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된 과세기간 수 세는 법: 건물 10%·비품 50% 체감과 10년·2년 기준
과세유형이 바뀔 때 재고품은 금액 그대로 계산하지만, 건물·기계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산 뒤 시간이 지난 만큼 깎습니다. 그 「시간」을 재는 단위가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n)입니다. n을 하나 잘못 세면 비품은 금액이 통째로 사라지거나 생깁니다.
조문 — 제66조를 준용한다
재고매입세액(영 §86③)과 재고납부세액(영 §112③)은 모두 후단에서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준용되는 두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면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법 §5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 1. 1.~12. 31.(①1호), 일반과세자 제1기 1. 1.~6. 30.·제2기 7. 1.~12. 31.(①2호)입니다. 전환되는 해에는 간이→일반이면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반→간이면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간이 과세기간입니다(법 §5④).
체감률 — 방향마다 다르다
| 방향 | 건물·구축물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
| 간이 → 일반(재고매입세액, 영 §86③3·4호) | n당 10% | n당 50% |
| 일반 → 간이(재고납부세액, 영 §112③3·4호) | n당 5% | n당 25% |
간이→일반 쪽 체감률은 일반→간이 쪽의 정확히 두 배입니다. 반기(일반 과세기간) 5%·25%를 1년(간이 과세기간)으로 환산하면 10%·50%가 되므로, 각 방향의 체감률이 변경 전 과세유형의 과세기간 길이에 맞춰져 있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도구가 n을 변경 전 유형 단위로 세는 이유입니다(아래 「해석 공백」 참고).
대상 기간 — 10년·2년
감가상각자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됩니다(영 §86①5호·§112①5호). 실제로는 체감 계수가 먼저 0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일반 비품은 n = 2면 0이고, 일반→간이 비품은 n = 4(상한)면 0입니다. 그래서 10년·2년 경계가 금액을 바꾸는 일은 드물지만, 대상 여부 판정에는 그대로 씁니다. 2월 29일 취득분의 「N년 뒤」는 평년이면 2월 28일로 봅니다(도구 규약).
예시 1 — 간이 → 일반, 2021. 3. 1. 취득 건물, 2024. 7. 1. 전환
| 순번 | 과세기간(간이, 1년 단위) |
|---|---|
| 1 | 2021년 — 3. 1. 취득이지만 1. 1. 취득으로 봄(§66⑤) |
| 2 | 2022년 |
| 3 | 2023년 |
| 4 | 2024. 1. 1.~6. 30.(전환 해의 간이 과세기간, 법 §5④2호) |
n = 4 → 체감 계수 1 − 10% × 4 = 60%. 이 건물은 2021. 7. 1. 전에 공급받았으므로 재고매입세액은 0.945 대신 (1 − 해당 업종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종전식입니다(부칙<제31445호> §15). 체감 계수는 종전식에서도 같습니다.
같은 기간을 반기로 세면 2021 제1기부터 2024 제1기까지 7이 되어 체감 계수가 30%로 반 토막 납니다. 셈 단위 하나로 금액이 두 배 차이 나는 셈입니다.
예시 2 — 일반 → 간이, 2026. 7. 1. 전환
| 자산 | 세는 과세기간(일반, 반기) | n | 체감 계수 |
|---|---|---|---|
| 비품, 2025. 3. 1. 취득 | 2025 제1기 · 2025 제2기 · 2026 제1기 | 3 | 1 − 25% × 3 = 25% |
| 건물, 2023. 8. 1. 취득 | 2023 제2기 ~ 2026 제1기 | 6 | 1 − 5% × 6 = 70% |
| 비품, 2024. 6. 30. 취득 | 2024 제1기 ~ 2026 제1기 | 5 → 상한 4 | 0%(2년 지나 대상 아님) |
공급가액 1,000만원 비품이면 10,000,000 × 25% × 10/100 × 0.945 = 236,250원, 2억원 건물이면 13,230,000원입니다.
해석 공백 — 어느 단위로 세나
조문은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세라고만 합니다. 취득 뒤 전환일까지는 변경 전 과세유형의 과세기간만 지나므로 그 단위로 세는 것이 자연스럽고, 위 체감률 구조도 이와 맞습니다. 하지만 간이·일반 중 어느 단위로 세는지를 직접 밝힌 명문 규정이나 국세청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큰 건물이라면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에 셈법을 확인하세요.
취득한 뒤 과세유형이 한 번 더 바뀐 자산(일반→간이→일반 등)은 기간마다 단위가 섞여 자동 셈법 밖입니다. 도구의 탭1·탭2에서 품목별로 「n 직접 입력」을 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