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내대출 이자 차액 세금

사내대출 무이자·저리 혜택에 세금이 붙는 이유 — 「4.6%」는 언제 쓰고 언제 안 쓰나

2026-10-21 기준 법령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제4항 · 법인세 집행기준 52-89-5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5

회사가 직원 복지로 주택자금을 연 1%에 빌려줬습니다. 은행보다 훨씬 싸니 이득이지만, 그 이득은 세법에서 급여로 봅니다. 그래서 “사내대출 시가는 4.6%”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4.6%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입니다. 회사가 어떤 이자율을 쓰느냐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1. 이자 차액이 근로소득이 되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을 열거하고, 제7호에서 주택자금 대여를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대통령령 제36737호, 축자)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국세청도 같은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5(2007.05.18)는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빌려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고, 「이 경우 당해 종업원이 동 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했습니다(ulex 게재본으로 확인했으며 국세청 원문 대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익”은 시가 이자 − 실제로 낸 이자입니다. 문제는 시가 이자를 몇 %로 계산하느냐입니다.

2. 시가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본문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빌려줄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정합니다. 직원은 회사의 특수관계인입니다(같은 영 제2조 제8항 제3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회사가 돈을 빌려준 시점에 남아 있는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돈은 제외)을 각 차입 이자율로 가중평균한 값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당좌대출이자율은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할 때만 씁니다.

단서내용적용 범위
제1호가중평균을 쓸 수 없는 경우 — 특수관계인 아닌 곳에서 빌린 돈이 없음,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 등(시행규칙 §43③)해당 대여금만
제1호의2대여기간 5년 초과 대여금(시행규칙 §43④)해당 대여금만
제2호회사가 법인세 신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선택한 사업연도 + 이후 2개 사업연도

그리고 그 당좌대출이자율이 4.6%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축자)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차입금이 거의 없는 회사,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회사, 5년 넘게 빌려준 대출이면 4.6%가 됩니다. 반대로 은행 차입이 많은 회사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회사의 차입 금리 수준이 시가입니다.

3. 5년 초과는 어떻게 세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항 (축자)

「영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계약을 갱신하면 갱신일부터 다시 셉니다. 예를 들어 2021-12-31에 빌린 돈은 2026-12-31 사업연도 말에 딱 5년이 됩니다. 이 날을 “초과”로 볼지는 기간 계산 방식(첫날 산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경계에 걸리면 회사 세무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4. 이자는 “적수”로 계산한다

법인세 집행기준 52-89-5는 인정이자를 가지급금 등의 적수 × 이자율 × 1/365(윤년 1/366)로 계산하고, 적수는 일별로 셉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가지급금이 회수된 날은 제외한다」(일간NTN 게재본). 분할상환으로 잔액이 줄면 구간마다 잔액 × 일수를 더합니다. 퇴사하면 특수관계가 끝나는 날까지만 계산합니다.

5. 예시 — 시가 이자율에 따라 이익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모두 2026년 1년 내내 같은 잔액이 남아 있는 가상 예시입니다(2026년은 365일).

대출시가 이자율시가 이자실제 이자근로소득 이익
2억 · 연 1%당좌 4.6%9,200,0002,000,0007,200,000
2억 · 연 1%가중평균 3.2%6,400,0002,000,0004,400,000
1.5억 · 연 1.5%당좌 4.6%6,900,0002,250,0004,650,000
1.5억 · 연 1.5%가중평균 3.2%4,800,0002,250,0002,550,000

예를 들어 2억 × 365일 = 적수 73,000,000,000이고, × 4.6% ÷ 365 = 9,200,000원입니다. 같은 대출도 회사의 시가 이자율이 3.2%면 근로소득이 280만원 줄어듭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떤 이자율을 쓰는지”를 급여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6. 꼭 같이 확인할 것

→ 내 대출로 이자 차액 계산하기
대여일·상환일·잔액 구간·약정 금리를 넣고 시가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가중평균/모름)을 고르면 적수·시가 이자·근로소득 이익과 3억·5% 기준, 5년 초과 여부를 보여 줍니다. “이자 차액 계산” 탭입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 원문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88조 제1항 제6호·제3항, 제2조 제8항, 제106조 제1항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10.1. 시행]. 원문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제4항, 제44조. 원문
  4. 국세청 법인세 집행기준 52-89-5(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일간NTN 게재본. 기사
  5.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5(2007.05.18), ulex 게재본(원문 확인 필요). 게재본
면책 안내 — 이 도구는 일반적인 세금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적용하는 시가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중소기업 해당 여부, 세율·공제율은 회사 급여·재무 담당자와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세금 증가액은 2차 효과를 뺀 근사치이며, 실제 원천징수·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126)을 이용하세요. 사례는 모두 가상의 예시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1 · 기준 판본: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7호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