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8·9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퇴직금은 절반, 퇴직연금은 전액 보호 — 퇴직급여 압류의 차이와 통장 들어온 뒤 생계비계좌 250만원

2026-10-20 · 근거: 민사집행법(법률 제20733호) 제195조·제246조·제246조의2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6호) 제2조·제7조·제8조, 대통령령 제36748호(2027. 1. 1. 시행) 제8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21475호) 제7조 · 국세징수법 제42조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같은 퇴직급여라도 회사가 일시금으로 주는 퇴직금은 절반만 보호되고, 퇴직연금제도에서 받는 급여는 근로자라면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일반 통장에 들어온 뒤에는 「예금」이 되어 보호 규칙이 또 바뀝니다. 세 단계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1. 퇴직금 — 2분의 1, 최저·최고금액 없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월급(제4호)과 달리 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최저금액도, 300만원 기준 최고금액 산식도 적용되지 않고 언제나 정확히 절반입니다.

퇴직금(세후)압류금지압류가능
3,000,000원1,500,000원1,500,000원
30,000,000원15,000,000원15,000,000원
50,000,000원25,000,000원25,000,000원

퇴직금 300만원이라면 월급 기준으로는 압류가능액이 50만원(최저금액 보호)이지만, 퇴직금이라 150만원이 압류 대상입니다. 국세 체납 압류도 같습니다. 국세징수법 §42③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이때 총액은 퇴직소득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42④).

2. 퇴직연금 — 근로자는 전액 압류금지

§246①4는 「퇴직연금」을 월급과 같은 절반 보호 목록에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퇴직연금에는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 판결요지 [2]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판결요지 [1]은 이런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DB·DC형 퇴직연금과 IRP 계좌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도 각 법률에 수급권 압류 금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3. 예외 — 이사·대표이사의 퇴직연금

근퇴법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는 §7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다51968 판결요지 [4]: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의 퇴직연금 채권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금지를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요지는 그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46①4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이어집니다. 즉 임원 퇴직연금은 전액이 아니라 월급과 같은 절반 보호(최저 250만원·최고금액 산식 포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수행의 대가인지는 회사의 퇴직연금 설정 경위, 정관·주총 결의, 실제 직무, 금액의 합리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다릅니다.

4. 통장에 들어온 뒤 — 생계비계좌·현금·예금 합계 250만원

퇴직금이든 월급이든 계좌에 입금되면 법적으로는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입니다. 2026-02-01부터는 이 단계 보호가 세 갈래입니다.

세 조문이 서로를 빼는 구조라 합계 250만원까지가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현금 50만원, 생계비계좌 100만원, 다른 예금 400만원이면 다른 예금 중 100만원만 보호되고 300만원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에 250만원이 차 있으면 다른 예금은 보호분이 없습니다. 셋 사이에서 어느 쪽을 먼저 채우는지는 조문에 순서가 없어, 계산기는 생계비계좌 → 현금 → 일반 예금 순으로 나눕니다(합계는 순서와 무관하게 같습니다).

2027-01-01부터는 대통령령 제36748호로 시행령 §8⑥⑦이 시행됩니다. 생계비계좌 한도를 넘는 입금분은 같은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요구불예금계좌 1개(「관리계좌」)로 나뉘어 들어가고, 관리계좌를 지정하지 않았으면 은행은 「해당 생계비계좌에 금전의 예치를 지시한 자에게 예치를 위하여 수령한 금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관리계좌 자체를 압류금지로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5. 급여의 압류금지분이 통장에서 묶였다면 — §246② 취소 신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월급(제4호)·퇴직금(제5호)의 압류금지분이 계좌로 들어와 예금 압류에 묶였다면, 그 부분은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재량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생활형편을 고려한 전부·일부 취소(§246③)는 법원 재량입니다. IRP로 옮긴 퇴직금이나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돈의 취급은 판단례를 확인하지 못했으니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 퇴직금 압류가능액·통장 보호액 계산하기
퇴직금(일시금)·퇴직연금, 근로자·임원을 고르면 ½ 보호와 전액 압류금지를 판정합니다. 통장 탭에서는 생계비계좌·다른 예금·현금을 넣어 합계 250만원 보호분과 압류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민사집행법」 제195조·제246조·제246조의2 [법률 제20733호, 2026. 2.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제7조·제8조 [대통령령 제36056호, 2026. 2. 1. 시행] 및 제8조 제6항·제7항 [대통령령 제36748호, 2027. 1.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법률 제2147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국세징수법」 제42조 [법률 제214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추심금].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6.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퇴직연금].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면책 안내 — 이 글은 2026-10-20 현행 민사집행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국세징수법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압류 범위는 법원 결정문·압류통지서의 문언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위변경·압류명령 취소 신청이 필요하면 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기준일 2026-10-20 · 민사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6호·제36748호 반영 · 월급 압류 한도 계산기 · 압류금지 최저금액 250만원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