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가 알바해도 등록금 공제 — 2026년 지급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2025년분은 그대로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1년에 720만원을 벌었다면, 2025년까지는 부모가 그 자녀의 등록금을 교육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교육비부터는 이 소득요건이 없어졌습니다. 같은 600만원 등록금이 세액공제 0원에서 90만원이 됩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 — 괄호 속 두 글자
| 판본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본문 괄호 |
|---|---|
| 2025년 판 (법률 제21065호) |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 |
| 2026년 판 (법률 제21221호) |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 |
추가된 말은 “및 소득”뿐입니다. 예전에도 나이는 따지지 않아서 25세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이 공제됐지만, 소득은 따졌습니다. 한국세정신문(2025.12.3.)은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전하며 개정 내용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시 기존의 소득요건을 폐지하고」라고 요약했고, 같은 개정으로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추가됐습니다(한도·항목 총정리).
2. 언제부터 — 귀속연도가 아니라 “지급일”
제1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026년에 낸 등록금 — 2027년 1~2월 연말정산(2026년 귀속)에서 소득요건 없이 공제.
- 2025년에 낸 등록금 — 구 규정. 2026년 초 연말정산에서 소득요건 때문에 빠졌다면 지금 경정청구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 2025년 12월에 미리 낸 2026년 1학기 등록금 — 지급일이 2025년이므로 구 규정(소득요건 있음)입니다. 원래 교육비는 낸 해에 공제하는 것이라 2025년 귀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외는 대학 수시 합격 후 낸 입학금으로, 대학생이 된 해에 공제합니다(판정 사례 참고).
3. 검산 — 알바하는 대학생 자녀
| 지급 연도 | 자녀 총급여 | 등록금 | 공제대상 | 세액공제(15%) |
|---|---|---|---|---|
| 2025년 | 720만원 | 600만원 | 0 (소득요건 초과) | 0원 |
| 2026년 | 72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한도 900만) | 900,000원 |
대학생 한도 900만원은 그대로입니다. 같은 해에 고3에서 대학생이 됐다면 국세상담센터 사례대로 고교분은 300만원 안에서만 더하고 합계에 900만원 한도를 씁니다 — 고교 500만 + 대학 800만이면 min(300만 + 800만, 900만) = 900만원, 세액 1,350,000원입니다. 상담사례 원문: 「고등학생 교육비 한도 내의 금액과 대학생 교육비 한도 내의 금액을 합하여 대학생 공제대상한도를 적용합니다.」
4. 헷갈리기 쉬운 것 — 인적공제는 여전히 소득요건
바뀐 것은 교육비 세액공제뿐입니다. 자녀를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로 올리는 요건은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그대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이런 상태가 생깁니다.
- 알바 대학생 자녀: 인적공제 150만원 못 받음 · 교육비 세액공제 받음.
-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자녀)도 기본공제대상자가 전제라 함께 빠집니다. 부양가족 소득 판정은 부양가족 소득요건 판정기로 따로 확인하세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상담사례는 2026-10 현재 「2)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요건 없음, 소득요건만 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5 귀속 기준 서술이라 2026년 지급분에는 맞지 않으니 그대로 따르지 마세요.
5. 그대로 남은 제외 규정
- 대학원 —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③1호 단서). 소득요건과 상관없이 자녀·배우자의 대학원 학비는 0원이고 본인만 됩니다.
- 자녀가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 — 부모가 대신 갚아도 부모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자녀가 취업한 뒤 본인이 상환할 때 공제됩니다.
- 비과세 장학금·학자금으로 낸 부분, 사위·며느리의 교육비, 직계존속의 일반교육비도 그대로 제외입니다.
6. 해석 쟁점 — 배우자·형제자매에도 적용되나
개정 취지로 알려진 것은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입니다. 그러나 바뀐 문구는 ③ 본문 괄호라서 문언상으로는 ③ 전체 — 배우자, 형제자매, 취학 전~고등학생 자녀 — 에 걸립니다. 계산기는 문언대로 2026년 지급분이면 소득으로 막지 않되 “해석 쟁점” 배지를 붙입니다. 또 아무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소득 있는 자녀의 교육비를 맞벌이 부부 중 누가 공제하는지는 법령·상담사례에 명시가 없어, 실제로 낸 부모 한 명이 공제한다고 가정합니다(중복 공제 불가). 2026 귀속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2027년 초 발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
- 낸 날짜가 2026-01-01 이후인가 → 소득요건 없음. 2025년 이전이면 구 규정.
- 대학생 한도 900만원, 고3→대1 전환 해는 고교분 300만 한도 후 900만 한도.
- 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는 여전히 소득요건 — 따로 판정.
- 대학원·자녀 학자금 대출 납부분은 여전히 제외.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법률 제21221호(2026. 1. 1. 시행) 및 법률 제21065호(2025. 10. 1. 시행). law.go.kr
-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2025. 12. 23.) 부칙 제1조·제5조. law.go.kr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law.go.kr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상담사례 — 39.교육비세액공제. call.nts.go.kr
- 오상민.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도 확대돼」. 한국세정신문, 2025. 12. 3. 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