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톡옵션 행사 세금

벤처 스톡옵션 행사 세금: 2억 비과세 다음엔 5년 분할납부와 과세이연 중 무엇이 유리한가

2026-10-08 · 2026 귀속 기준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제16조의3·제16조의4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4조의4 · 부칙 법률 제19199호 제30조 · 국세청 서면-2024-소득-2110, 사전-2026-법규소득-0021
기준일 2026-10-08 · 2026 귀속 — 본인 귀속연도 법령을 확인하세요

비과세 한도(연 2억·누적 5억)와 과세이연 한도(행사가액 5억)는 개정이 잦은 값입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회사(벤처기업)와 증권사·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행사 당시 시가 − 행사가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벤처기업 스톡옵션이면 조세특례제한법이 특례 세 가지를 줍니다. 이름이 비슷해 자주 헷갈리지만 하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조문하는 일세금 총액
§16의2 비과세행사이익 중 연 2억원(누적 5억원)까지 소득세를 매기지 않음줄어듦
§16의3 납부특례원천징수 없이 확정신고 때 1/5, 나머지 4/5를 4년간 1/4씩 분할납부같음 — 시점만 늦춤
§16의4 과세특례행사 때 과세하지 않고 팔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과세이연)세율이 바뀜

§16의2 — 연 2억원, 벤처기업별 누적 5억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항은 벤처기업(또는 벤처기업이 30% 이상 인수한 기업) 임직원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 중 연간 2억원까지 비과세합니다. 단서로 벤처기업별 총 누적 5억원을 넘지 못합니다. 퇴직 후 행사도 포함됩니다.

대상 옵션은 제2항이 정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옵션, 그리고 「상법」 제340조의2·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옵션 중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것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벤처기업이 상법에 따라 준 옵션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누적 5억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분만 셉니다. 부칙(법률 제19199호) 제30조 제2항이 「이 법 시행 전에 …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누적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16의3은 과세이연이 아니다 — 5년 분할납부

가장 흔한 혼동입니다. 제16조의3은 납부특례입니다. 비과세분을 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관련 세액의 1/5을 내고 나머지 4/5를 다음 4개 연도에 1/4씩 나눠 냅니다. 분할 대상 세액은 「결정세액 − 행사이익을 뺀 결정세액」입니다(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세금 총액은 그대로이고 납부 시점만 늦춥니다. 대상 옵션은 벤처법 제16조의3 옵션과 「상법」 제340조의2·제542조의3 옵션입니다. 비과세(제16조의2 제2항)와 달리 코넥스 한정이 없어서 비코넥스 벤처기업이 상법으로 준 옵션도 분할납부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항 단서). 신청은 행사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놓쳤다면 확정신고 때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의3).

⚠ 지방소득세도 나눠 내나 — 근거 미확인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전문에서 제16조의3 분할에 대응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보수적으로는 지방소득세를 행사 연도에 한꺼번에 낸다고 보고, 위택스·지자체에 확인하세요.

§16의4 — 행사 때 대신 팔 때 양도세로

제16조의4는 요건을 갖춘 벤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행사할 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합니다. 대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옵션뿐이어서(제1항 제1호) 상법 옵션은 코넥스 기업이 준 것이라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팔 때 양도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제3항).

양도소득금액 = A − B − (C − D)

A 양도가액 · B 행사가액(시가 이하로 발행했으면 부여 당시 시가) · C 행사 때 제16조의2로 비과세된 금액 · D 시가 이하 발행이익 중 비과세된 금액. 부여 당시 시가보다 싸게 준 차액(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과세이연이 안 되고 행사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요건은 까다롭습니다.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옵션일 것,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한 뒤 행사할 것(시행령 제14조의4 제5항), 행사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행사일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 합계 5억원 이하(제1항 제2호 — 넘으면 적용 불가, 서면-2024-소득-2110), 행사 후 10% 초과 보유자·지배주주 등이 아닐 것(시행령 제14조의4 제1항), 전용계좌로 받을 것(제8항), 행사일 전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를 낼 것(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

사후관리도 있습니다(제5항). 행사일부터 1년 안에 처분·증여하거나, 행사가액 5억원을 넘기거나, 전용계좌로 다른 주식을 거래하면 행사이익 전부가 근로·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때도 확정신고 때 제16조의3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사전-2026-법규소득-0021 — 요지는 「제16조의2」로 적혀 있으나 회신 본문은 제16조의3).

