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공제는 누구 명의로? 맞벌이 자녀·형제자매·부모·본인 학자금 대출 — 공제 대상자 판정 9가지 사례
교육비 세액공제는 “돈을 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둔 근로자가 받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는 누가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렸는지, 형제자매는 같이 사는지, 부모는 장애인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2026년에 낸 교육비부터는 부양가족 소득요건이 없어졌지만(소득요건 폐지 정리), 아래 판정 순서는 그대로입니다.
판정 순서
- 근로소득이 있나 — 법 ③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대상입니다. 사업소득만 있으면 이 공제가 없습니다(성실사업자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122의3 별도).
- 근로기간에 냈나 — 상담사례: 「입사전 또는 퇴사후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59) 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서이46013-10091).
- 관계 — 본인(한도 없음),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1호, 300만/900만 한도), 장애인(3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 기본공제를 누가 받나 — 맞벌이·형제 사이에서 공제자가 갈립니다.
- 단계·항목 — 대학원은 본인만, 학원비는 취학 전과 초등 저학년 예체능만 (한도·항목 총정리).
사례 1. 맞벌이 — 아내가 냈는데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
상담사례의 답은 “안 됩니다”입니다: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만 아내에게 떼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어느 쪽에 올릴지는 결정세액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 공제액이 결정세액을 넘으면 넘친 부분은 사라집니다(소득세법 §61①). 고2 자녀 공제 450,000원을 결정세액 200,000원인 쪽에 붙이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200,000원(지방소득세 포함 220,000원)이고 250,000원이 사라집니다. 자녀 기본공제·자녀세액공제·의료비·카드 공제가 함께 움직이므로 맞벌이 공제 몰아주기 판정기로 전체를 비교하세요.
사례 2. 형제자매 — 동거, 일시퇴거, 결혼 분가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이 사는 동생·처남의 대학 등록금 — 공제됩니다. 나이요건은 없습니다(서면1팀-16, 2007.1.4.).
- 대학 입학으로 나간 동생 — 취학·질병 요양·근무·사업상 형편의 일시퇴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와 재학증명서 등을 회사에 냅니다.
- 결혼으로 분가한 뒤 — 안 됩니다. 상담사례: 「결혼은 이러한 일시적 퇴거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 같이 살 때 낸 금액은 공제됩니다.
- 상담사례에는 형제자매가 「나이요건 없음, 소득요건과 동거요건만 있음」이라고 적혀 있지만, 2026년 지급분부터는 법 문언상 소득요건이 없어졌습니다(배우자·형제자매까지 미치는지는 해석 쟁점).
사례 3. 부모 — 노인대학은 안 되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된다
상담사례: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도 「직계존속의 일반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이라고 적습니다. 예외는 장애인 부모의 재활교육비입니다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 등에 낸 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이어도,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장애인 어머니 특수교육비 500만원이면 750,000원입니다(국가·지자체 지원분은 뺍니다, 시행령 §118의6⑭).
사례 4. 대학원 — 본인만
상담사례: 「대학원 학비는 본인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하며,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외 대학원도 같습니다. 본인 대학원 등록금은 한도가 없어서, 1,200만원에서 학교 장학금 300만원을 빼면 900만원 × 15% = 1,350,000원입니다. 대학의 시간제 과정도 본인만 됩니다.
사례 5. 학자금 대출 — 자녀가 받으면 부모는 불가
- 자녀가 대출로 등록금 납부 — 부모 공제 불가. 법 ③1호 단서가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를 뺍니다.
- 부모가 자녀 대출을 대신 상환 — 역시 불가: 「학자금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더라도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취업한 뒤 본인이 상환할 때 공제됩니다.
- 본인이 대출로 납부 —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연도에 받으려면 대학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받아야 합니다(간소화에는 대출을 뺀 금액만 나옴). 상환 때는 연체로 더 낸 금액, 감면·면제액, 지자체 등의 지원으로 갚은 금액, 생활비 대출 상환분을 뺍니다(시행령 ⑫⑬). 상환 240만원 중 연체이자 10만원이면 230만원 × 15% = 345,000원.
사례 6. 사위·며느리
상담사례: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며,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 7. 연도 중 취업·결혼한 자녀
소득세법 §59의4⑤에 따라 혼인·취업 등으로 연도 중 기본공제대상에서 빠져도, 그 사유가 생긴 날까지 낸 교육비는 공제됩니다. 상담사례: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사례 8. 대학 수시 합격 후 미리 낸 입학금
상담사례: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2025년 8월에 낸 입학금은 대학생이 된 2026년 귀속으로 공제합니다(서이46013-10624). 반대로 대학 휴학 중 다른 대학에 합격해 낸 등록금은 낸 해에 공제합니다(원천세과-75).
사례 9. 회사가 준 자녀 학자금
- 과세되는 자녀 학자금으로 낸 수업료 — 공제됩니다: 「해당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동 자녀학자금으로 납부한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비과세 학자금·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 — 그만큼 빼야 합니다. 다음 해에 받았다면 공제받은 연도를 재정산해야 합니다(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4).
체크리스트
- 자녀 교육비는 그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쪽에서만. 결정세액이 큰 쪽이 유리한지 확인.
- 형제자매는 주민등록 동거(취학 등 일시퇴거 포함). 결혼 분가 후 지출은 불가.
- 부모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사위·며느리는 불가, 대학원은 본인만.
- 학자금 대출은 대출받은 사람 본인이 상환할 때. 입사 전·퇴사 후 지출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