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납부 피하는 법 — 손익분기 비율로 80·100·120% 고르기, 10만원 넘으면 분납
연말정산 추가납부는 「세금이 늘어서」가 아니라 매달 미리 뗀 세금이 1년 치 세금(결정세액)보다 적어서 생깁니다. 그러니 피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남은 달에 떼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맞추면 됩니다. 원천징수 비율 80·100·120% 중 무엇이 그 조건을 맞추는지는 손익분기 비율 하나로 판정됩니다.
추가납부·환급이 정해지는 식
제1항제3호: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제2항: 위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 용어로 줄이면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입니다. 양수면 추가납부, 음수면 환급입니다. 결정세액은 공제 내역으로 정해지고 원천징수 비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비율이 바꾸는 것은 기납부세액뿐입니다.
손익분기 비율 r*
올해 k월부터 새 비율 r을 적용한다고 하면, 남은 달 n = 12 − k + 1, 매달 100% 기준 간이세액을 G라고 할 때
r* = (예상 결정세액 − 이미 뗀 세액 − 기타 기납부) ÷ (n × G)
r*보다 높은 비율을 고르면 추가납부가 없고, 낮은 비율을 고르면 추가납부가 생깁니다.
가상 예시로 보겠습니다. 비과세 제외 월급여 300만원, 본인 1명 → 별표 2 해당란 G = 74,350원(80% 59,480원, 120% 89,220원). 1월부터 비율을 정한다고 하면 n = 12, 100%로 1년 떼는 금액은 892,200원입니다.
| 예상 결정세액 | r* | 80% | 100% | 120% | 추가납부 없는 최저 비율 |
|---|---|---|---|---|---|
| 700,000원 | 78.5% | 환급 13,760 | 환급 192,200 | 환급 370,640 | 80% |
| 800,000원 | 89.7% | 추가 86,240 | 환급 92,200 | 환급 270,640 | 100% |
| 1,200,000원 | 134.5% | 추가 486,240 | 추가 307,800 | 추가 129,360 | 120%로도 부족 |
결정세액이 70만원이면 80%로 내려도 환급이 남습니다. 80만원이면 80%는 86,240원 추가납부라 100%를 유지하는 게 「추가납부 없는 최대 실수령」입니다. 120만원이면 120%로도 129,360원이 모자랍니다. 이 경우는 비율만으로 추가납부를 없앨 수 없으니 아래 분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표의 금액은 소득세만이고, 지방소득세가 그 약 10%만큼 따로 정산됩니다.
연중에 바꾸면 답이 달라진다
비율 변경은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적용되고(시행령 제194조제3항), 그해 12월까지 유지됩니다(같은 조 제4항). 그래서 7월에 바꾸면 1~6월에 이미 뗀 세금은 그대로 두고 남은 6개월만 조정됩니다.
위 결정세액 80만원 예시에서 1~6월을 100%로 446,100원 떼었다면 r* = (800,000 − 446,100) ÷ (6 × 74,350) = 79.3%입니다. 7월부터 80%로 바꾸면 기납부세액은 446,100 + 6 × 59,480 = 802,980원 → 환급 2,980원. 연초부터 80%였다면 추가납부가 생겼을 사람이, 연중 변경이라 80%를 고를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앞부분을 80%로 덜 뗀 사람은 하반기에 120%로 올려야 할 수도 있는데, 서식 안내상 한 번 바꾼 비율은 그해 말까지 다시 바꾸기 어렵다는 점(원천징수 비율 신청 방법 참고)을 먼저 확인하세요.
추가납부가 10만원을 넘으면 2~4월 분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주어가 「원천징수의무자」이고 「할 수 있다」입니다. 근로자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쓰여 있지 않으므로, 분납을 원하면 회사에 미리 확인하세요. 위 결정세액 120만원 예시에서 120%를 골라도 남는 129,360원은 10만원을 넘으므로 분납 대상이 될 수 있고, 3개월로 나누면 한 달 약 43,120원입니다.
80%로 덜 낸 돈의 이자 가치는 생각보다 작다
80%를 고르는 이유가 「덜 낸 돈을 굴리기 위해서」라면 금액을 따져 볼 만합니다. 300만원·1인 예시에서 80%는 매달 16,36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덜 냅니다. 이 돈을 연 3% 단리로 다음 해 2월 정산 때까지 굴리면 1년 치 이자 가치는 16,360 × 3% × (13 + 12 + … + 2)/12 ≈ 3,681원입니다. 반대로 120%로 미리 더 낸 돈은 같은 금액만큼 이자를 놓칩니다. 환급에는 이자가 붙지 않으니까요(시행령 제201조제1항은 회사가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해 환급한다고만 정합니다).
결국 비율 선택의 실익은 이자보다 현금흐름의 시점입니다. 매달 여유가 중요하면 80%, 2월의 목돈 추가납부가 부담이면 100~120%, 「강제저축」으로 2월에 환급을 받고 싶으면 120%입니다.
예상 결정세액은 어디서 구하나
가장 간단한 출발점은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입니다. 급여·부양가족·공제가 비슷하면 올해도 비슷합니다. 작년 영수증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만으로 올해 비율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2026년 3월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작년과 같은 비율이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간이세액표 개정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정리
- 추가납부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비율은 기납부세액만 바꿉니다.
- r* = (결정세액 − 이미 뗀 세액 − 기타 기납부) ÷ (남은 달 × 간이세액). r*보다 높은 비율이면 추가납부가 없습니다.
- 연중 변경이면 남은 달만 조정되므로 r*가 달라집니다.
- 추가납부가 10만원을 넘으면 회사가 다음 해 2~4월분 급여에서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 덜 낸 돈의 이자 가치는 수천 원 수준 — 판단 기준은 현금흐름입니다.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국가법령정보센터(2026-10-22 현행). law.go.kr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 제21221호 판본).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대통령령 제36737호 판본).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6. 2. 27.>.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