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법과 4,800만원 — 같은 숫자가 「납부면제」와 「세금계산서 발급 자격」 두 개의 선이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곱셈 두 번, 뺄셈 한 번이면 끝납니다. 문제는 4,800만원입니다. 이 숫자가 서로 다른 두 제도의 경계이고, 기준이 되는 기간조차 다릅니다 — 하나는 「해당 과세기간」, 하나는 「직전 연도」입니다. 이걸 뒤집어 쓴 자료가 대단히 많고, 뒤집으면 "세금 안 내도 된다"와 "거래처를 잃는다"가 동시에 어긋납니다.
먼저 계산 — 한 줄씩 분해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매출 8,000만원(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 3,500만원인 음식점을 예로 들겠습니다.
| 행 | 계산 | 금액 | 근거 |
|---|---|---|---|
| 과세표준 | 공급대가 합계액 (부가세 포함) | 80,000,000원 | §63① |
| × 부가가치율 | 음식점업 15% | 12,000,000원 | 시행령 §111②1호 |
| × 세율 | 10% — 일반과세자와 같은 세율 | 1,200,000원 (납부세액) | §63②·§30 |
| − 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 매입 공급대가 3,500만 × 0.5% | −175,000원 | §63③1호 |
|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발급금액 × 1.3% (2026.12.31.까지, 연 1천만원 한도) | 해당 시 차감 | §46①3호 |
| = 차감 납부세액 | 음수가 될 수 없다 —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 1,025,000원 | §63⑥ |
주의할 점 셋입니다. ① 매출도 매입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기준입니다. ② 공제는 매입세액이 아니라 매입 공급대가의 0.5%입니다 —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공급대가의 약 9.09%)과 약 18배 차이입니다. ③ 결과가 음수여도 환급은 없습니다(제63조 제6항). 두 방식의 비교는 간이 vs 일반 손익분기 편에서 다뤘습니다.
겸영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63조 제2항 후단이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정하므로, 소매 5,000만 + 부동산 관련 서비스 3,000만이면 5,000만 × 15% × 10% + 3,000만 × 40% × 10% = 75만 + 120만 = 195만원입니다.
여기서 4,800만원이 등장한다 — 그런데 두 번 등장한다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간이과세자 중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금액은 같지만 보는 기간이 다릅니다.
| 납부의무 면제 | 세금계산서 발급 자격 | |
|---|---|---|
| 기준 시점 | 해당 과세기간(올해 1.1~12.31) | 직전 연도(작년 1.1~12.31) |
| 효과 | 납부세액을 내지 않는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영수증만) |
| 적용기간 | 그 과세기간에 바로 적용 | 미달/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7.1 ~ 그 다음 해 6.30 (제36조의2 제1항) |
| 근거 | §69① | §36①2호가목 · §36조의2① |
개업·폐업한 해에는 4,800만원을 그대로 대지 않는다 — 제69조 제3항
제69조 제1항만 읽으면 "올해 번 돈이 4,800만원 미만이면 안 낸다"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항이 그 기준액을 바꿉니다.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숫자로 보면 결론이 정반대로 뒤집힙니다. 10월 1일에 개업해 석 달 동안 1,500만원을 번 소매업자를 봅시다.
| 보는 법 | 기준액 | 납부의무 면제 |
|---|---|---|
| 제1항만 읽으면 | 1,500만원 | 4,800만원 미만 → 면제 |
| 제3항 제1호를 적용하면 | 1,500만 × 12/3 = 6,000만원 | 4,800만원 이상 → 면제 아님 |
면제가 아니므로 1,500만 × 15% × 10% = 22만 5,000원의 납부세액이 실제로 생깁니다(수취세액공제를 빼기 전). 폐업도 같습니다 — 3월에 폐업하며 1,300만원을 벌었다면 1,300만 × 12/3 = 5,200만원이라 역시 면제가 아닙니다.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이므로 2개월 반은 3개월로 셉니다.
