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vs 일반과세 — 매입이 매출의 88%를 넘지 않으면 간이가 유리하다(업종별 손익분기선)
"간이과세가 세금이 적다"는 말은 대체로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적은지를 잘못 알면 언제 반대가 되는지를 놓칩니다. 간이과세의 세율은 낮지 않습니다 — 둘 다 10%입니다. 갈리는 것은 과세표준에 한 번 더 곱하는 부가가치율과 매입이 반영되는 정도 두 가지뿐이고, 그 둘만 있으면 "매입이 매출의 몇 %를 넘으면 일반과세가 유리한가"가 닫힌 식으로 떨어집니다.
먼저 오해 하나 — 세율은 둘 다 10%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는 딱 한 줄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도 이 10%입니다. 다른 것은 세율 앞에 부가가치율이 한 번 더 붙는 구조입니다.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퍼센트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율은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이 15 / 20 / 25 / 30 / 40 / 30%의 6구분으로 정하고 있으니, 간이과세자의 실효세율은 1.5%~4.0%입니다. "세율이 낮다"가 아니라 "과세표준이 실질적으로 15~40%로 줄어든다"가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글이 계속 강조할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 15~40%는 법정 범위가 아닙니다. 모법이 위임한 범위는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이고, 15~40%는 지금 시행령이 그 안에서 고른 값입니다. 국회 입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바뀔 수 있는 숫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함정 — 과세표준의 단위가 다르다
같은 "매출 1억원"을 넣어도 두 방식은 서로 다른 숫자를 봅니다.
| 간이과세 | 일반과세 | |
|---|---|---|
| 과세표준 |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부가가치세법 §63① |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부가가치세법 §29·§37① |
| 매출 1억 1,000만원을 받았다면 | 과세표준 1억 1,000만원 | 과세표준 1억원(= 1억 1,000만 × 100/110) |
| 납부세액 계산 | 과세표준 × 부가가치율 × 10% | 과세표준 × 10% − 매입세액 |
이 단위 차이를 무시하고 "1억 매출이면 간이는 150만원, 일반은 1,000만원"처럼 비교한 자료가 많은데, 전제가 다르면 비교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입력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로 통일하고 일반과세 쪽에서만 100/110을 곱해 환산합니다. 참고로 이 110분의 100이라는 표현은 제63조 제7항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 세율 10%에서 파생된 값이라 세율이 바뀌면 이 환산도 따라 바뀝니다.
세 번째 — 같은 매입 1원의 무게가 18배 다르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뺍니다(제38조 제1항).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빼는 것이 아니라,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호 삭제 <2020. 12. 22.>)
| 매입 공급대가 1,100만원을 썼다면 | 공제되는 금액 |
|---|---|
| 간이과세 — 1,100만 × 0.5% | 55,000원 |
| 일반과세 — (1,100만 × 100/110) × 10% | 1,000,000원 |
약 18배 차이입니다(0.5% vs 공급대가 기준 9.09%). 그래서 매입이 큰 사업일수록 일반과세로 기울고, 매입이 작은 사업일수록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이 한 문장이 이 글의 전부이고, 남은 일은 "얼마나 커야 기우는가"를 숫자로 만드는 것뿐입니다.
손익분기 매입률 — 닫힌 식으로 떨어진다
공제·면제·가산세를 뺀 본체만 두고 두 방식을 같게 놓습니다. 매출 공급대가를 S, 증빙을 수취한 매입 공급대가를 P, 부가가치율을 r, 세율을 t, 수취세액공제율을 c라고 하면
간이 = S·r·t − P·c / 일반 = (S − P) × t/(1+t)
S·r·t − P·c = (S − P)·t/(1+t) ⇒ ρ* = P/S = ( t/(1+t) − r·t ) ÷ ( t/(1+t) − c )
기본값(t = 10%, c = 0.5%)을 넣으면 ρ* = (200 − 220r) ÷ 189
일반과세 쪽이 t/(1+t) = 1/11인 이유는 입력을 공급대가로 통일했기 때문입니다 — 공급대가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비율이 1/11 ≒ 9.09%입니다.
