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본사 RSU·스톡옵션은 회사가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원천징수 여부는 회사가 비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거주자 기준이며 조세조약(근무기간 안분 등)은 다루지 않습니다.
외국계 한국법인 직원이 미국 본사에서 RSU나 스톡옵션을 받으면,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 그 금액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사가 뗄 의무가 없어서입니다. 그러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득 종류는 근로소득 — 국외 모회사 옵션도 마찬가지
RSU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급여입니다(국세청 원천세과-600, 서면-2023-원천-0341).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가 근로소득으로 정하는데, 해당 법인뿐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도 포함합니다. 해외 모회사가 준 옵션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금액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이입니다.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는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한 이익입니다. 퇴직한 뒤 행사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 기타소득이 됩니다. 기타소득에는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가 없어 같은 금액이라도 세금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왜 원천징수가 안 되나 —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의무를 정하면서, 나목에서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에서 뺍니다. 해외 본사가 직접 주식을 넘겨주면 한국 회사는 그 소득을 지급한 자가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규소득2010-0412(2010.1.6.)도 미국 모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회신했습니다. 회신이 쓴 「을종근로소득」은 당시 조문 체계의 표현이고, 현행 조문은 위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입니다.
같은 호 단서는 국외 지급 근로소득이라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국내지점·영업소)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등 일정한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으로 되돌립니다. 다니는 곳이 별도 법인인 국내 자회사라면 이 단서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국세청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본사가 RSU 비용을 재청구(recharge)했더라도 원천징수 여부는 회사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RSU가 포함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5월 신고 — 연봉과 합쳐서 계산
원천징수가 없었다면 RSU 가득·옵션 행사가 있었던 해의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끝난 연봉 근로소득과 RSU 근로소득을 합산해 다시 계산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빼고 차액을 냅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했다면 조합이 매달 징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예시 — 총급여 8,000만원, RSU 2,070만원(100주 × $150 × 1,380원) | 값 |
|---|---|
| RSU 없이 연말정산 결정세액 | 7,240,000원 |
| RSU 합산 결정세액 | 11,964,640원 |
| 5월에 더 낼 소득세 + 지방소득세 | 4,724,640원 + 472,464원 |
종합소득공제 1,000만원, 다른 세액공제 0원을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본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몰라도 국세청은 압니다 — 제164조의5
소득세법 제164조의5는 국외 모회사 등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등(주식기준보상)을 받은 임직원이 있으면 국내 고용법인이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국세청은 이 자료로 지급 사실을 파악하므로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이 글과 계산기는 가산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뗐다면 —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국 근무 기간이 걸쳐 있는 등의 이유로 RSU에 외국 세금이 원천징수됐다면, 한국 세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7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2021-국제세원-0806(2021.7.15.)은 권리제한조건부 주식(RSU) 관련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이 공제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국외원천소득은 RSU 금액 그대로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117조 제2항은 종합소득금액 계산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보고,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1(2012.8.23.)은 근로소득공제 중 국외근로소득에 대응하는 금액을 빼라고 회신했습니다. 위 예시(총급여 1억 70만원, 근로소득공제 14,764,000원, 산출세액 12,464,640원, 종합소득금액 85,936,000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급여 비율로 나누면 RSU 2,070만원의 국외원천소득은 약 1,766만원이고, 한도는 약 256만원입니다. 외국에서 300만원을 냈다면 약 256만원만 공제되고 약 44만원이, 600만원을 냈다면 약 344만원이 10년간 이월(제57조 제2항)됩니다. 퇴직 후 행사로 기타소득이 됐다면 국외원천소득은 기타소득금액입니다.
체크리스트
- 원천징수영수증에 RSU·행사이익이 들어 있나 — 없으면 5월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 재직 중 행사인가 퇴직 후 행사인가 — 근로소득 vs 기타소득.
- 해외 원천징수가 있었나 — 외국 세금 납부 증빙을 챙겨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 주식을 팔았나 — 매도차익은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해외주식은 다음 해 5월, 지방소득세는 7월 31일).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제4호 나목 및 단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 제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1항·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법규소득2010-0412, 외국 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2010.1.6.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1,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시 공제대상, 2012.8.23. 원문
- 국세청. 서면-2021-국제세원-0806,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21.7.15. 원문
- 국세청. 원천세과-600, 외국모회사에게 부여받은 제한부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및 계산방법, 2011.9.30.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