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 세금은 두 번이 아니라 두 단계입니다 — 가득일 근로소득과 매도 양도세, 취득가액은 0원이 아닙니다
세율·공제표·기본공제는 세법 개정으로 바뀌는 값입니다. 아래 계산은 거주자 기준이며, 시가·환율은 회사 급여자료와 증권사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를 받으면 "세금을 두 번 낸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정확히는 같은 돈에 두 번이 아니라, 서로 다른 구간에 한 번씩입니다. 받을 때(가득일)의 시가는 근로소득, 그 뒤 오른 만큼은 팔 때 양도소득입니다. 이 경계를 잘못 잡으면 정말로 이중과세가 됩니다.
1단계 — 가득일 시가 = 근로소득
소득세법에는 RSU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RSU는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급여로 과세되고, 언제·얼마를 소득으로 볼지는 국세청 해석이 정합니다. 원천세과-600(2011.9.30.)은 외국 모회사에게서 받은 제한부주식의 수입시기를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 금액을 「그 날의 주식의 시가」로 봤고, 서면-2023-원천-0341(2023.5.22.)도 외국 모법인이 급여 일부로 준 RSU를 근로소득으로 보면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환율은 회사 급여자료나 기준환율을 쓰는 것이 실무입니다. 외화 급여 환산을 정한 시행규칙 문언은 이 글에서 원문 대조하지 못했으니 회사 처리 방식을 확인하세요.
세금은 「한계세율 × RSU」가 아니라 증분으로
RSU는 연봉 위에 얹히므로 정확한 세금은 RSU를 넣기 전과 후의 결정세액 차이입니다. 근로소득공제(제47조)는 총급여가 커질수록 공제율이 2%까지 떨어지고,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제59조 제2항)는 총급여가 오르면 줄어듭니다. 단순히 한계세율을 곱하면 이 두 효과가 빠집니다.
| 예시 — 해외 모회사 RSU 100주 | 값 |
|---|---|
| 총급여(RSU 제외) · 종합소득공제 | 8,000만원 · 1,000만원 |
| 가득일 시가 $150 × 100주 × 1,380원 | 20,700,000원 (근로소득) |
| 과세표준 얹기 전 → 후 | 56,250,000원 → 75,936,000원 (24% 구간) |
| 증분 소득세 + 지방소득세(10%) | 4,724,640원 + 472,464원 = 5,197,104원 |
| RSU 대비 실효세율 | 약 25.11% |
총급여가 8,000만원에서 1억 70만원으로 올라도 근로소득공제는 약 101만원만 늘어납니다(1억원 초과분 공제율 2%). 그래서 RSU 2,070만원 중 약 1,969만원이 과세표준에 그대로 더해졌습니다.
2단계 — 팔 때는 가득일 시가가 취득가액
받을 때 이미 시가만큼 근로소득으로 과세됐으므로, 팔 때는 그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고 오른 부분만 양도소득으로 계산합니다. 해외 상장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과세 대상이고,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합산해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제103조 제1항 제2호)한 뒤 20%(중소기업 주식 10%, 제104조 제1항 제12호), 여기에 지방소득세 2%가 붙습니다.
| 위 RSU를 $180, 환율 1,400원에 매도 | 값 |
|---|---|
| 양도가액 $180 × 100주 × 1,400원 | 25,200,000원 |
| 취득가액(가득일 시가) | 20,700,000원 |
|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원 | 4,500,000원 → 과세표준 2,000,000원 |
| 양도소득세 20% + 지방 2% | 400,000원 + 40,000원 |
스톡옵션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3항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정합니다. RSU 주식은 이렇게 정한 조문이나 국세청 직접 예규를 찾지 못했습니다. 「가득일 시가 = 취득가액」은 세무 실무와 2차 자료가 일관되게 쓰는 관행입니다. 신고 전 증권사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와 관할 세무서로 확인하세요.
취득가 0원 착시 — 양도세가 11배로 부풀려진다
해외 증권사 계좌에는 RSU의 매입 단가(cost basis)가 0으로 찍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값을 그대로 쓰면 이미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2,070만원이 양도차익에 다시 들어갑니다.
| 취득가액 | 과세표준 | 양도세(+지방) |
|---|---|---|
| 0원 (잘못) | 22,700,000원 | 4,540,000원 (+454,000원) |
| 가득일 시가 20,700,000원 | 2,000,000원 | 400,000원 (+40,000원) |
차이는 11.35배입니다. "RSU는 세금을 두 번 낸다"는 말이 실제로 맞아떨어지는 건 이 실수를 했을 때뿐입니다.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차익이 생긴다
양도가액은 매도대금이 입금되는 날의 기준환율로 환산합니다(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 2025 신고안내 p.14). 같은 RSU를 가득일과 같은 $150에 팔아도 환율이 1,380원에서 1,450원으로 올랐다면 원화 양도차익은 1,050,000원입니다. 이 묶음만 보면 기본공제 250만원 안이라 세금이 없지만,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 이익이 있으면 공제를 함께 쓰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로는 이익인데 환율이 내려 원화로 손실이 나기도 합니다.
정리 — 신고 전 확인할 것
- 가득일 시가·환율 — 회사 급여자료(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에 잡힌 금액과 맞는지.
- 회사가 원천징수했는지 — 해외 모회사가 직접 준 경우 원천징수가 없을 수 있어 5월 신고가 필요합니다(아래 관련 글).
- 증권사 취득가(cost basis) — 0원이나 행사가로 찍혀 있으면 가득일 시가로 고쳐 계산.
- 같은 해 다른 주식 손익 — 기본공제 250만원은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합쳐 한 번만.
- 국세청. 원천세과-600, 외국모회사에게 부여받은 제한부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및 계산방법, 2011.9.30. 원문
- 국세청. 서면-2023-원천-0341,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RSU 관련 과세 등에 대한 질의, 2023.5.22. 원문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제55조(세율)·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7조 · 제55조 · 제59조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제103조 제1항 제2호·제104조 제1항 제1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4조 · 제103조 · 제10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3항(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식의 취득가액).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2025년 신고안내 — p.14 외화환산.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