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 초과 — 1억400만원을 넘어도 바뀌는 건 「다음 해 7월 1일」부터다
"매출이 1억400만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된다." 맞는 말이지만, 이 문장에는 세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① 1억400만원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값이고 ② 넘어도 그 즉시 바뀌지 않으며 ③ 반대로 매출이 훨씬 작아도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1억400만원은 법률에 없다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법이 정한 것은 범위뿐입니다 — 8,000만원부터 그 130%(= 1억400만원)까지. 실제 기준은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이 "1억4백만원"으로 정합니다(<개정 2021.2.17., 2024.2.29.>). 즉 국회 입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8,000만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값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 사이 두 번 개정됐습니다.
같은 구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도 모법 제63조 제2항이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고 위임한 값입니다. "15~40%가 법이다"라고 외워두면 개정 때 틀립니다. 계산기가 이 두 값을 편집 가능한 예시 기본값으로 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만 대상입니다. 법인은 매출이 1,000만원이어도 일반과세자입니다.
매출이 작아도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제61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이 업종·규모·지역으로 간이과세를 배제합니다.
| 배제 사유 | 내용 | 근거 |
|---|---|---|
| 다른 사업장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 | §61①1호 |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 §61①3호 |
| 둘 이상의 사업장 | 합계액으로 같은 기준을 판정 | §61①4호 |
| 배제 업종 | 광업 / 제조업 / 도매업·상품중개업 / 부동산매매업 / 과세유흥장소 / 부동산임대업(재정경제부령) /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등 전문직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 전기·가스·증기·수도 / 건설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시행령 §109② (제11호는 삭제) |
여기서 특히 조심할 두 개가 있습니다.
- 도매업 —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입니다. 소매를 함께 한다고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 제9호의 국세청장 기준 —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입니다. 종목기준·부동산임대업기준·과세유흥장소기준·지역기준 4개 별표로 되어 있고, 별표는 지역·건물·상호 단위여서 매년 바뀝니다(최근 국세청고시 제2025-28호 시행 2026.1.1., 제2026-19호 시행 2026.7.1.). 다만 지역기준은 사업장 소재지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 고시 제6조(적용순위)가 「종목기준, 부동산임대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에 열거된 사항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5조 제1항 단서는 열거 지역이라도 요구르트·화장품 등 외판원, 개인용달·개인화물·개인(모범)택시, 복권·승차권 판매업자·가로가판점·열쇠수리업,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하며, 별표4의 적용범위란에는 업종·사업장 면적(공용면적 포함 — 제5조 제2항)·월세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게다가 제7조는 배제가 사업규모·시설·업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거나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의 영세사업자로서 성실하게 국세를 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 제5호·제6호는 고시 이전에 시행규칙이 먼저 정합니다 — 과세유흥장소(제5호)와 부동산임대업(제6호)은 조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쓰고,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읍·면 지역 제외)」을 직접 열거합니다. 즉 시 지역의 과세유흥장소는 국세청장 고시와 무관하게 배제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지역·종목 배제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나요?」를 사용자에게 묻고, 실제 유형은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정적 페이지가 고시 별표를 흉내내면 반드시 틀립니다.
휴업·신규개시·사업 양수가 있었다면 그 기간을 뺀 나머지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합니다. 이때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입니다. 근거 조문은 갈립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제61조 제2항이고, 휴업하거나 사업을 양수한 경우는 시행령 제109조 제3항입니다. 6월 중순에 개업해 6개월 반 동안 6,000만원이면 7개월로 보아 6,000만 × 12/7 ≒ 1억 285만원입니다 — 1억400만원에 약 114만원 모자라 아직 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6,100만원이었다면 6,100만 × 12/7 ≒ 1억 457만원으로 기준을 넘습니다. 환산 때문에 반년 남짓의 매출이 연 기준과 직접 비교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넘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일반과세자인가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이 제61조 제1항과 함께 1억4백만원으로 정한 값입니다 — 조문 본문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2026년 매출이 1억2,000만원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흐릅니다.
