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 vs 등기접수일 — 양도세 취득·양도시기는 '빠른 날', 2년은 '취득일 2년 뒤 전날'
양도소득세에서 「몇 년 보유했나」는 세율(단기세율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한꺼번에 가릅니다. 그런데 출발점인 취득일·양도일은 계약일도, 이사한 날도 아니고 법이 정한 날입니다. 일반 매매라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실제 잔금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고, 거기서 N년 뒤 같은 날의 전날이면 N년을 채웁니다. 이 글은 그 두 규칙의 근거와 하루 차이로 결과가 갈리는 경계를 정리합니다.
원칙 —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대금을 청산한 날은 잔금을 실제로 낸 날입니다. 계약서의 잔금 약정일이 아닙니다. 잔금 지급이 미뤄졌다면 실제 지급일이 기준이고, 이체내역이 가장 확실한 증빙입니다.
같은 조 후단은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고 덧붙입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양도세를 대신 내 주기로 했다면, 그 세금을 낸 날은 양도시기가 아닙니다. 그 세금만 남기고 나머지 대금을 모두 받은 날이 청산일입니다.
예외 ① 잔금 전에 등기했다면 — 등기접수일 (영 제162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잔금 일부를 남기고 먼저 등기를 넘겨준 거래라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됩니다. 등기 완료일이 아니라 등기부 갑구에 찍힌 접수일입니다.
예외 ②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면 — 등기접수일 (같은 항 제1호)
제1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현금으로 나눠 주고받아 언제 다 치렀는지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사례 | 잔금일 | 등기접수일 | 취득·양도시기 |
|---|---|---|---|
| 잔금 후 등기(보통) | 2024-03-20 | 2024-03-25 | 2024-03-20 (제98조) |
| 잔금 전 등기 | 2024-03-20 | 2024-03-10 | 2024-03-10 (영 §162①2) |
| 청산일 불분명 | — | 2024-03-25 | 2024-03-25 (영 §162①1) |
가등기만 해 둔 기간은 보유기간이 아닙니다. 본등기 전 가등기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은 국세청 자료를 정리한 세정신문 기사에도 나옵니다.
2년 되는 날 — 초일을 넣어 센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의 첫날을 빼고 세지만(초일불산입), 양도세 보유기간은 반대입니다. 국세청 재산46014-205(2002.12.18.)는 소득세법 제95조의 「자산의 보유기간」과 제104조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이라고 회신했습니다. 기간은 날수가 아니라 달력으로 셉니다. 재일01254-2566(1990.12.19.)은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N년 충족일 = 취득일의 N년 뒤 같은 월·일의 전날입니다. 그날 양도해도 「N년 이상 보유」입니다.
| 취득일 | 2년 충족일 | 양도일 | 판정 |
|---|---|---|---|
| 2024-03-15 | 2026-03-14 | 2026-03-14 | 2년 이상 |
| 2024-03-15 | 2026-03-14 | 2026-03-13 | 1년 이상 2년 미만 |
| 2024-02-29 | 2026-02-28 | 2026-02-28 | 2년 이상 |
| 2024-02-29 | 2026-02-28 | 2026-02-27 | 2년 미만 |
| 2023-02-28(평년) | 2025-02-27 | 2025-02-27 | 2년 이상 |
2/29 취득분이 함정입니다. 2026년에는 2/29 가 없어서 민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그 월의 말일」인 2/28 로 만료일을 잡습니다. “2년 뒤 같은 날(2/28) − 1일 = 2/27”로 계산하면 하루 이르게 2년을 채운 것으로 잘못 판단합니다. 응당일이 없으면 다음 날(3/1)로 넘긴 뒤 하루를 빼야 2/28 이 나옵니다.
하루 차이가 바꾸는 것 — 단기세율
위 표의 두 번째 줄처럼 하루 먼저 팔면 주택은 「1년 이상 2년 미만」 구간에 들어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괄호의 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10 현행 조문 기준으로 이 세율은 60%(1년 미만은 70%)이고,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6~45% 누진)입니다. 세율 수치는 개정될 수 있으니 양도일 현재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3년(표1 6%)도 같은 방식으로 셉니다. 예를 들어 2023-03-01 취득이면 3년 충족일은 2026-02-28 입니다.
잔금일을 협상할 때 이 「충족일」을 하루라도 넘기도록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율 시계는 상속·이월과세 자산에서 다른 날부터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상속·증여·재산분할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글에서 다룹니다.
정리
- 취득·양도시기는 실제 잔금 청산일. 잔금 전에 등기했거나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 “빠른 날”.
- 매수인이 대신 낸 양도세는 대금에서 빼며, 그 납부일은 양도시기가 아니다(제98조 후단).
- 보유기간은 초일 산입·역법 계산 → N년 충족일 = N년 뒤 같은 날의 전날. 2/29 취득분은 평년 2/28.
- 분양·신축·경매·장기할부·수용은 별도 규칙 → 원인별 취득시기 글.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법률 제21221호(2026-01-01 시행)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CaseNote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2호. 대통령령 제36737호(2026-10-01 시행)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재산46014-205(2002.12.18.)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등의 계산시 초일을 산입함」. CaseNote
- 국세청, 재일01254-2566(1990.12.19.) 「자산을 양도시 보유기간 계산 방법 여부」. CaseNote
- 디지털세정신문, 「양도세 관련 '2년 이상 보유' 계산 때 알아야 할 10가지 규칙」(2024.05.10., 자료=국세청).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