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 포괄양수도 대리납부

포괄양도가 부인되면 얼마를 내나 — 가산세와 사업양수인 대리납부

2026-10-08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38조·제39조·제52조·제60조 · 시행령 제66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제48조 · 심사-부가-2015-0067

포괄양도양수 판정은 사실관계로 갈립니다. 판정이 틀리면 돈이 나갑니다.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포괄양도로 처리했는데 부인되면 매도인이 본세와 가산세를 냅니다. 반대로 포괄양도인데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매수인이 공제받은 세액을 토해냅니다. 이 위험을 지우는 장치가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의 사업양수인 대리납부입니다.

실패 (A) — 포괄양도로 처리했는데 부인됨

세무서가 포괄양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면, 그 거래는 건물분 과세 공급이었던 것이 됩니다. 매도인은 받지 않은 부가세를 본세로 내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매수인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39조 제1항 제2호). 계약상 부가세 상당액을 따로 줬다면 그 돈은 공제되지 않는 비용이 됩니다.

건물 공급가액 4억 원, 부가세 4,000만 원,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365일 뒤 납부한 예시:

항목계산금액
본세건물분 부가세40,000,000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 × 2% (부가법 §60②2)8,000,000
과소신고 가산세본세 × 10% (국기법 §47의3①2)4,000,000
납부지연 가산세본세 × 365일 × 10만분의 22 (국기법 §47의4①, 시행령 §27의4①)3,212,000
합계55,212,000

가산세율·이자율은 2026-10-08 법령 기준 예시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으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40%이고,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국기법 제48조 제2항). 납부지연 이자율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일할 이자율이며, 고지 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부분은 따로 계산합니다.

실패 (B) — 포괄양도인데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음

요건을 모두 갖춘 포괄양도였는데 「혹시 몰라서」 매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수인이 매입세액 4,000만 원을 공제(환급)받은 경우입니다. 국세청 심사-부가-2015-0067 결정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해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래에서, 매수자가 대리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항목계산금액
공제 매입세액 추징공제받은 부가세40,000,000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10% (국기법 §47의3①2)4,000,000
납부지연 가산세× 365일 × 10만분의 22 (국기법 §47의4①2)3,212,000
합계47,212,000

이때 매도인이 낸 매출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장치 — 사업양수인 대리납부(제52조 제4항)

조문 요지
  •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선택).

대리납부를 하면 제10조 제9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그 거래는 사업양도 특례에서 빠지고 과세 거래가 됩니다. 매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수인이 대리납부한 세액은 공제 매입세액에 들어갑니다(제38조 제1항 제1호 괄호). 결과적으로 (A)·(B) 어느 쪽 위험도 생기지 않습니다. 매수인은 대금 중 부가세만큼을 매도인에게 주지 않고 직접 세무서에 내는 것이라 매도인이 부가세를 받아 다른 데 써 버릴 위험도 없습니다. 요건이 애매하다면 판정에 기대기보다 대리납부로 정리하는 편이 비용이 적습니다.

매도 전에 먼저 폐업하면 — 잔존재화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제10조 제6항). 상가를 팔기 전에 임대업을 폐업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에 대해 부가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은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의 산식을 따릅니다.

잔존재화 공급가액 =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 과세기간 수)
  •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 가액(제66조 제4항)
  • 경과 과세기간 수는 20을 넘으면 20 — 10년이 지나면 0원
  • 과세기간 중간에 취득·폐업해도 그 과세기간 개시일(1.1 또는 7.1)에 한 것으로 봅니다(제66조 제5항)

건물 3억 원을 2020년 3월에 취득하고 2026년 10월에 폐업하면 경과 과세기간은 13, 공급가액은 3억 × 35% = 1억 500만 원, 부가세는 1,050만 원입니다.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과세 양도하거나 포괄양도가 인정되면 이 부가세는 생기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환급받은 뒤의 추징은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추징 글에서 다룹니다.

정리

→ 내 거래의 추징 위험 금액 계산
건물 공급가액·부가세와 가산세율·경과 일수를 넣으면 포괄양도 부인 시 매도인 부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았을 때 매수인 추징액,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1항·제6항·제9항 제2호. 원문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제4항·제38조 제1항 제1호. 원문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제60조(가산세) 제2항 제2호. 원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원문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원문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제1항. 원문
  7. 국세청. 심사-부가-2015-0067 결정(2015.7.24.) — 포괄양도·양수 거래에서 대리납부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원문
면책 안내 — 이 도구는 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 원문(2026-10-08 조회)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와 추정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포괄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서·임대차 승계·사업자등록 등 사실관계로 과세관청이 판단하고, 세율·가산세율·기준시가는 거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신고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0-08 · 상가 매매 부가세 계산기 · 포괄양도양수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