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부칙 제2조

월급 압류 185만원은 옛 기준 — 2026년 2월 1일 접수분부터 250만원, 이미 걸린 압류는 그대로인 이유

2026-10-20 · 근거: 민사집행법(법률 제20733호) 제246조 제1항 제4호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6호) 제3조·부칙 제1조·제2조, 제·개정이유 · 시행령 연혁(제18964호·제23004호·제29603호)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부칙 <제34262호> 제2조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부칙 <제34352호> 제2조

“월급이 185만원 이하면 압류할 수 없다”는 설명은 이제 절반만 맞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바뀌어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는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250만원입니다. 반대로 그 전에 접수된 사건은 지금 받는 월급에도 계속 185만원이 적용됩니다. 기준은 월급을 받는 날이 아니라 사건이 접수된 날입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 — 시행령 제3조

민사집행법 §246①4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면서 단서로 하한과 상한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대통령령 제36056호, 2026. 2. 1. 시행)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

법제처가 공개한 개정이유도 같은 내용입니다.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 금액 및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같은 개정으로 현금(시행령 §2)과 예금(시행령 §7)의 압류금지 금액도 250만원이 됐습니다.

2. 이미 걸린 압류는 왜 그대로인가 — 부칙 제2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부칙 <제36056호, 2026. 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급여채권, 보장성 보험금 등 및 예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적용 대상을 「급여 지급분」이 아니라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1월 31일까지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2026년 10월 월급에도 185만원으로 계산됩니다. 회사(제3채무자)가 결정문을 받아 둔 사건이라면 결정문의 사건번호와 접수일부터 확인하세요.

이 방식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 개정(제29603호) 부칙 §2도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였고, 2011년 개정(제23004호) 부칙 §2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였습니다.

압류명령 신청 접수일압류금지 최저금액근거
2011-07-05 이전월 120만원시행령 제18964호 §3
2011-07-06 ~ 2019-03-31월 150만원제23004호 §3·부칙 §2
2019-04-01 ~ 2026-01-31월 185만원제29603호 §3·부칙 §2
2026-02-01 이후월 250만원제36056호 §3·부칙 §2

반면 상한 쪽인 시행령 §4의 「월 300만원」은 2005년 제정 이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의 효과는 월급이 낮은 구간에만 나타납니다(아래 4절).

3. 국세·지방세 체납 압류는 2024년에 먼저 250만원

세무서·지자체가 체납세금으로 급여를 압류할 때는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이 적용됩니다. 두 법의 시행령은 2024년에 먼저 바뀌었습니다.

체납 압류는 총액을 셈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국세징수법 §42④는 총액을 근로소득에서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정해 4대보험을 빼지 않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월급 압류 범위 계산 글에 정리했습니다.

4. 예제 — 실수령 300만원, 접수일 하루 차이로 월 65만원

세금과 4대보험을 뺀 월급이 300만원인 사람에게 민사 압류가 들어왔다고 하겠습니다. 300만원의 2분의 1은 150만원이라 최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최저금액만큼 보호됩니다.

접수일압류금지(받는 몫)압류가능
2026-01-31 접수1,850,000원1,150,000원
2026-02-01 접수2,500,000원500,000원

매달 65만원이 차이 납니다. 다른 급여에서도 계산해 보면 차이는 이렇습니다.

월 급여(공제 후)185만원 기준 압류가능250만원 기준 압류가능월 차이
200만원150,000원0원150,000원
250만원650,000원0원650,000원
370만원1,850,000원1,200,000원650,000원
450만원2,250,000원2,000,000원250,000원
500만원 이상같음(절반 또는 최고금액 산식)0원

250만원 기준에서는 급여의 절반이 250만원 이상, 곧 월 500만원 이상이면 절반 규칙이 적용되므로 두 기준의 결과가 같아집니다.

5. 법원 안내 페이지의 185만원 표는 옛 기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압류금지채권 — 급여압류가능 금액」 페이지는 2026-10-20 조회 기준으로 「월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라는 설명과 185만원 기준 표(급여 300만원 → 압류가능 115만원)를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2026-01-31 이전 접수 사건에는 맞는 표지만, 그 뒤 접수 사건에 대입하면 압류가능액이 크게 나옵니다. 인터넷 계산기나 블로그 글을 볼 때도 어느 기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6. 확인이 필요한 부분

→ 내 압류 접수일로 적용 기준 판정하기
민사·국세·지방세 중 압류 주체와 접수일(압류일), 월 급여를 넣으면 185만원·250만원 중 어느 기준인지 판정하고, 두 기준의 압류가능액과 월 차액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민사집행법」 제246조 [법률 제20733호, 2026. 2.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제3조·제4조·제7조, 부칙 <제36056호, 2026. 1. 27.> 제1조·제2조 및 제·개정이유 [대통령령 제36056호, 2026. 2.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민사집행법 시행령」 연혁 — 대통령령 제18964호(2005), 제23004호(2011. 7. 1.), 제29603호(2019. 3. 5.).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 부칙 <제34262호, 2024. 2. 29.> 제2조 [대통령령 제361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 부칙 <제34352호, 2024. 3. 26.> 제2조 [대통령령 제3607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압류금지채권 — 급여압류가능 금액 (2026. 10. 20. 조회).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면책 안내 — 이 글은 2026-10-20 현행 민사집행법·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과 각 시행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압류 범위는 법원 결정문(압류할 채권의 표시)·압류통지서의 문언, 접수일, 회사의 공제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위변경·압류명령 취소 신청이 필요하면 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기준일 2026-10-20 · 민사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6호 반영 · 월급 압류 한도 계산기 · 압류금지 최저금액 250만원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