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출 vs 은행 대출, 세금까지 넣은 실효금리 비교 — 손익분기 금리 공식
사내대출이 연 1%인데 이자 차액에 세금이 붙는다면, 실제로 몇 %짜리 대출일까요? 은행에서 4%대로 빌리는 것보다 정말 쌀까요? 세금을 비용에 넣으면 손익분기 은행 금리를 공식 하나로 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과세되더라도 사내대출의 실효금리는 시가 이자율을 넘지 않습니다.
1. 사내대출의 진짜 비용 = 이자 + 늘어나는 세금
이자 차액(시가 이자 − 실제 이자)은 근로소득이 되어 총급여에 더해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총급여가 늘면 근로소득공제도 조금 늘고, 나머지가 과세표준에 더해져 한계세율로 과세됩니다.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일정 비율로 붙습니다.
| 기호 | 뜻 |
|---|---|
| r_a | 사내대출 약정 금리 |
| r_m | 시가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4.6%) |
| d | 근로소득공제 한계 공제율 — 총급여 1원이 늘 때 늘어나는 공제(본인 구간, 예시값) |
| t | 한계세율(본인 과세표준 구간, 예시값) |
| l | 지방소득세 비율(소득세 대비, 예시 10%) |
연중 같은 잔액이면 원금 1원당 비용은 이렇게 됩니다.
r_eff = r_a + (r_m − r_a) × (1 − d) × t × (1 + l)
은행 금리가 r_eff보다 높으면 사내대출이 유리하고, 낮으면 은행 대출이 유리합니다.
2. 예시 — 2억 · 연 1% · 시가 4.6%
2026년 1년 내내 2억원이 남아 있는 가상 예시입니다. 세율은 예시값(d 5%, t 24%, l 10%)이며 본인 조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시가 이자 | 2억 × 4.6% | 9,200,000 |
| 실제 이자 | 2억 × 1% | 2,000,000 |
| 근로소득 이익 | 차액 | 7,200,000 |
| 과세표준 증가 | × (1 − 5%) | 6,840,000 |
| 소득세 증가 | × 24% | 1,641,600 |
| 지방소득세 증가 | × 10% | 164,160 |
| 사내대출 실제 비용 | 이자 + 세금 | 3,805,760 |
3,805,760 ÷ 2억 = 약 1.903%. 공식으로도 1 + 3.6 × 0.95 × 0.24 × 1.1 = 1.90288%입니다. 은행에서 연 4.2%로 빌리면 이자가 8,400,000원이니, 세금까지 내도 사내대출이 연 459만원가량 쌉니다(가상 예시).
3. 한계세율별 손익분기 (예시값)
약정 1%, 시가 4.6%, d 5%, l 10%로 고정하고 t만 바꾼 표입니다. 실제 d는 총급여 구간마다 다르니(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표 확인) 숫자는 감만 잡는 용도로 보세요.
| 한계세율 t (예시) | 실효금리 r_eff |
|---|---|
| 6% | 1.226% |
| 15% | 1.564% |
| 24% | 1.903% |
| 35% | 2.317% |
| 38% | 2.430% |
| 45% | 2.693% |
4. 실효금리는 시가 이자율을 넘지 않는다
공식의 (1 − d) × t × (1 + l)은 세율이 가장 높아도 1보다 작습니다(예: 지방소득세 10%면 최대 45% × 1.1 ≈ 0.495). 그래서 r_eff는 언제나 r_a와 r_m 사이에 있고, 약정 금리와 시가 이자율의 대략 중간을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 금리가 회사의 시가 이자율 이상이면 사내대출이 항상 유리합니다. 은행 금리가 시가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은행 대출이 나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시가 이자율이 4.6%인지 더 낮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4.6%」는 언제 쓰나를 먼저 확인하세요.
5. 비과세면 실효금리 = 약정 금리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자금이면 이자 차액이 비과세라 세금이 0원이고, 실효금리는 약정 금리 그대로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2호, 지배주주등·친족 제외) — 비과세 요건 정리.
6. 3억원·5% 경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은 부당행위계산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연중 같은 잔액이면 약정 금리가 시가의 95% 이하일 때 기준을 넘습니다.
| 가상 예시(3억, 시가 4.6%) | 시가 이자 | 이익 | 5% 기준 |
|---|---|---|---|
| 약정 4.4% | 13,800,000 | 600,000 | 미달(690,000 미만) |
| 약정 4.37% | 13,800,000 | 690,000 | 충족(정확히 5%) |
기준에 못 미치면 법인 쪽은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자금 이익을 근로소득(§38①7)으로 과세할 때도 이 기준이 적용되는지 직접 다룬 예규는 찾지 못했습니다. 금리 차이가 작은 대출이라면 회사에 처리 방식을 확인하세요.
7. 이 공식이 빼먹는 것
- 2차 효과: 근로소득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한도, 신용카드 공제 문턱, 건강보험료(회사가 이 이익을 보수에 넣는지에 따라 다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과표 구간 경계: 늘어난 과세표준이 다음 세율 구간으로 넘어가면 넘는 부분만 더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계산기에서 구간 경계를 직접 넣어 나눠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조건 차이: 사내대출의 상환 조건(퇴사 시 상환 등)과 은행 대출의 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는 회사 규정과 약정서로 따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특정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 분할상환: 잔액이 바뀌면 평균잔액(적수 ÷ 365)으로 나눠야 합니다. 일수는 빌린 첫날을 넣고 갚은 날을 뺍니다(법인세 집행기준 52-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