예시 — 1만주, 행사가 1만원 → 행사 시가 5만원 → 매도 6만원

비상장 중소기업(벤처) 소액주주, 행사 연도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공제 1,000만원, 부여 당시 시가 = 행사가(시가 이하 발행 없음), 2년 뒤 매도로 가정합니다. 행사이익 4억원 중 2억원이 비과세됩니다.

시나리오행사 연도매도 때총세금
A 특례 없음159,244,250원10,725,000원169,969,250원
B §16의2 비과세73,337,550원10,725,000원84,062,550원
C B + §16의3 분할소득세 13,334,100원 × 5회 + 지방 6,667,050원10,725,000원84,062,550원
D B + §16의4 과세이연0원32,725,000원32,725,000원

D의 양도소득금액은 6억 − 1억 − (2억 − 0) = 3억원,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중소기업 주식 10%와 지방 1%를 적용했습니다. 이 조건에서는 D가 B·C보다 51,337,550원 적습니다. B·C의 매도세는 취득가액을 행사 당시 시가(5만원)로 잡은 1억원 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3항). 할인율 3%로 현재가치를 따지면 C(약 7,967만원)가 B(약 8,345만원)보다 낫지만 D(약 3,085만원)에는 못 미칩니다.

순위가 뒤집히는 경우 ① 국내 상장 소액주주

국내 상장주식을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팔면 원래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그런데 제16조의4 제2항은 「제94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과세하므로 과세이연을 고르면 이 비과세가 사라집니다.

예: 5,000주, 행사가 1만원 → 행사 시가 3만원 → 매도 4만원

행사이익 1억원은 전액 §16의2 비과세 → B의 행사 연도 세금 0원, 장내 매도 차익 비과세 → B 총세금 0원. D는 2억 − 5천만 − (1억 − 0) = 5천만원이 양도소득금액 → 5,225,000원. 매도가가 30,500원 이하면 둘 다 0원이고, 그보다 오르면 D만 세금이 늘어납니다.

순위가 뒤집히는 경우 ② 주가 하락

위 1만주 예시에서 매도가가 행사가보다 낮은 8,000원으로 떨어지면, B·C는 이미 낸(또는 분할로 낼) 근로소득세 73,337,550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양도차손만 남습니다. D는 양도소득금액이 음수라 세금이 0원입니다. 행사 후 주가가 불안하다면 과세이연이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합니다.

→ 내 스톡옵션 특례 비교하기
수량·행사가·행사 시가·예상 매도가와 요건 체크를 넣으면 A~D 시나리오의 총세금·현재가치와 B·D 손익분기 매도가를 계산합니다.

판단 순서

  1. §16의2 한도 확인 — 올해 이미 받은 비과세와 2023년 이후 누적 비과세.
  2. §16의4 요건 — 2년 재직, 2년 창 행사가액 5억원, 10% 초과 보유 아님, 전용계좌, 행사 전일 신청.
  3. 주식 구분 — 국내 상장 소액주주면 과세이연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음.
  4. 1년 보유 가능성 — 1년 안에 팔 계획이면 과세이연은 깨지고 C 경로가 현실적.
  5. 예상 매도가 — 손익분기 매도가와 비교.
참고 문헌
  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4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4조의3 · 제14조의4
  5.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 제163조 제1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8조 · 제163조
  6. 국세청. 서면-2024-소득-2110, 납부특례 신청으로 인한 과세특례 신청 주식매수선택권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유효 여부, 2025.3.7. 원문
  7. 국세청. 사전-2026-법규소득-0021, 2026.5.29. 원문
  8.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주식매수선택권 조세제도 안내. 원문
면책 안내 — 이 도구는 2026년 귀속 세법 원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추정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공제·특례 한도는 개정될 수 있고, 시가·환율·비용 재청구 여부·특례 요건 충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 회사 급여 담당·증권사 양도소득 계산자료·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거주자 기준이며 조세조약·가산세·건강보험료 영향은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