| 업종 구분 (시행령 §111②) | 부가가치율 r | 손익분기 매입률 ρ*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88.4% |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82.5% |
| 숙박업 | 25% | 76.7%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70.9% |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업, 부동산임대업 | 40% | 59.3% |
읽는 법: 매입률(= 증빙 수취 매입 공급대가 ÷ 매출 공급대가)이 표의 값 미만이면 간이과세가 유리하고, 넘으면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 선이 59~88%로 대단히 높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 매입률은 30~60%이므로, 정직한 결론은 "보통은 간이과세가 유리하다"입니다.
원 단위 검산 세 건
| 사례 | 간이과세 | 일반과세 | 결론 |
|---|---|---|---|
| ① 음식점(15%) 매출 1억 / 매입 8,836만 |
150만 − 44.18만 = 105.82만원 |
(10,000 − 8,836) ÷ 11 = 105.82만원 |
정확히 일치 = ρ* 88.36% 지점 |
| ② 음식점(15%) 매출 8,000만 / 매입 3,500만 |
120만 − 17.5만 = 102.5만원 |
(8,000 − 3,500) ÷ 11 = 409.09만원 |
간이 유리 차액 306.59만원 |
| ③ 창업 첫해(15%) 매출 2,000만 / 매입 8,000만 |
30만 − 40만 → 0원 (제63조 제6항) |
(2,000 − 8,000) ÷ 11 = 545.45만원 환급 |
일반 유리 차이 545.45만원 |
①에서 두 방식이 원 단위로 맞아떨어지는 것이 닫힌 식이 옳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③이 다음 절의 주제입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한다 — 한 줄이 결론을 뒤집는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제4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반대로 일반과세자에게는 제37조 제2항 후단이 있습니다.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즉 같은 적자 구조에서 한쪽은 0원이고 한쪽은 돈이 돌아옵니다.
사례 ③이 정확히 그 상황입니다. 인테리어·설비·초기 재고에 8,000만원을 쓴 창업 첫해라면, 간이과세를 유지하면 세금이 0원인 데서 끝나지만 일반과세라면 545만원이 환급됩니다. 창업 초기에 "간이과세로 시작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물론 대가가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제70조 제3항 각 호의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기산일은 신고한 날이 아닙니다 —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가 포기 신고를 했으면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제1호),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 시 신고했으면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제2호)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신설된 예외가 있지만 요건이 좁습니다 — 자세한 조건은 기준 초과와 전환 편에서 다룹니다.
매입률이 너무 크면 간이과세 쪽 식이 아예 무너진다
매입률이 (r × t) ÷ c(기본값에서 20r — 소매 300%, 부동산임대 800%)를 넘으면 수취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어서고, 제63조 제6항에 따라 간이 세액은 0으로 눌립니다. 그 구간에서 일반과세는 이미 환급이므로 두 방식의 차이가 급격히 벌어집니다.
반대편 경계도 있습니다. 매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제69조 제1항의 납부의무 면제로 간이 세액이 0이 되어 매입률과 무관하게 간이가 유리해집니다(일반 쪽이 환급인 경우만 역전). 이 4,800만원 이야기는 납부면제와 세금계산서 편의 주제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2021년에 사라졌다
아직도 "간이과세 음식점은 농산물 매입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고 안내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근거 조문이 없어졌습니다.