| 기간 | 과세유형 | 과세기간 | 근거 |
|---|---|---|---|
| 2026.1.1 ~ 12.31 | 간이과세자 (2025년 매출로 정해진 유형) | 1.1~12.31 (연 1회) | §5①1호 |
| 2027.1.1 ~ 6.30 | 여전히 간이과세자 | 이 6개월이 하나의 과세기간 | §5④2호 |
| 2027.7.1 ~ 2028.6.30 | 일반과세자 (2027년 제2기부터) | 제2기 7.1~12.31, 이후 제1기 | §62①·§5①2호 |
즉 초과한 다음 해 상반기까지는 간이과세자이고, 그 6개월은 별도의 과세기간이 되어 2027년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반대 방향(일반 → 간이)이면 그 해 7.1~12.31이 간이 과세기간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자격도 같은 날짜 구조로 움직입니다(제36조의2 제1항 —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다만 기준 금액이 4,800만원이라 판정 결과가 유형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4,800만원 편에 있습니다.
예외 — 결정·경정이나 수정신고로 걸리면 다르다
…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은 시행령 제111조 제8항이 결정·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으로 정합니다. 즉 스스로 신고해서 넘은 것과 세무서가 잡아내서 넘은 것의 결과가 다릅니다 — 후자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곧바로 일반과세 방식(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되고, 이미 0.5%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는 매입세액으로 다시 공제받지 못합니다.
전환하면 재고세액이 따라온다
유형이 바뀌는 순간의 재고와 감가상각자산도 정산합니다. 방향에 따라 부호가 반대입니다.
| 방향 | 효과 | 산식(재고품) | 근거 |
|---|---|---|---|
| 간이 → 일반 | 재고매입세액 공제 (+) 돈이 돌아오는 쪽 | 재고금액 × 10/110 × (1 − 0.5% × 110/10) 건물·구축물은 과세기간당 10/100, 그 밖 감가상각자산은 50/100 감가 | §44 · 시행령 §86③ |
| 일반 → 간이 | 재고납부세액 가산 (−) 더 내야 하는 쪽 | 재고금액 × 10/100 × (1 − 0.5% × 110/10) 건물·구축물 5/100, 그 밖 25/100 감가 | §64 · 시행령 §112③ |
재고납부세액은 세무서장이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지하고,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가산해 납부합니다(시행령 제112조 제5항·제7항).
제69조 제1항 단서가 못박고 있습니다 — 납부의무를 면제하되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어서 납부면제를 받는 사업자라도, 일반 → 간이로 전환된 해의 재고납부세액은 그대로 납부합니다.
두 산식의 감가율이 정확히 2배 차이(10%/50% vs 5%/25%)인 점은 과세기간의 단위 차이(일반과세 6개월 vs 간이과세 1년)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두 조문이 모두 시행령 제66조 제2항·제5항 준용으로만 정하고 있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계산기도 재고세액은 계산하지 않고 산식만 표시합니다 — 취득가액과 경과 과세기간 수는 세무서·홈택스에서 확정해야 하는 값입니다.
스스로 일반과세를 고르는 길 — 그리고 그 대가
창업 첫해 투자가 커서 환급을 받고 싶다면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 제63조 제6항). 신고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입니다(제70조 제1항). 대가가 있습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
2.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기산일입니다. 조문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각 호의 날부터 센다고 씁니다.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가 포기 신고를 한 경우(제70조 제1항)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이고,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포기 신고를 한 경우(제70조 제2항)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입니다. 신고일과 기산일이 몇 달씩 벌어질 수 있습니다.
「3년이 되는 날」 자체는 기간 계산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을 따르고, 기산일이 「달의 1일」 =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므로 민법 제157조 단서로 초일이 산입됩니다(제159조·제160조 제1항). 그래서 기산일이 2027년 1월 1일이면 3년이 되는 날은 2029년 12월 31일이고, 기산일이 2026년 4월 1일이면 2029년 3월 31일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역년(1.1~12.31)이므로(제5조 제1항 제1호),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해 2027년 1월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는다면 기산일은 2027년 1월 1일, 3년이 되는 날은 2029년 12월 31일이고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2029년) 끝까지 일반과세자입니다 — 간이과세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2030년 1월 1일부터입니다. 포기하는 해에는 과세기간이 「개시일~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과 「그 다음 달 1일~종료일」로 쪼개집니다(제5조 제5항).
