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년 3월 간이세액표 개정 — 8~20세 자녀 있으면 매달 덜 떼고, 연말정산 환급은 줄어든다

2026-10-22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2. 27.>·<개정 2024. 2. 29.>, 부칙 <대통령령 제36129호> 제15조, 같은 시행령 제189조·제194조 · 법령 기준일 2026-10-22 · 계산 예시는 가상 사례

2026년 3월부터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가 줄어든 직장인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액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은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의 변화일 뿐, 1년 세금(결정세액)을 줄이는 개정이 아닙니다. 매달 덜 뗀 만큼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의 환급이 줄거나 추가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뀐 것은 비고 3의 자녀 공제액뿐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입니다(시행령 제189조제1항). 2024년 2월 29일 판과 2026년 2월 27일 판을 대조하면 표 본문(월급여 구간 646행, 10,000천원 행, 10,000천원 초과 산식)은 같고, 비고 3의 금액만 달라졌습니다.

8~20세 자녀 수2024.2.29. 판2026.2.27. 판차이(월)
1명12,500원20,830원8,330원
2명29,160원45,830원16,670원
3명 이상29,160원 + 2명 초과 1명당 25,000원45,830원 + 2명 초과 1명당 33,330원16,670원 + 1명당 8,330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2. 27.> 비고 3 (PDF 원문, 띄어쓰기 보정)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 수별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의 세액은 0원으로 함.」 가. 1명인 경우: 20,830원 / 나. 2명인 경우: 45,830원 / 다. 3명 이상인 경우: 45,83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33,330원

언제부터 —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6129호, 2026.2.27.> 제15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래서 2026년 1~2월분은 옛 공제액으로, 3월분부터는 새 공제액으로 뗐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가 3월에 갑자기 줄었다면 이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얼마나 줄었나 — 예시

가상 예시 ①: 비과세 제외 월급여 350만원, 공제대상가족 4명(본인·배우자·자녀 2명, 자녀 모두 8~20세). 표 해당란 세액은 49,340원입니다.

2026년 1~2월(옛 표)2026년 3월~(새 표)
자녀공제29,160원45,830원
월 소득세(100%)20,180원3,510원
80% 선택 시16,140원2,800원
120% 선택 시24,210원4,210원

100% 기준 매달 16,670원, 3~12월 10개월이면 166,700원(지방소득세 별도 16,600원)을 덜 뗍니다. 1년 결정세액이 2025년과 같다면 2027년 2월 연말정산의 환급이 그만큼 줄거나, 환급이 원래 작았던 사람은 추가납부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가상 예시 ②: 월급여 500만원, 가족 3명(자녀 1명). 표 해당란 237,850원 → 옛 표 225,350원, 새 표 217,020원. 매달 8,330원, 10개월 83,300원 덜 뗍니다.

참고로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페이지의 간이세액표 적용 사례는 2026-10-22 열람 기준으로 개정 전 자녀공제액(12,500원/29,160원/25,00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위 예시 ①의 「옛 표」 열이 그 사례 수치와 같습니다. 2026년 3월 이후 금액은 별표 2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원천징수 비율을 다시 볼 이유

작년에 환급을 받아서 80%로 바꿨거나 바꿀 생각이었다면 한 번 더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 표에서는 100%로도 매달 떼는 금액이 이미 줄었으므로, 작년 영수증 기준으로 계산한 「80%여도 환급」이 올해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많아 새 표 기준 간이세액이 0원이 된 경우에는 비율을 무엇으로 고르든 매달 떼는 소득세가 0원이라 비율 선택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비율별 환급·추가납부를 손익분기 비율로 따지는 방법은 연말정산 추가납부 피하는 법, 비율 선택 제도와 신청 방법은 원천징수 비율 80%·120% 해설을 보세요.

→ 작년 영수증으로 올해 비율 고르기
작년 결정세액·기납부세액·비율을 넣으면 같은 조건에서 올해 80·100·120% 각각의 환급·추가납부와 손익분기 비율을 보여 줍니다. 자녀가 있으면 「연말정산」 탭에서 새 표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리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개정 2026. 2. 27.>.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2.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4. 2. 29.>(직전 판).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및 부칙 <대통령령 제36129호, 2026.2.27.> 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대통령령 제36737호 판본). law.go.kr
  5.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간이세액표 적용 사례). 2026-10-22 열람. nts.go.kr
  6.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hometax.go.kr
면책 안내 —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급여·예상 결정세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6.2.27.> 및 예시 기본값(지방소득세율 10%, 분납 기준 10만원 등)을 바탕으로 한 참고 추정치입니다. 원천징수 비율(80·100·120%)은 매달 떼는 세금의 시기만 바꾸며 1년 동안 낼 세금(결정세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때 공제 내역으로 확정되고, 상여·수당 지급 방식, 중도 입·퇴사, 종된 근무지, 회사의 비율 변경 처리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율 변경 가능 시기와 분납 여부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확인하시고,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2 · 원천징수 비율 80·100·120%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