삭제 <2020. 12. 22.>
의제매입세액(제42조)은 일반과세자에게만 남아 있습니다. 면세 농산물 매입이 큰 음식점이라면 이 비대칭이 손익분기선을 더 앞으로 당기므로, 표의 88.4%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계산기가 의제매입세액을 일반과세 쪽에만, 금액 직접 입력으로 받는 이유입니다(제42조의 공제율·한도는 업종·과세표준 구간별로 갈리고 일몰 규정도 있어 원문 대조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선을 움직인다 — 그리고 넉 달 뒤 일몰이다
소비자 대상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제46조 제1항). 이 공제는 간이·일반 모두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는 납부세액 자체가 작아 제63조 제6항·제46조 제2항의 한도에 먼저 걸립니다 — 실질 혜택이 일반과세 쪽에 더 남는 경우가 생기고, 그만큼 손익분기선이 움직입니다.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즉 현행법대로라면 2027년 귀속부터는 1%·연 50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소매·음식·숙박업에서는 이 차이만으로 수십만~수백만원이 움직입니다. 계산기의 「귀속 과세기간」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바꿔보면 공제율과 한도가 함께 따라 바뀝니다. 참고로 이 공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시행령 제88조 제3항).
다만 2027년 이후 값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은 이 우대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되 공제율을 1.3%에서 1.2%로, 한도를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재정경제부).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이므로 위 본문의 「1%·연 500만원」은 이 글 작성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제46조 제1항 제3호) 문언이고, 개정이 통과되면 2027년 귀속 값이 달라집니다. 2027년 이후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그 시점에 확정된 조문을 확인하세요.
세액만으로 결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 세금계산서 발급 자격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 B2B 거래가 주력이면 세액 몇십만원보다 이쪽이 큽니다.
- 거래처의 매입세액공제 — 그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는 거래처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제46조 제3항 제3호). 같은 조건이 되려면 공급대가의 약 9.09%를 깎아줘야 합니다.
- 3년 구속 — 포기의 대가입니다(제70조 제3항).
- 소득세는 똑같습니다 — 간이/일반은 부가가치세에서만 갈립니다. "간이과세자가 소득세도 덜 낸다"는 오해가 흔합니다.
덧붙여, 같은 "간이과세자"라는 단어가 정반대 자리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쪽이지만, 중개보수 계산기에서 다루는 "중개사가 간이과세자면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소비자가 부가세를 부담하는 쪽입니다. 헷갈리기 쉬워 한 번 짚어둡니다.
정리 — 여섯 줄
- 세율은 둘 다 10%. 낮은 것은 세율이 아니라 부가가치율(실효 1.5~4%)입니다.
- 과세표준의 단위가 다릅니다. 간이는 공급대가, 일반은 공급가액입니다.
- 같은 매입 1원의 무게가 약 18배 다릅니다(0.5% vs 9.09%).
- 손익분기 매입률 ρ* = (200 − 220r)/189 — 88.4 / 82.5 / 76.7 / 70.9 / 59.3%. 대부분은 간이가 유리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제63조 제6항). 창업 첫해 투자가 크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 부가가치율 15~40%도, 기준금액 1억400만원도 시행령 값입니다. 모법의 위임 범위는 각각 5~50%와 8,000만원~1억400만원입니다.
이 글의 모든 수치는 2026년 9월 기준 시행 조문의 값이며 개정으로 바뀝니다. 계산기에서도 「기준값(법정 수치) 편집」으로 직접 고쳐 계산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시행 2026.1.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제2항·제3항 —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 A − B + C」.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제1항 —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1항·제2항·제3항(제1호 매입 공급대가의 0.5%, 제2호 삭제 <2020.12.22.>, 제3호 과세·면세 겸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시행령 제111조 제7항)·제6항·제7항 — 과세표준은 공급대가, 납부세액 = 과세표준 × 부가가치율(5~50% 범위에서 대통령령) × 10%, 공제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2항 — 업종별 부가가치율 6구분(15/20/25/30/40/30%). <개정 2021.2.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65조 — "삭제 <2020. 12. 22.>"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 폐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1항 제3호·제2항·제3항 제3호 — 1퍼센트(2026.12.31.까지 1.3퍼센트), 연 500만원(2026.12.31.까지 1천만원)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 —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우대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되 공제율 1.3%→1.2%, 한도 1천만원→500만원으로 조정하는 정부안(국회 심의 전이므로 확정 조문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제1항 제2호 가목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제3항 —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제1호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 / 제2호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 세율」 안내(일반과세자 세율 10%,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표 2021.7.1. 이후 15/20/25/30/40/30%).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