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연말정산 · 소득세법 §59의4③ ·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5조

대학생 자녀가 알바해도 등록금 공제 — 2026년 지급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2025년분은 그대로

작성 2026-10-26 · 기준: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공포, 2026. 1. 1. 시행)과 그 직전 판(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 원문 대조 · 부칙 원문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1년에 720만원을 벌었다면, 2025년까지는 부모가 그 자녀의 등록금을 교육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교육비부터는 이 소득요건이 없어졌습니다. 같은 600만원 등록금이 세액공제 0원에서 90만원이 됩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 — 괄호 속 두 글자

판본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본문 괄호
2025년 판 (법률 제21065호)「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
2026년 판 (법률 제21221호)「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

추가된 말은 “및 소득”뿐입니다. 예전에도 나이는 따지지 않아서 25세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이 공제됐지만, 소득은 따졌습니다. 한국세정신문(2025.12.3.)은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전하며 개정 내용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시 기존의 소득요건을 폐지하고」라고 요약했고, 같은 개정으로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추가됐습니다(한도·항목 총정리).

2. 언제부터 — 귀속연도가 아니라 “지급일”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1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검산 — 알바하는 대학생 자녀

지급 연도자녀 총급여등록금공제대상세액공제(15%)
2025년720만원600만원0 (소득요건 초과)0원
2026년720만원600만원600만원 (한도 900만)900,000원

대학생 한도 900만원은 그대로입니다. 같은 해에 고3에서 대학생이 됐다면 국세상담센터 사례대로 고교분은 300만원 안에서만 더하고 합계에 900만원 한도를 씁니다 — 고교 500만 + 대학 800만이면 min(300만 + 800만, 900만) = 900만원, 세액 1,350,000원입니다. 상담사례 원문: 「고등학생 교육비 한도 내의 금액과 대학생 교육비 한도 내의 금액을 합하여 대학생 공제대상한도를 적용합니다.」

→ 2025 vs 2026 규칙으로 바로 비교 (탭 4)
사람·지출을 한 번 넣으면 같은 지출을 2025년 지급분 규칙(소득요건·예체능 없음)과 2026년 규칙으로 각각 계산해 차이를 보여 줍니다. “알바하는 대학생 자녀” 프리셋으로 시작하세요.

4. 헷갈리기 쉬운 것 — 인적공제는 여전히 소득요건

바뀐 것은 교육비 세액공제뿐입니다. 자녀를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로 올리는 요건은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그대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이런 상태가 생깁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상담사례는 2026-10 현재 「2)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요건 없음, 소득요건만 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5 귀속 기준 서술이라 2026년 지급분에는 맞지 않으니 그대로 따르지 마세요.

5. 그대로 남은 제외 규정

6. 해석 쟁점 — 배우자·형제자매에도 적용되나

개정 취지로 알려진 것은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입니다. 그러나 바뀐 문구는 ③ 본문 괄호라서 문언상으로는 ③ 전체 — 배우자, 형제자매, 취학 전~고등학생 자녀 — 에 걸립니다. 계산기는 문언대로 2026년 지급분이면 소득으로 막지 않되 “해석 쟁점” 배지를 붙입니다. 또 아무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소득 있는 자녀의 교육비를 맞벌이 부부 중 누가 공제하는지는 법령·상담사례에 명시가 없어, 실제로 낸 부모 한 명이 공제한다고 가정합니다(중복 공제 불가). 2026 귀속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2027년 초 발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법률 제21221호(2026. 1. 1. 시행) 및 법률 제21065호(2025. 10. 1. 시행). law.go.kr
  2.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2025. 12. 23.) 부칙 제1조·제5조. law.go.kr
  3.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law.go.kr
  4.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상담사례 — 39.교육비세액공제. call.nts.go.kr
  5. 오상민.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도 확대돼」. 한국세정신문, 2025. 12. 3. taxtimes.co.kr
면책 안내 — 이 도구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와 국세상담센터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계산한 일반 정보·추정치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교육기관의 법적 지위,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 장학금·비과세 학자금, 근로기간, 다른 공제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율·한도는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국세상담센터 126)·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나 세무 전문가에게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법령 기준일 2026-10-26.
최종 업데이트: 2026-10-26 ·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