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원 주택자금 대여 비과세 요건 — 지배주주·친족 제외, 생활자금은 해당 없음
회사에서 싸게 빌린 주택자금의 이자 차액은 원래 근로소득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하지만 중소기업 직원이라면 같은 이익이 비과세 복리후생 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좁습니다. “중소기업이면 사내대출은 다 비과세”는 틀린 말입니다.
1. 비과세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해당 종업원이 중소기업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한다.」
- 가.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 나. 「중소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의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포함)인 관계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도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항목으로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적고 있습니다.
2. 네 가지 조건 — 하나라도 빠지면 과세
| 조건 | 확인할 것 |
|---|---|
| ① 회사가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업종별 매출액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 아닐 것 같은 독립성 요건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판단하기 어려우니 인사·재무팀에 확인하세요. |
| ② 주택 구입·임차자금 | 주택(부수 토지 포함)을 사거나 빌리는 데 드는 자금. 생활안정자금·자동차 구입·학자금 대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 ③ 제외 관계가 아님 | 법인이면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경영지배관계자, 개인사업자면 사업주의 친족은 제외 |
| ④ 종업원 | 조문은 「종업원」이라고만 씁니다. 임원 쟁점은 아래 5절 |
3. 「지배주주등」은 누구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은 지배주주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즉 지분 1% 이상이면서 특수관계인과 합친 지분이 주주 중 최다인 최대주주 그룹입니다. 우리사주로 0.5%를 가진 일반 직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대표이사가 지배주주등(최대주주 그룹의 1% 이상 주주)이라면, 그 자녀가 직원으로 일할 때 본인 지분이 없어도 지배주주등의 친족이라 비과세에서 빠집니다. 지분이 없거나 최대주주 그룹이 아닌 전문경영인 대표의 자녀는 이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4. 회사 쪽 규정은 표현이 조금 다르다
회사(법인)는 직원에게 싸게 빌려주면 원래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지만, 중소기업 직원 주택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로 빠집니다.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소득세 쪽(제17조의4)은 「구입ㆍ임차」, 법인 쪽(제44조)은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두 조문 모두에 들어가지만, 월세 보증금 대여가 법인 쪽 인정이자 제외에도 해당하는지는 문언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 법인 쪽은 지배주주등인 직원만 적고 그 친족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차이가 실제로 다르게 처리되는지 직접 다룬 예규는 찾지 못했으니 회사에 확인하세요. 제7호의2의 적용 시기를 두고도 서술이 엇갈리지만(2020년 개정), 2026년 귀속 판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5. 임원도 비과세인가 — 확인되지 않은 쟁점
같은 제17조의4에서 제1호(사택)는 대상자를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으로 나눠 적습니다. 반면 제2호(주택자금)는 「종업원」만 쓰고, 법인 쪽 제44조 제7호의2도 「직원」입니다. 지배주주등이 아닌 임원이 제2호의 「종업원」에 포함되는지 직접 다룬 예규는 찾지 못했습니다. 임원이라면 비과세를 단정하지 말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6.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은 별개
회사가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빌린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서면2팀-965 회신에 붙은 관련 예규 법인 46012-1474(1999.04.20)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부하는 금액에 대여하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이라고 했습니다(부당행위계산 규정 미적용, ulex 게재본). 서면1팀-770(2004.06.07)은 기금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요약만 확인했습니다. 두 예규 모두 원문 확인이 필요하고, 증여세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7. 비과세가 아니면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지배주주등이면 이자 차액은 근로소득입니다. 얼마가 잡히는지는 회사의 시가 이자율에 달려 있습니다 — 「4.6%」는 언제 쓰고 언제 안 쓰나. 주택 외 용도라도 직원(임원 제외)에게 월정급여 범위 안에서 준 일시 가불이나 경조사비·학자금 대여는 인정이자 계산에서 빠집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제7호). 임원이 받은 가불·학자금 대여에는 이 제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제2호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 원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제7호·제7호의2. 원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제8항 [대통령령 제36738호].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9.18. 시행]. 원문
-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안내 페이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5(2007.05.18) 및 첨부 법인 46012-1474(1999.04.20), ulex 게재본(원문 확인 필요). 게재본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0(2004.06.07), CaseNote 요약(원문 확인 필요).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