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연말정산 · 소득세법 §59의4③ · §53 · 국세상담센터 상담사례

교육비 공제는 누구 명의로? 맞벌이 자녀·형제자매·부모·본인 학자금 대출 — 공제 대상자 판정 9가지 사례

작성 2026-10-26 · 기준: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7호),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상담사례 「39.교육비세액공제」(2026-10-26 확인, 2025 귀속 기준 서술) · 괄호 안은 상담사례에 적힌 예규 번호

교육비 세액공제는 “돈을 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둔 근로자가 받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는 누가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렸는지, 형제자매는 같이 사는지, 부모는 장애인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2026년에 낸 교육비부터는 부양가족 소득요건이 없어졌지만(소득요건 폐지 정리), 아래 판정 순서는 그대로입니다.

판정 순서

  1. 근로소득이 있나 — 법 ③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대상입니다. 사업소득만 있으면 이 공제가 없습니다(성실사업자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122의3 별도).
  2. 근로기간에 냈나 — 상담사례: 「입사전 또는 퇴사후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59) 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서이46013-10091).
  3. 관계 — 본인(한도 없음),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1호, 300만/900만 한도), 장애인(3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4. 기본공제를 누가 받나 — 맞벌이·형제 사이에서 공제자가 갈립니다.
  5. 단계·항목 — 대학원은 본인만, 학원비는 취학 전과 초등 저학년 예체능만 (한도·항목 총정리).

사례 1. 맞벌이 — 아내가 냈는데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

상담사례의 답은 “안 됩니다”입니다: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만 아내에게 떼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어느 쪽에 올릴지는 결정세액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 공제액이 결정세액을 넘으면 넘친 부분은 사라집니다(소득세법 §61①). 고2 자녀 공제 450,000원을 결정세액 200,000원인 쪽에 붙이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200,000원(지방소득세 포함 220,000원)이고 250,000원이 사라집니다. 자녀 기본공제·자녀세액공제·의료비·카드 공제가 함께 움직이므로 맞벌이 공제 몰아주기 판정기로 전체를 비교하세요.

사례 2. 형제자매 — 동거, 일시퇴거, 결혼 분가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 3. 부모 — 노인대학은 안 되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된다

상담사례: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도 「직계존속의 일반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이라고 적습니다. 예외는 장애인 부모의 재활교육비입니다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 등에 낸 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이어도,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장애인 어머니 특수교육비 500만원이면 750,000원입니다(국가·지자체 지원분은 뺍니다, 시행령 §118의6⑭).

사례 4. 대학원 — 본인만

상담사례: 「대학원 학비는 본인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하며,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외 대학원도 같습니다. 본인 대학원 등록금은 한도가 없어서, 1,200만원에서 학교 장학금 300만원을 빼면 900만원 × 15% = 1,350,000원입니다. 대학의 시간제 과정도 본인만 됩니다.

→ 우리 가족 누구 명의로 공제할지 판정 (탭 2)
사람마다 관계·기본공제 받는 사람·소득·동거 여부를 고르면 “내가 공제 가능 / 배우자가 공제 / 공제 불가 / 해석 쟁점”과 근거 조문·상담사례 번호를 보여 줍니다. 맞벌이·형제 분가·자녀 학자금 대출·부모 사례가 프리셋으로 들어 있습니다.

사례 5. 학자금 대출 — 자녀가 받으면 부모는 불가

사례 6. 사위·며느리

상담사례: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며,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 7. 연도 중 취업·결혼한 자녀

소득세법 §59의4⑤에 따라 혼인·취업 등으로 연도 중 기본공제대상에서 빠져도, 그 사유가 생긴 날까지 낸 교육비는 공제됩니다. 상담사례: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사례 8. 대학 수시 합격 후 미리 낸 입학금

상담사례: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2025년 8월에 낸 입학금은 대학생이 된 2026년 귀속으로 공제합니다(서이46013-10624). 반대로 대학 휴학 중 다른 대학에 합격해 낸 등록금은 낸 해에 공제합니다(원천세과-75).

사례 9. 회사가 준 자녀 학자금

체크리스트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제5항. 법률 제21221호(2026. 1. 1. 시행). law.go.kr
  2.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제61조. law.go.kr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18조의6. law.go.kr
  4.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상담사례 — 39.교육비세액공제. call.nts.go.kr
  5.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nts.go.kr
  6.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law.go.kr
면책 안내 — 이 도구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와 국세상담센터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계산한 일반 정보·추정치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교육기관의 법적 지위,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 장학금·비과세 학자금, 근로기간, 다른 공제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율·한도는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국세상담센터 126)·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나 세무 전문가에게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법령 기준일 2026-10-26.
최종 업데이트: 2026-10-26 ·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