주의할 점 하나 — 환산은 제1항의 면제 판정에만 씁니다. 과세표준(제63조 제1항)과 납부세액(제63조 제2항)은 실제 공급대가 그대로이고, 환산 금액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조합이 흔합니다. 작년 4,000만원 / 올해 6,000만원인 사업자는 올해 납부면제는 못 받으면서(해당 과세기간이 4,80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는 여전히 발급할 수 없습니다(직전 연도가 4,800만원 미만이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영수증 발급 기간). 두 판정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린 상태입니다.
납부면제 ≠ 신고면제 — 세 가지가 그대로 남는다
제69조 제1항이 면제하는 것은 정확히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입니다. 그래서 다음이 남습니다.
- 확정신고 의무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제49조 제1항).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재고납부세액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가산하는 세액(제64조)은 제69조 제1항 단서가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납부면제자도 이건 냅니다.
- 미등록 가산세 — 원칙은 §60①을 적용하지 않지만,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살아납니다(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같은 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즉 미등록 기간의 공급대가가 500만원이면 500만 × 0.5% = 2.5만원보다 5만원이 크므로 5만원이 부과됩니다. 금액 자체는 작지만 납부세액이 0원인 사람에게도 붙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납부면제가 아닌 간이과세자도 1%가 아니다 — 제68조의2
여기서 많이 틀리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위 제69조 제2항은 납부면제자에 대한 특칙입니다. 그러면 납부면제 기준을 넘긴 간이과세자는 제60조 제1항 제1호의 1%를 그대로 맞을까요? 아닙니다 — 간이과세자에게는 제68조의2가 따로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는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제1항 각 호 중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1퍼센트"는 "0.5퍼센트"로, "2퍼센트"는 "1퍼센트"로 본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일반과세자 — 미등록 가산세는 공급가액 × 1%(제60조 제1항 제1호 그대로).
- 납부면제가 아닌 간이과세자 — 제68조의2 제1항의 치환으로 공급대가 × 0.5%. 기준액도 「공급가액」이 아니라 「공급대가」로 바뀝니다.
- 납부면제 간이과세자 — 그 위에 제69조 제2항이 얹혀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이 됩니다.
치환의 범위가 조문 문언상 「제60조제1항 각 호」로 한정된다는 점도 같이 기억할 만합니다 — 제60조 제2항의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1%·미발급 2%는 간이과세자에게도 준용되지만 율은 그대로입니다.
이미 냈다면 돌려받는다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환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환급하여야 한다"입니다. 면제 대상인데 모르고 납부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부과 고지를 받을 수 있는데(제66조 제1항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1천원 미만 절사,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그 해 매출이 4,800만원을 밑돌면 확정신고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못 내면 거래처가 9.09%를 손해 본다
이쪽이 실제로 더 큰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증 발급 기간의 간이과세자에게서 매입한 일반과세 거래처는 그 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거래처 입장에서 공급대가 1,100만원을 지급하면 원래 100만원(= 1,100만 × 10/1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데, 그게 사라집니다. 같은 조건이 되려면 공급대가의 약 9.09%만큼 싸게 줘야 합니다. 그래서 B2B 거래가 주력이라면 간이과세를 반길 이유가 없습니다 — 세액 몇십만원을 아끼는 대신 매출 단가에서 9%를 깎이거나 거래 자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합니다(제36조 제3항). 실무에서 "요구하면 발급된다"고 하는 것이 이 조항입니다. 조문이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므로, 제3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영수증 발급 기간인 간이과세자)도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영수증 발급 의무가 뚫리는 구조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한정이 붙어 있어 어떤 거래가 해당하는지는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제36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는 규정은 따로 있는데, 그것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의 대상 규정(제63조 제4항)입니다 — 두 조문을 섞어 읽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고 일정 — 간이는 1년에 한 번, 일반은 두 번
| 구분 | 과세기간 | 확정신고·납부 | 중간 |
|---|---|---|---|
| 간이과세자 | 1.1 ~ 12.31 (연 1회) §5①1호 | 다음 해 1.25까지 §49① | 7.25 예정부과 고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50만원 미만이면 미징수) §66① |
| 일반과세자 | 제1기 1.1~6.30 제2기 7.1~12.31 §5①2호 | 7.25 / 다음 해 1.25 | 예정신고·예정고지 별도 §48 |
한 가지 더.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제66조 제3항).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 간이과세자가 여기에 걸립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한다"가 항상 참은 아닙니다.
