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시행령 제3조~제5조

월급 압류 범위 계산 — 600만원 넘으면 왜 절반보다 더 떼일까 (시행령 §4 산식·상여금 합산·흔한 계산 실수)

2026-10-20 · 근거: 민사집행법(법률 제20733호) 제246조 제1항 제4호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6호) 제3조·제4조·제5조 · 국세징수법(법률 제21490호) 제42조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월급 압류는 「절반」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월급이 적으면 절반보다 많이 보호되고, 많으면 절반보다 적게 보호됩니다. 2026-02-01 이후 접수된 민사 사건 기준으로 경계는 250만원·500만원·600만원 세 곳입니다. 600만원을 넘는 부분에서는 늘어난 급여의 4분의 3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1. 조문 세 개가 만드는 4구간

민사집행법 §246①4는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절반이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와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으로 바꿉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4조 (대통령령 제36056호)

제3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

제4조 —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월 급여를 N이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구간압류금지(받는 몫)압류가능
A · N ≤ 250만원N 전액0원
B · 250만원 < N < 500만원250만원N − 250만원
C · 500만원 ≤ N ≤ 600만원N ÷ 2N ÷ 2
D · N > 600만원300만원 + (N÷2 − 300만원) ÷ 2N × ¾ − 150만원

D 구간의 압류금지액은 정리하면 150만원 + N÷4입니다. 급여가 1만원 늘면 받는 몫은 2,500원만 늘고, 7,500원은 압류됩니다. 600만원을 넘으면 「절반보다 더 떼이는」 이유입니다.

2. 구간별 계산표 (최저 250만원·최고 기준 300만원)

월 급여 N압류금지압류가능
1,000,000원1,000,000원0원
3,000,000원2,500,000원500,000원
3,800,000원2,500,000원1,300,000원
5,000,000원2,500,000원2,500,000원
6,000,000원3,000,000원3,000,000원
6,400,000원3,100,000원3,300,000원
7,000,000원3,250,000원3,750,000원
8,000,000원3,500,000원4,500,000원
10,000,000원4,000,000원6,000,000원

경계값은 이렇게 읽습니다. 500만원이면 절반이 정확히 250만원이라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C 구간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600만원이면 절반이 300만원으로 상한을 「초과」하지 않아 C 구간입니다. 압류금지액이 0.5원처럼 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예: 5,000,001원) 단수 처리 규정은 법령에 없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압류가능액을 원 미만 절사해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계산합니다.

2026-01-31 이전에 접수된 사건은 최저금액이 185만원이라 경계가 185만원·370만원·600만원입니다. 어느 기준인지는 185만원→250만원 접수일 판정 글을 보세요.

3. 흔한 계산 실수 — 「300만 + (급여 − 600만) ÷ 2」

600만원 초과 구간을 “300만원 + (급여 − 600만원) ÷ 2”로 옮겨 적은 설명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시행령 §4 2호가 빼는 것은 급여가 아니라 급여의 절반(압류금지금액)에서 300만원이고, 그 차액의 2분의 1을 더합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도 「300만 원+[{(급여/2)-300만 원}/2]」로 표기합니다.

월 급여 640만원압류금지압류가능
정답: 300만 + (320만 − 300만) ÷ 23,100,000원3,300,000원
오류식: 300만 + (640만 − 600만) ÷ 23,200,000원3,200,000원

오류식을 풀면 300만 + N÷2 − 300만 = N÷2, 그냥 절반이 됩니다. 상한이 아예 사라지는 셈이라 급여가 클수록 오차가 커집니다(1,000만원이면 압류가능 500만원 vs 정답 600만원).

4. 상여금·여러 직장은 합산해 한 번만 계산 — 시행령 §5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

상여금이 나오는 달에는 그 달 월급과 상여금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월급 340만원 + 상여금 300만원(모두 공제 후)이라면:

따로 계산하면 최저금액 250만원을 두 번 보호받는 셈이 됩니다. 두 직장에서 150만원씩 받는 경우도 합산한 300만원 기준으로 압류가능 50만원입니다. 다만 상여금이 압류 대상인지는 결정문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은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을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2015다51968). 결정문에 상여금이 적혀 있는지 먼저 보세요.

5. 기준 급여 N — 민사는 공제 후, 체납 압류는 4대보험을 안 뺀다

예를 들어 지급총액 500만원, 소득세·지방소득세 30만원, 4대보험 45만원인 사람은 민사 기준 N = 425만원(압류가능 175만원), 국세 기준 N = 470만원(비과세 없음 가정, 압류가능 220만원)입니다.

→ 내 월급으로 압류가능액 계산하기
급여명세서 지급총액과 공제액, 상여금, 두 번째 직장까지 넣으면 합산 기준 급여로 4구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압류가능액과 받는 몫, 185만원 기준이었다면의 비교까지 보여 줍니다. 국세·지방세 체납 압류는 4대보험을 빼지 않는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민사집행법」 제246조 [법률 제20733호, 2026. 2.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4조·제5조 [대통령령 제36056호, 2026. 2.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국세징수법」 제42조 [법률 제214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 [대통령령 제3607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6.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압류금지채권 — 급여압류가능 금액 (2026. 10. 20. 조회, 185만원 기준 게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면책 안내 — 이 글은 2026-10-20 현행 민사집행법·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과 각 시행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예제는 계산 예시이고, 실제 압류 범위는 법원 결정문(압류할 채권의 표시)·압류통지서의 문언, 접수일, 회사의 공제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위변경·압류명령 취소 신청이 필요하면 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기준일 2026-10-20 · 민사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6호 반영 · 월급 압류 한도 계산기 · 압류금지 최저금액 250만원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