2023년 12월 31일 신설된 예외가 있지만 요건이 두 개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①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이고,
②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할 당시 법 제36조제1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였던 자(= 포기 당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던 간이과세자)일 것.
재적용 신고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입니다(제70조 제5항).
즉 "매출이 작아졌으니 다시 간이로"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포기 당시에 이미 4,800만원 미만이었던 사업자에게만 열린 문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이라면 기준이 4,800만원이다
제61조 제1항 제3호는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에 별도 기준을 둡니다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6호(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업)로 아예 배제될 수도 있고, 부가가치율도 40%로 가장 높습니다. 월세 400만원(연 4,800만원)이면 이미 선에 닿습니다.
한 가지 구분을 덧붙입니다.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제26조)여서 이 글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업무용 오피스텔 임대만 과세이고, 주택임대소득의 소득세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 주택임대소득 계산기에서 다룹니다. 같은 임대인이 두 제도를 동시에 갖는 경우가 흔하므로 헷갈리지 않게 선을 그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 일곱 줄
- 1억400만원은 시행령 값입니다(시행령 §109①). 모법의 위임 범위는 8,000만원~그 130%입니다.
- 개인사업자만 간이과세 대상입니다(§61①).
- 매출이 작아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도매업·전문직·복식부기의무자 등 14호와 지역기준 고시입니다.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입니다(§61①3호).
- 넘어도 다음 해 7월 1일부터이고 그 해 상반기는 간이과세자입니다(§62①·§5④).
- 결정·경정·수정신고로 걸리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37 준용입니다(§63⑦).
- 포기의 대가는 3년이고, 전환에는 재고세액이 따라옵니다 — 납부면제자도 재고납부세액은 냅니다.
본문의 금액·비율은 2026년 9월 기준 시행 조문의 값이며 개정으로 바뀝니다. 계산기에서도 「기준값(법정 수치) 편집」으로 직접 고쳐 계산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제2항 —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단서 제1호~제4호(다른 사업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4천800만원, 둘 이상 사업장 합계), 12개월 환산. [시행 2026.1.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제2항·제3항 — 「1억4백만원」(<개정 2021.2.17., 2024.2.29.>), 배제 사업 14호(제11호 삭제), 12개월 환산. <개정 2025.12.3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제1항·제2항 —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그 금액은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의 1억4백만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제1항·제4항·제5항 — 간이 1.1~12.31, 일반 제1기·제2기, 유형 변경·포기 시 과세기간 분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제6항·제7항 — 부가가치율의 위임 범위 「5퍼센트에서 50퍼센트」, 공제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결정·경정·수정신고 시 제37조 준용(공급가액 = 공급대가 × 110분의 10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제8항 — 업종별 부가가치율 6구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은 결정·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3항 각 호의 날(제1호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 / 제2호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재적용 불가, 2023.12.31. 신설 예외, 개시 10일 전까지 재적용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민법」 제157조 단서(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제159조·제160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2항·제3항 —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5호·제6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행정시 및 시 지역, 읍·면 지역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3항 — 재적용 대상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8백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이면서 포기 당시 법 제36조제1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였던 자. <신설 2024.2.2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44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 재고매입세액 산식과 감가율 10/100·50/10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64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제5항·제7항 — 재고납부세액 산식과 감가율 5/100·25/100, 90일 이내 통지, 확정신고 시 가산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단서 — 납부의무를 면제하되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고시 제2026-19호 「간이과세 배제기준」(시행 2026.7.1., 종전 제2025-28호를 부칙 제4조로 폐지) — 제2조 과세유흥장소기준·제3조 부동산임대업기준·제4조 종목기준·제5조 지역기준(각 별표1~4), 제5조 제1항 단서(열거 지역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사업자 4호), 제5조 제2항(적용범위 내 사업장 면적은 공용면적 포함), 제6조(적용순위 — 앞의 세 기준을 적용해도 간이과세에 해당하면 지역기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 제7조(관할세무서장 확인을 거친 간이과세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