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 면세전용 간주공급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주거용으로 바꾸면 얼마 토해내나 — 5% × 과세기간 감가 산식과 10년 기준

2026-10-02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38조·제39조·제63조 · 시행령 제66조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업무용으로 임대하면 건물분 부가세를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거용으로 바꾸거나 처음부터 사람이 살면 그 부가세를 다시 냅니다. 얼마를 토해내는지는 "언제 바꾸느냐" 하나로 정해집니다. 법정 산식은 건물분 공급가액 × (1 − 5% × 경과 과세기간 수)이고, 20개 과세기간(10년)이 지나면 0원입니다.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분양가는 세 덩어리 — 토지, 건물, 건물분 부가세

오피스텔 분양가는 토지분 가액, 건물분 공급가액, 건물분 부가가치세로 나뉩니다. 토지의 공급은 부가세 면세이고(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건물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나눕니다(제29조 제9항). 그래서 환급 대상은 건물분 부가세뿐입니다. 분양계약서나 세금계산서에 건물분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구성예시부가세
토지분8,000만 원면세 (§26①14)
건물분 공급가액2억 원과세
건물분 부가세 (10%)2,000만 원환급 대상 (§38①1)

환급받으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한다

  1. 과세사업에 쓸 것.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의 부가세입니다(제38조 제1항 제1호). 주택 임대는 면세라서(제26조 제1항 제12호) 주거용으로 쓸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 되고 공제되지 않습니다(제39조 제1항 제7호).
  2. 일반과세자일 것.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만,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63조 제3항·제6항). 2,000만 원 매입세액이 있어도 환급은 0원입니다.
  3. 제때 사업자등록할 것.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거슬러 올라가 공제합니다(제39조 제1항 제8호 단서). 분양은 계약금·중도금·잔금마다 공급시기가 생기므로, 계약 직후 등록해야 앞선 회차 부가세까지 돌려받습니다.

주거용으로 바꾸면 — 면세전용 간주공급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해 직접 쓰면 그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제10조 제1항). 업무용으로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직접 살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공급가액은 제29조 제11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66조가 정합니다.

추징 부가세 = 건물분 공급가액 × (1 − 5/100 × n) × 10%
  • 건물분 공급가액: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시행령 제66조 제4항). 공제받지 않았다면 간주공급도 없습니다.
  • n: 경과된 과세기간 수. 건물은 1과세기간마다 5%씩 줄고, 20을 넘으면 20으로 봅니다(제66조 제2항 제1호).
  • 세는 법: 일반과세자 과세기간은 1기(1.1~6.30)·2기(7.1~12.31)입니다(법 제5조). 취득과 전용 모두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한 것으로 봅니다(제66조 제5항). 그래서 같은 과세기간 안에 바꾸면 n = 0, 환급액 전액을 냅니다.

건물분 2억 원을 2026년 2기에 취득해 2,000만 원을 환급받았다면:

주거용 전환 시점n간주공급 공급가액추징 부가세
2026년 2기 (같은 과세기간)02억 원2,000만 원
2027년 1기11억 9,000만 원1,900만 원
2029년 1기51억 5,000만 원1,500만 원
2031년 2기101억 원1,000만 원
2036년 2기 이후20 (상한)0원0원

1년에 2개 과세기간이 지나므로 1년마다 환급액의 10%씩 줄어드는 셈입니다. "10년 지나면 주거용으로 바꿔도 된다"는 말은 이 20개 과세기간 상한에서 나옵니다. 다만 부가세만의 이야기입니다. 주거용으로 바꾸는 순간 양도세·종부세의 주택 수에 들어간다는 점은 주택 수 글에서 따로 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주거용이었다면 — 감가 없이 전액 + 가산세

위 표는 실제로 업무용으로 쓰다가 바꾼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살 오피스텔인데 업무용이라며 환급받았다면 간주공급이 아니라 환급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감가 없이 환급세액 전액에 가산세가 붙어 추징됩니다. 일간NTN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임대사업장 전입세대 주민등록 내역과 전기 사용 내역을 수집·분석해 주거용 임대 사실과 시기를 확인하고,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징했습니다. "사업자등록만 해 두면 된다"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폐업만 해도 추징될 수 있다

사업을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제10조 제6항). 공급가액은 같은 시행령 제66조 산식을 탑니다. 업무용 임대를 그만두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면, 주거용으로 바꾸지 않았더라도 위 표만큼 부가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가 오피스텔을 팔 때는 건물분에 부가세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업 포괄양수도는 제외 — 제10조 제9항 제2호).

업무용을 유지하는 비용

환급 대신 업무용 임대에는 매기 임대료 부가세가 따라옵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라 월세와 별도로 부가세를 내면 부담이 없지만,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받으면 월세의 10/110이 부가세입니다(제29조 제7항). 월세 100만 원이면 연 약 109만 원, 8년이면 약 873만 원입니다. 보증금의 간주임대료(제29조 제10항 제1호)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정리

→ 내 분양가·전환 시점으로 추징액 계산
건물분 공급가액, 취득·전환 과세기간, 사업자 유형을 넣으면 환급 가능액, 전환 시 추징 부가세, 0~20 과세기간 추징 표, 업무용 유지 시 임대료 부가세 부담을 보여줍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제39조 제1항 제7호·제8호(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원문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제6항·제9항(재화 공급의 특례 — 면세전용·폐업 시 잔존재화·포괄양수도). 원문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제14호(주택 임대·토지 공급 면세), 제29조 제7항·제9항·제10항·제11항(과세표준). 원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 건물 5/100 × 경과 과세기간, 20 상한). 원문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제63조 제3항·제6항(간이과세자 공제 초과분 없음). 원문
  6. 일간NTN. 「오피스텔 매입세액 환급 받은 후 임차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세 추징」.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오피스텔의 주거용·업무용 여부는 신고가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으로 세목마다 따로 판정되고, 세율·공제·중과 기준은 자주 바뀝니다. 본문 수치는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 예시이므로 본인 조건과 현행 고시로 확인하고, 신고·환급·변동신고 전에는 관할 세무서·지자체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업무용으로 신고만 하고 주거로 쓰는 방식을 권하지 않습니다.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0-02 · 오피스텔 주거용 vs 업무용 세금 유불리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