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압류 범위 계산 — 600만원 넘으면 왜 절반보다 더 떼일까 (시행령 §4 산식·상여금 합산·흔한 계산 실수)
월급 압류는 「절반」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월급이 적으면 절반보다 많이 보호되고, 많으면 절반보다 적게 보호됩니다. 2026-02-01 이후 접수된 민사 사건 기준으로 경계는 250만원·500만원·600만원 세 곳입니다. 600만원을 넘는 부분에서는 늘어난 급여의 4분의 3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1. 조문 세 개가 만드는 4구간
민사집행법 §246①4는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절반이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와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으로 바꿉니다.
제3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
제4조 —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월 급여를 N이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 구간 | 압류금지(받는 몫) | 압류가능 |
|---|---|---|
| A · N ≤ 250만원 | N 전액 | 0원 |
| B · 250만원 < N < 500만원 | 250만원 | N − 250만원 |
| C · 500만원 ≤ N ≤ 600만원 | N ÷ 2 | N ÷ 2 |
| D · N > 600만원 | 300만원 + (N÷2 − 300만원) ÷ 2 | N × ¾ − 150만원 |
D 구간의 압류금지액은 정리하면 150만원 + N÷4입니다. 급여가 1만원 늘면 받는 몫은 2,500원만 늘고, 7,500원은 압류됩니다. 600만원을 넘으면 「절반보다 더 떼이는」 이유입니다.
2. 구간별 계산표 (최저 250만원·최고 기준 300만원)
| 월 급여 N | 압류금지 | 압류가능 |
|---|---|---|
| 1,000,000원 | 1,000,000원 | 0원 |
| 3,000,000원 | 2,500,000원 | 500,000원 |
| 3,800,000원 | 2,500,000원 | 1,300,000원 |
| 5,000,000원 | 2,500,000원 | 2,500,000원 |
| 6,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 6,400,000원 | 3,100,000원 | 3,300,000원 |
| 7,000,000원 | 3,250,000원 | 3,750,000원 |
| 8,000,000원 | 3,500,000원 | 4,500,000원 |
| 10,000,000원 | 4,000,000원 | 6,000,000원 |
경계값은 이렇게 읽습니다. 500만원이면 절반이 정확히 250만원이라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C 구간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600만원이면 절반이 300만원으로 상한을 「초과」하지 않아 C 구간입니다. 압류금지액이 0.5원처럼 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예: 5,000,001원) 단수 처리 규정은 법령에 없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압류가능액을 원 미만 절사해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계산합니다.
2026-01-31 이전에 접수된 사건은 최저금액이 185만원이라 경계가 185만원·370만원·600만원입니다. 어느 기준인지는 185만원→250만원 접수일 판정 글을 보세요.
3. 흔한 계산 실수 — 「300만 + (급여 − 600만) ÷ 2」
600만원 초과 구간을 “300만원 + (급여 − 600만원) ÷ 2”로 옮겨 적은 설명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시행령 §4 2호가 빼는 것은 급여가 아니라 급여의 절반(압류금지금액)에서 300만원이고, 그 차액의 2분의 1을 더합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도 「300만 원+[{(급여/2)-300만 원}/2]」로 표기합니다.
| 월 급여 640만원 | 압류금지 | 압류가능 |
|---|---|---|
| 정답: 300만 + (320만 − 300만) ÷ 2 | 3,100,000원 | 3,300,000원 |
| 오류식: 300만 + (640만 − 600만) ÷ 2 | 3,200,000원 | 3,200,000원 |
오류식을 풀면 300만 + N÷2 − 300만 = N÷2, 그냥 절반이 됩니다. 상한이 아예 사라지는 셈이라 급여가 클수록 오차가 커집니다(1,000만원이면 압류가능 500만원 vs 정답 600만원).
4. 상여금·여러 직장은 합산해 한 번만 계산 — 시행령 §5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
상여금이 나오는 달에는 그 달 월급과 상여금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월급 340만원 + 상여금 300만원(모두 공제 후)이라면:
- 합산(맞는 방법): 640만원 → 압류금지 3,100,000원, 압류가능 3,300,000원
- 따로 계산(틀린 방법): 340만원 → 압류가능 900,000원 + 300만원 → 500,000원 = 1,400,000원
따로 계산하면 최저금액 250만원을 두 번 보호받는 셈이 됩니다. 두 직장에서 150만원씩 받는 경우도 합산한 300만원 기준으로 압류가능 50만원입니다. 다만 상여금이 압류 대상인지는 결정문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은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을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2015다51968). 결정문에 상여금이 적혀 있는지 먼저 보세요.
5. 기준 급여 N — 민사는 공제 후, 체납 압류는 4대보험을 안 뺀다
- 민사 압류 — 민사집행법·시행령에는 공제 항목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쓰는 압류목록은 급여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을 기준으로 적는 것이 일반적이고(법원 양식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소득세·지방소득세와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뺀 금액으로 봅니다. 노조비·사내대출 상환 같은 임의 공제는 제세공과금이 아닙니다. 정확한 범위는 결정문 문언을 따르세요.
- 국세 체납 압류 — 국세징수법 §42④: 총액은 근로소득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4대보험은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민사보다 N이 커집니다.
- 지방세 체납 압류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47①: 「법 제42조에 따른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비과세 급여를 빼는지는 문언이 국세와 달라 해석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총액 500만원, 소득세·지방소득세 30만원, 4대보험 45만원인 사람은 민사 기준 N = 425만원(압류가능 175만원), 국세 기준 N = 470만원(비과세 없음 가정, 압류가능 220만원)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법률 제20733호, 2026. 2.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4조·제5조 [대통령령 제36056호, 2026. 2.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징수법」 제42조 [법률 제214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 [대통령령 제3607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압류금지채권 — 급여압류가능 금액 (2026. 10. 20. 조회, 185만원 기준 게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