격증빙인가 — 그리고 법인은 법인 명의 카드만
- 신용카드등 — 신용카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등(시행령 §41③), 현금영수증
- 계산서·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용역을 받고 발급한 것(시행령 §41④)
법인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시행령 제41조 제6항은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은 해당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대표나 직원 개인 카드로 거래처 식사비 12만원을 냈다면 카드 결제여도 12만원 전액이 부인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에 이런 명의 조항이 없어, 사업자 본인 카드라면 신용카드등으로 봅니다(사업 관련 지출임은 입증해야 합니다).
카드라도 실제 공급자와 다른 가맹점 명의 전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 제25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41조 제5항은 전표의 상호·사업장소재지가 실제 공급 가맹점과 다른 경우로 봅니다.
3. 증빙이 없어도 되는 예외 세 가지
- 국외에서 현금 외 수단이 없는 경우 — 지출 장소(인근 유사 장소 포함)에 현금 외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국외 지출(시행령 §41②1).
- 농·어민에게서 직접 산 경우 — 법인이 아닌 농·어민에게서 직접 재화를 공급받고 대가를 금융회사등을 통해 지급한 지출. 단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시행령 §41②2) — 송금명세서를 안 내면 예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자사 제품을 현물로 준 경우 —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은 증빙 부인 대상 지출액에서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등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가액은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해 한도에는 들어갑니다(시행령 §42⑥).
4. 거래처 경조사비 vs 임직원 경조사비
20만원 기준과 한도는 거래처 등 업무 관련자에게 준 경조사비 이야기입니다. 직원 결혼 축의금·부모상 조의금은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로 복리후생비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에도, 20만원 증빙 기준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에 「사회통념상 타당」의 금액 기준은 없으니, 사내 경조금 규정과 지급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예시 — 한 해 거래처 지출 6건
| 지출 | 법인 | 개인사업자 |
|---|---|---|
| 거래처 결혼 축의금 50만원(현금) | 전액 부인 500,000 | 전액 부인 500,000 |
| 거래처 부친상 조의금 20만원(현금) | 기준 이하 0 | 기준 이하 0 |
| 거래처 식사 12만원 — 대표 개인카드 | 전액 부인 120,000 | 인정 0 |
| 미팅 다과 2.8만원 — 간이영수증 | 기준 이하 0 | 기준 이하 0 |
| 거래처 골프 80만원 — 법인카드 | 인정 0 | 인정 0 |
| 추석 선물 30만원 — 전통시장 법인카드 | 인정 0 | 인정 0 |
| 증빙 미비 부인액 | 620,000 | 500,000 |
부인된 62만원은 한도 계산 전에 빠지고(법인이면 기타사외유출), 나머지가 연간 한도와 비교됩니다. 한도 계산은 한도 계산 글, 전통시장 선물처럼 추가한도를 받는 지출은 추가한도 글을 보세요.
6. 2026 세제개편안 30만원·5만원 —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금액을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세정신문 보도는 「경조금은 건당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경조금 외의 것은 건당 3만원 이하에서 5만원 이하로 상향한다」고 전하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개편안 요약도 「건당 기준금액: (경조금) 20만원→30만원 이하, (그 외) 3만원→5만원 이하」로 적습니다.
그런데 기준금액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41①·소득세법 시행령 §83②)에 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현재 시행 중인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8호, 2026.10.1. 시행)은 여전히 경조금 20만원·그 외 3만원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도 자료마다 다릅니다 — 치과신문은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와 경조사비 기준금액 인상은 시행령 개정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고 썼지만,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로 설명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확정은 개정 시행령의 부칙으로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30만원짜리 축의금도 현금이면 전액 부인입니다.
개편안 기준으로 바꿔도 위 예시의 부인액은 그대로 62만원입니다 — 축의금 50만원은 30만원도 넘고, 개인카드 문제는 금액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7. 체크리스트
- 거래처 경조금 20만원 초과 → 계좌이체만으로는 부족, 적격증빙이 없으면 전액 부인
- 법인은 법인 명의 카드로만 결제(직원 개인카드 정산 금지)
- 전표의 가맹점 상호·주소가 실제 가게와 같은지 확인
- 농어민 직거래는 송금 + 법인세 신고 때 송금명세서 제출
- 임직원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분리, 사내 규정 보관
- 기준 이하 지출도 청첩장·부고장 등 업무 관련 자료 보관
- 개편안 30만원·5만원은 시행령 개정·부칙 확인 전까지 적용하지 않기
-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을)] 기업업무추진비조정명세서(을) <개정 2026.3.20.>.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한국세정신문. [세제개편]적격증빙 없이 손금산입…경조금, 건당 20만원→30만원. 2026.8.3. taxtimes.co.kr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6년 세제개편안 I – 주요 개정안(BKL Legal Update). bkl.co.kr
- 치과신문. 치과, 경조사비·소액 업무추진비 경비처리 ‘숨통’. 2026.8.13. dentalnew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