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총정리 — 취학 전·초중고 300만, 대학 900만, 본인 무제한, 교복 50만·체험학습 30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낸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한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이고,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교복은 50만원, 현장체험학습은 30만원까지만 셉니다. 2026년에 낸 돈부터는 초등 1~2학년(또는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들어갑니다.
1. 대상별 한도 — 법 조문
본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호 단서: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누구 | 1명당 연 한도 | 메모 |
|---|---|---|
| 본인 | 없음 | 대학원·시간제 과정·직업훈련·학자금 대출 상환도 본인만 |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 | 300만원 | 교복 50만·체험학습 30만은 이 안에서 따로 상한 |
| 대학생 | 900만원 | 대학원생은 본인이 아니면 0원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없음 | 국세청 안내 「(직계존속 포함, 소득제한 없음)」 |
| 직계존속(부모)의 일반교육비 | 대상 아님 | 국세청 안내 「직계존속의 일반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한도가 꽉 차면 공제액 상한은 초·중·고 1명당 45만원(300만 × 15%), 대학생 1명당 135만원(900만 × 15%)입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그보다 작으면 넘치는 부분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사라집니다(소득세법 §61①).
2. 항목별 범위 —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
| 항목 | 누구 | 원문 |
|---|---|---|
| 학교 납입금 | 모두 |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 급식비 | 취학 전·초·중·고 | 학원·체육시설 급식비는 취학 전 아동만 (①2호) |
| 교과서대금 | 초·중·고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
| 교복 | 중·고만, 1명당 연 50만원 |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 방과후·특별활동·도서 | 취학 전·초·중·고 | 돌봄교실 수강료도 포함 (국세상담센터, 서면법규-933) |
| 현장체험학습 | 초·중·고, 1명당 연 30만원 |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
| 수능 응시료·입학전형료 | 대학 입시 |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 |
장학금은 빼고 셉니다. 국세상담센터는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으로 낸 부분도 빠지지만,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자녀 학자금으로 낸 수업료는 공제됩니다.
3. 학원비가 되는 두 가지 경우
초·중·고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국세상담센터: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둘뿐입니다.
- 취학 전 아동 — 학원·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한다)」의 수강료(시행령 ⑦). 영어학원·태권도장 모두 됩니다. 입학한 해 1~2월(입학 전)에 낸 학원비도 공제된다는 상담사례가 있습니다.
- 2026년 지급분부터 초등 저학년 예체능 — 법 ③1호 마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시행령 ⑩은 여기에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하며, 제8항에 따른 학원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만 해당한다)」 요건을 붙였습니다. 한도는 따로 없고 초·중·고 300만원 안에 들어갑니다.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는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12월 31일 현재 만 나이로 보면(출생일 산입), 2026년 귀속 기준으로 2017-12-31생 3학년은 만 9세라 안 되고, 2018-01-01생이 조기 입학해 3학년이면 만 8세라 됩니다. 입학을 유예해 2016년생이 2학년이면 학년 요건으로 됩니다. “9세”를 12/31 기준 만 나이로 보는 것은 원문 문언에 따른 해석이라, 2026 귀속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가 나오면 다시 확인하세요. 영어·수학 학원은 저학년이어도 안 되고, 예능 학원·체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만 됩니다.
4. 안 되는 지출 — 상담사례
- 어린이집 입소료·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 —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245, 2011.4.21.)
- 백화점 문화센터·사회복지관 강좌 — 주 1회 이상 월 단위라도 공제대상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 방문학습지 — 학원·체육시설이 아니라서 제외됩니다.
- 국외 학원비, 외국 대학 부설 어학연수·예비과정, 비인가 대안학교 — 제외. 반면 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예: 제주 KIS·NLCS)는 대상입니다.
5. 검산 예시 (공제율 15%, 원 미만 절사)
| 예시 | 지출 | 공제대상 | 세액공제 |
|---|---|---|---|
| 초2(2018년생), 2026년 지급 | 방과후 40만 + 체험학습 45만(→30만) + 태권도 월 15만 × 12 = 180만 | 250만 | 375,000원 |
| 같은 지출을 2025년에 냄 | 태권도는 마목 신설 전이라 0 | 70만 | 105,000원 |
| 고2 | 교복 70만(→50만) + 체험 20만 + 방과후 150만 + 급식 100만 = 320만 | 300만(한도) | 450,000원 |
| 취학 전 | 영어학원 200만(월 단위·주 1회↑) + 어린이집 특별활동 50만 + 입소료 10만(제외) | 250만 | 375,000원 |
| 본인 대학원 | 등록금 1,200만 − 학교 장학금 300만 | 900만(한도 없음) | 1,350,000원 |
대학생 자녀의 소득요건이 2026년부터 없어진 내용은 소득요건 폐지 정리에서, 맞벌이·형제자매·부모 교육비를 누가 공제하는지는 공제 대상자 판정 사례에서 다룹니다.
머니투데이(2026.8.4.)는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미취학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학원비'가 '예능학원 교육비'로 제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통과되면 취학 전 영어·수학 학원비가 빠집니다(위 취학 전 예시는 50만원 → 75,000원). 2026-10-26 현재 법령에 반영되지 않았고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산기 귀속연도 카드의 “2027 개편안 시나리오”를 켜면 이 경우를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사람마다 단계를 정한다(취학 전·초·중·고·대학, 같은 해 고3→대1이면 고교분은 300만 안에서만 더함).
- 교복은 중·고만 50만, 체험학습은 초·중·고 30만까지. 장학금·비과세 학자금은 뺀다.
- 학원비는 취학 전, 그리고 2026년 지급분부터 초등 저학년 예체능만. 어린이집 입소료·차량비는 안 된다.
-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초과분은 사라진다 — 계산기 “실제 환급” 탭.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3항. 법률 제21221호(2026. 1. 1. 시행). law.go.kr
-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2025. 12. 23.) 부칙 제5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737호(2026. 10. 1. 시행). law.go.kr
-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nts.go.kr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상담사례 — 39.교육비세액공제. call.nts.go.kr
- 정인지. 「내년부터 '영유' 세액 공제 'X'...올해부터 초 1·2 예체능 학원비 'O'」. 머니투데이, 2026. 8. 4. 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