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근로소득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 §194)

원천징수 비율 80%·120%, 1년 세금은 같고 「시점」만 다르다 — 월급 차이 계산과 신청 방법

2026-10-22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제189조·[별표 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 법령 기준일 2026-10-22 · 계산 예시는 가상 사례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100%·120% 중 하나를 근로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실수령액이 늘고, 120%를 고르면 줄어듭니다. 하지만 어느 쪽을 골라도 1년 동안 낼 세금(결정세액)은 같습니다. 바뀌는 것은 그 세금을 매달 미리 내느냐,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때 몰아서 정산하느냐뿐입니다.

법령이 정한 선택지는 세 개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제1항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근로자가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다.」

90%나 110% 같은 중간값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으면 100%입니다. 여기서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입니다(시행령 제189조제1항). 시행규칙이 아닙니다.

왜 1년 세금은 그대로인가

매달 떼는 세금은 「미리 내는 돈(기납부세액)」입니다.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회사가 1년 치 실제 세금(결정세액)을 계산하고, 미리 낸 돈과 비교해 모자라면 더 떼고 남으면 돌려줍니다(소득세법 제137조). 그래서

환급이 늘었다고 세금이 줄어든 게 아니고, 추가납부가 생겼다고 세금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미리 더 낸 돈에 이자가 붙지도 않습니다. 환급은 회사가 원천징수해 낼 소득세에서 조정해 돌려주는 구조(시행령 제201조제1항)이고 이자 규정은 없습니다.

월 차이 계산 — 자녀공제 뒤 금액에 비율을 곱하고 10원 미만은 버린다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1. 별표 2에서 월급여(비과세·학자금 제외)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해당란 세액을 찾는다.
  2.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별표 2 비고 3의 금액을 뺀다(2026년 3월 이후 1명 20,830원, 2명 45,830원). 이 값이 100% 세액입니다.
  3. 여기에 80% 또는 120%를 곱하고 10원 미만은 버린다.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이고 역시 10원 미만을 버린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상 예시: 비과세 제외 월급여 300만원, 공제대상가족 1명(본인), 자녀 없음. 별표 2 해당란 세액은 74,350원입니다.

비율소득세지방소득세합계100% 대비 월 실수령
80%74,350 × 0.8 = 59,4805,94065,420+16,360원
100%74,3507,43081,7800
120%74,350 × 1.2 = 89,2208,92098,140−16,360원

1월부터 12개월 내내 80%면 실수령이 196,320원 늘고, 그만큼(소득세 178,440원 + 지방소득세 17,880원) 연말정산에서 덜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비율을 자녀공제 뒤 금액에 곱한다는 점은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페이지의 사례(월 350만원·4인·자녀 2명, 「80% 선택시 16,140원, 120% 선택시 24,210원」)로도 확인됩니다. 다만 이 사례는 개정 전 자녀공제액(2명 29,160원)으로 계산돼 있어 2026년 3월 이후 금액과는 다릅니다. 개정 내용은 2026년 3월 간이세액표 개정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 내 월급으로 80/100/120% 비교하기
월급·비과세·가족 수(또는 급여명세서 소득세)를 넣으면 비율별 소득세·지방소득세와 남은 달 합계 차이를 바로 보여 줍니다.

신청 방법 — 회사에 조정신청서를 내면 「제출일 이후 지급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제3항(발췌)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기재하여 법 제14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변경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신청은 국세청이 아니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합니다.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이고, ③란에 「년 월 원천징수분부터」 적용 시기를 적습니다. 연말정산 때 내는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도 됩니다. 이번 달 급여일이 이미 지났다면 다음 달 급여부터 바뀝니다.

한 번 바꾸면 그해 12월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제4항

「근로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의 비율로 변경한 경우에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지급되는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는 그 변경한 비율을 적용한다.」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작성방법 3

「"③ 조정하고자 하는 시기"란에는 신청일 이후 조정하고자 하는 시기를 적습니다. 이 경우 새롭게 조정한 원천징수방식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초엔 80%, 가을에 120%」처럼 한 해에 여러 번 바꾸는 계획은 서식 안내와 맞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94조제3항제2호가 「변경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 다른 비율로 변경하려는 경우」를 따로 두고 있어, 연중 재변경이 실제로 가능한지는 회사 처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바꾸기 전에 회사에 확인하세요. 계산기는 「올해 이미 비율을 바꿨다」를 켜면 내년 1월~12월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어떤 비율이 맞나

정답은 「작년 연말정산 결과」와 「목표」에 달렸습니다. 작년에 환급을 많이 받았다면 80%로 바꿔 그 돈을 매달 미리 받는 셈이고, 추가납부가 컸다면 100%나 120%가 2월의 목돈 부담을 덜어 줍니다. 추가납부 없이 실수령을 최대로 하는 비율을 고르는 손익분기 계산은 연말정산 추가납부 피하는 법에서 이어집니다.

정리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대통령령 제36737호 판본, 2026-10-22 현행). law.go.kr
  2.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6. 2. 27.>.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신설 2015.6.30.>.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5.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6.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7.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 제21308호 판본). law.go.kr
  8.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 제21065호 판본). law.go.kr
  9.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맞춤형 원천징수제도). 2026-10-22 열람. nts.go.kr
면책 안내 —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급여·예상 결정세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6.2.27.> 및 예시 기본값(지방소득세율 10%, 분납 기준 10만원 등)을 바탕으로 한 참고 추정치입니다. 원천징수 비율(80·100·120%)은 매달 떼는 세금의 시기만 바꾸며 1년 동안 낼 세금(결정세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때 공제 내역으로 확정되고, 상여·수당 지급 방식, 중도 입·퇴사, 종된 근무지, 회사의 비율 변경 처리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율 변경 가능 시기와 분납 여부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확인하시고,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2 · 원천징수 비율 80·100·120%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