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 사업의 포괄양도

포괄양도양수 요건 체크리스트 — 상가 매매에서 부가세 없이 넘기려면

2026-10-08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0조 · 시행령 제23조·제91조·제109조 · 시행규칙 제16조·제62조 · 심사-부가-2019-0076

임대 중인 상가를 팔 때 「포괄양도양수로 하면 부가세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사업장 단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겨야 하고, 매수인도 그 사업을 이어서 해야 합니다. 요건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부가세를 안 받은 매도인이 나중에 본세와 가산세를 냅니다. 시행령 문언과 자주 갈리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포괄양도면 왜 부가세가 없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세도, 세금계산서도 없습니다. 매수인이 같은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돌려받게 되는 거래에서 세금이 오가기만 하는 것을 줄이는 취지로 설명됩니다. 단,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매수인이 제52조 제4항 대리납부를 했다면 이 특례에서 빠지고 과세 거래가 됩니다(대리납부 글).

시행령 제23조 문언 — 무엇을 넘겨야 하나

핵심 문언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빼고 넘겨도 되는 것 (같은 조 후단)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 — 범위는 시행규칙 제16조(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업무무관자산 등)

미수금 제외 사례로는 국세청 심사-부가-2019-0076 결정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 미수금을 빼고 양도했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보증금 반환채무처럼 임대사업 자체의 의무를 넘기지 않으면 「모든 권리와 의무」가 아닙니다.

상가 매매에서 자주 갈리는 지점

상황판정 방향근거
같은 사업장의 일부 호실·일부 층만 매도사업장 단위 승계가 아님시행령 §23 「사업장별」
임차인을 내보내는 조건, 일부 임차인만 승계임대사업 전체 승계로 보기 어려움시행령 §23 · 국세청 해석 사례
매수인이 비사업자이거나 면세사업자로 매수사업을 이어받지 않음시행령 §23
매수인이 사들여 병·의원·학원 등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포괄양수 후 면세전용 시 공급으로 봄법 §10①2
매수인이 간이과세로 등록하려 함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될 수 있음시행령 §109②8(부동산임대업은 ②6 별도)
매수인이 임대업에 다른 업종을 추가추가·변경은 포함시행령 §23 괄호

임차인 승계 문제는 국세청 해석 사례가 있는 쟁점이지만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대리납부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문항 자가 점검

  1. 매도인이 이 상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사업(임대업 등)을 하고 있다 — 아니면 애초에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매도인이 일반과세자다
  3. 사업장 전체를 넘긴다
  4.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한다(미수금·미지급금·업무무관 자산만 제외)
  5. 임차인 전원의 임대차를 그대로 승계한다
  6. 매수인이 과세사업자로 등록해 그 사업을 이어서 한다
  7. 매수인이 면세사업에 직접 쓸 계획이 없다
  8. 매수인이 간이과세로 등록할 계획이 없다

3~6번 중 하나라도 「아니오」면 포괄양도가 아니라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반 매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라도 「모름」이면 판정을 보류하고 대리납부를 검토하세요.

절차

포괄양도가 아니라면 부가세 금액은 토지·건물 안분으로 계산합니다 — 상가 매매 부가세 계산법.

→ 8문항으로 포괄양도 판정 받기
매도인·매수인 사업자 유형, 사업장 전체 이전, 권리·의무와 임차인 승계, 면세 사용·간이과세 계획을 답하면 「가능성 높음 / 불분명 / 해당 안 됨」과 다음 행동을 보여줍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1항·제6항·제9항 제2호. 원문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원문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제62조. 원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제2항 표 제1호 — 사업양도신고서는 확정신고서 첨부 서류. 원문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 원문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2항. 원문
  7. 국세청. 심사-부가-2019-0076 결정(2020.5.13.) — 부동산임대업에서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한 양도와 사업의 양도. 원문
면책 안내 — 이 도구는 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 원문(2026-10-08 조회)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와 추정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포괄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서·임대차 승계·사업자등록 등 사실관계로 과세관청이 판단하고, 세율·가산세율·기준시가는 거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신고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0-08 · 상가 매매 부가세 계산기 · 포괄양도양수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