그리고 4,800만원이 세 번째로 등장하는 곳
혼란을 더하는 지점을 미리 짚어둡니다. 같은 4,800만원이 간이과세 배제 기준으로도 쓰입니다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1억400만원이 아니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제61조 제1항 제3호). 상가 임대인이라면 이쪽을 먼저 봐야 합니다. 임대료 자체의 인상 상한은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 계산기에서 따로 다룹니다.
| 어떤 4,800만원 | 기준 기간 | 효과 | 근거 |
|---|---|---|---|
| 납부의무 면제 | 해당 과세기간 | 납부세액 면제(신고는 유지) | §69① |
| 세금계산서 발급 자격 | 직전 연도 | 영수증만 발급 | §36①2호가목 |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간이과세 배제 | 직전 연도 | 간이과세 자체가 안 된다 | §61①3호 |
정리 — 여섯 줄
- 계산은 곱셈 두 번, 뺄셈 한 번.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매입 공급대가 × 0.5%이고, 음수가 되지 않습니다.
- 납부면제는 「해당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발급 자격은 「직전 연도」입니다. 시점이 다릅니다.
- 개업·휴업·폐업·유형전환이 있었던 과세기간은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입니다(§69③ —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 3개월에 1,500만원이면 기준액은 6,000만원이라 면제가 아닙니다.
- 납부면제는 신고면제가 아닙니다. 신고 의무, 재고납부세액(§69① 단서), 미등록 가산세(§69② — 0.5%와 5만원 중 큰 금액)는 남습니다. 납부면제가 아닌 간이과세자도 §68의2①로 공급대가 × 0.5%이지 1%가 아닙니다.
- 면제 대상인데 냈다면 세무서장이 환급하여야 합니다(§69④).
- 세금계산서를 못 내면 거래처가 공급대가의 9.09%를 손해 봅니다(§46③3호). B2B라면 세액보다 이쪽이 큽니다.
본문의 금액·비율은 2026년 9월 기준 시행 조문의 값이며 개정으로 바뀝니다. 계산기에서는 납부면제 기준과 세금계산서 기준을 별도 값으로 분리해 두었습니다 — 기준 시점이 달라 앞으로 두 값이 갈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1항·제2항·제3항(제1호 수취세액공제 0.5%, 제2호 삭제 <2020.12.22.>, 제3호 과세·면세 겸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시행령 제111조 제7항)·제6항 — 과세표준은 공급대가, 납부세액 계산식, 공제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시행 2026.1.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 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음식점 15%, 부동산임대업 40% 등), 제7항 과세·면세 겸영 시 수취세액공제 안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제1항~제4항 — 제1항 해당 과세기간 4천800만원 미만 면제·제64조 재고납부세액 제외, 제2항 미등록 시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 제3항 신규개시·휴업·폐업·과세유형 전환 시 12개월 환산(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 제4항 자진 납부분 환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제1항 제2호·제3항·제5항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와 신규사업자 최초 과세기간은 영수증 발급, 사업자등록증 제시 요구 시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 4천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본조신설 2020.12.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제3호 —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제1항 제1호 —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일반과세자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제1항 —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는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제1항 각 호 중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1퍼센트"는 "0.5퍼센트"로, "2퍼센트"는 "1퍼센트"로 본다." [본조신설 2020.12.22.] <개정 2024.12.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제1항 — 간이과세자 1.1~12.31, 일반과세자 제1기·제2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제1항·제3항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1천원 미만 절사), 50만원 미만 미징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로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 세율」 안내(일반과세자 세율 10%,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표 2021.7.1. 이후 15/20/25/30/40/30%).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