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출 무이자·저리 혜택에 세금이 붙는 이유 — 「4.6%」는 언제 쓰고 언제 안 쓰나
회사가 직원 복지로 주택자금을 연 1%에 빌려줬습니다. 은행보다 훨씬 싸니 이득이지만, 그 이득은 세법에서 급여로 봅니다. 그래서 “사내대출 시가는 4.6%”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4.6%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입니다. 회사가 어떤 이자율을 쓰느냐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1. 이자 차액이 근로소득이 되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을 열거하고, 제7호에서 주택자금 대여를 정합니다.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국세청도 같은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5(2007.05.18)는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빌려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고, 「이 경우 당해 종업원이 동 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했습니다(ulex 게재본으로 확인했으며 국세청 원문 대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익”은 시가 이자 − 실제로 낸 이자입니다. 문제는 시가 이자를 몇 %로 계산하느냐입니다.
2. 시가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본문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빌려줄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정합니다. 직원은 회사의 특수관계인입니다(같은 영 제2조 제8항 제3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회사가 돈을 빌려준 시점에 남아 있는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돈은 제외)을 각 차입 이자율로 가중평균한 값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당좌대출이자율은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할 때만 씁니다.
| 단서 | 내용 | 적용 범위 |
|---|---|---|
| 제1호 | 가중평균을 쓸 수 없는 경우 — 특수관계인 아닌 곳에서 빌린 돈이 없음,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 등(시행규칙 §43③) | 해당 대여금만 |
| 제1호의2 | 대여기간 5년 초과 대여금(시행규칙 §43④) | 해당 대여금만 |
| 제2호 | 회사가 법인세 신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 | 선택한 사업연도 + 이후 2개 사업연도 |
그리고 그 당좌대출이자율이 4.6%입니다.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차입금이 거의 없는 회사,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회사, 5년 넘게 빌려준 대출이면 4.6%가 됩니다. 반대로 은행 차입이 많은 회사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회사의 차입 금리 수준이 시가입니다.
3. 5년 초과는 어떻게 세나
「영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계약을 갱신하면 갱신일부터 다시 셉니다. 예를 들어 2021-12-31에 빌린 돈은 2026-12-31 사업연도 말에 딱 5년이 됩니다. 이 날을 “초과”로 볼지는 기간 계산 방식(첫날 산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경계에 걸리면 회사 세무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4. 이자는 “적수”로 계산한다
법인세 집행기준 52-89-5는 인정이자를 가지급금 등의 적수 × 이자율 × 1/365(윤년 1/366)로 계산하고, 적수는 일별로 셉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가지급금이 회수된 날은 제외한다」(일간NTN 게재본). 분할상환으로 잔액이 줄면 구간마다 잔액 × 일수를 더합니다. 퇴사하면 특수관계가 끝나는 날까지만 계산합니다.
5. 예시 — 시가 이자율에 따라 이익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모두 2026년 1년 내내 같은 잔액이 남아 있는 가상 예시입니다(2026년은 365일).
| 대출 | 시가 이자율 | 시가 이자 | 실제 이자 | 근로소득 이익 |
|---|---|---|---|---|
| 2억 · 연 1% | 당좌 4.6% | 9,200,000 | 2,000,000 | 7,200,000 |
| 2억 · 연 1% | 가중평균 3.2% | 6,400,000 | 2,000,000 | 4,400,000 |
| 1.5억 · 연 1.5% | 당좌 4.6% | 6,900,000 | 2,250,000 | 4,650,000 |
| 1.5억 · 연 1.5% | 가중평균 3.2% | 4,800,000 | 2,250,000 | 2,550,000 |
예를 들어 2억 × 365일 = 적수 73,000,000,000이고, × 4.6% ÷ 365 = 9,200,000원입니다. 같은 대출도 회사의 시가 이자율이 3.2%면 근로소득이 280만원 줄어듭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떤 이자율을 쓰는지”를 급여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6. 꼭 같이 확인할 것
-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자금이면 이 이익이 비과세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2호). 지배주주등·친족은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 직원 주택자금 비과세 요건
- 3억원·5%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만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합니다. 연중 같은 잔액이면 약정 금리가 시가의 95% 이하일 때 기준을 넘습니다. 이 기준이 근로소득 과세(§38①7)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직접 다룬 예규는 찾지 못했습니다.
- 생활안정자금 등 주택 외 대출도 법인이 인정이자를 계산해 상여로 처분하면 근로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다만 직원(임원 제외)에게 월정급여 범위 안에서 준 일시 가불, 경조사비·학자금 대여는 인정이자 계산에서 빠집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제7호). 이 두 호는 「직원」만 적고 있어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늘어나는 세금과 은행 대출과의 비교는 사내대출 vs 은행 대출 실효금리 비교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