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 감가상각자산 · 시행령 §66②⑤ · §86③ · §112③

경과된 과세기간 수 세는 법: 건물 10%·비품 50% 체감과 10년·2년 기준

작성 2026-10-28 · 법령 기준: 부가가치세법(2026. 1. 2.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시행)

과세유형이 바뀔 때 재고품은 금액 그대로 계산하지만, 건물·기계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산 뒤 시간이 지난 만큼 깎습니다. 그 「시간」을 재는 단위가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n)입니다. n을 하나 잘못 세면 비품은 금액이 통째로 사라지거나 생깁니다.

조문 — 제66조를 준용한다

재고매입세액(영 §86③)과 재고납부세액(영 §112③)은 모두 후단에서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준용되는 두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 제66조 제2항 후단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시행령 제66조 제5항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면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법 §5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 1. 1.~12. 31.(①1호), 일반과세자 제1기 1. 1.~6. 30.·제2기 7. 1.~12. 31.(①2호)입니다. 전환되는 해에는 간이→일반이면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반→간이면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간이 과세기간입니다(법 §5④).

체감률 — 방향마다 다르다

방향건물·구축물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간이 → 일반(재고매입세액, 영 §86③3·4호)n당 10%n당 50%
일반 → 간이(재고납부세액, 영 §112③3·4호)n당 5%n당 25%

간이→일반 쪽 체감률은 일반→간이 쪽의 정확히 두 배입니다. 반기(일반 과세기간) 5%·25%를 1년(간이 과세기간)으로 환산하면 10%·50%가 되므로, 각 방향의 체감률이 변경 전 과세유형의 과세기간 길이에 맞춰져 있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도구가 n을 변경 전 유형 단위로 세는 이유입니다(아래 「해석 공백」 참고).

대상 기간 — 10년·2년

감가상각자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됩니다(영 §86①5호·§112①5호). 실제로는 체감 계수가 먼저 0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일반 비품은 n = 2면 0이고, 일반→간이 비품은 n = 4(상한)면 0입니다. 그래서 10년·2년 경계가 금액을 바꾸는 일은 드물지만, 대상 여부 판정에는 그대로 씁니다. 2월 29일 취득분의 「N년 뒤」는 평년이면 2월 28일로 봅니다(도구 규약).

예시 1 — 간이 → 일반, 2021. 3. 1. 취득 건물, 2024. 7. 1. 전환

순번과세기간(간이, 1년 단위)
12021년 — 3. 1. 취득이지만 1. 1. 취득으로 봄(§66⑤)
22022년
32023년
42024. 1. 1.~6. 30.(전환 해의 간이 과세기간, 법 §5④2호)

n = 4 → 체감 계수 1 − 10% × 4 = 60%. 이 건물은 2021. 7. 1. 전에 공급받았으므로 재고매입세액은 0.945 대신 (1 − 해당 업종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종전식입니다(부칙<제31445호> §15). 체감 계수는 종전식에서도 같습니다.

같은 기간을 반기로 세면 2021 제1기부터 2024 제1기까지 7이 되어 체감 계수가 30%로 반 토막 납니다. 셈 단위 하나로 금액이 두 배 차이 나는 셈입니다.

예시 2 — 일반 → 간이, 2026. 7. 1. 전환

자산세는 과세기간(일반, 반기)n체감 계수
비품, 2025. 3. 1. 취득2025 제1기 · 2025 제2기 · 2026 제1기31 − 25% × 3 = 25%
건물, 2023. 8. 1. 취득2023 제2기 ~ 2026 제1기61 − 5% × 6 = 70%
비품, 2024. 6. 30. 취득2024 제1기 ~ 2026 제1기5 → 상한 40%(2년 지나 대상 아님)

공급가액 1,000만원 비품이면 10,000,000 × 25% × 10/100 × 0.945 = 236,250원, 2억원 건물이면 13,230,000원입니다.

취득일·전환일로 n 자동 계산 →
방향과 자산 구분, 취득일·변경일을 넣으면 세는 과세기간을 하나씩 나열하고 상한 적용 n, 체감 계수, 10년·2년 대상 여부를 보여 줍니다.

해석 공백 — 어느 단위로 세나

조문은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세라고만 합니다. 취득 뒤 전환일까지는 변경 전 과세유형의 과세기간만 지나므로 그 단위로 세는 것이 자연스럽고, 위 체감률 구조도 이와 맞습니다. 하지만 간이·일반 중 어느 단위로 세는지를 직접 밝힌 명문 규정이나 국세청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큰 건물이라면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에 셈법을 확인하세요.

취득한 뒤 과세유형이 한 번 더 바뀐 자산(일반→간이→일반 등)은 기간마다 단위가 섞여 자동 셈법 밖입니다. 도구의 탭1·탭2에서 품목별로 「n 직접 입력」을 쓰면 됩니다.

참고 문헌
  1. 부가가치세법 제5조(2026. 1.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제86조·제112조. 대통령령 제36133호(2026. 2. 27. 시행). law.go.kr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445호, 2021. 2. 17.> 제15조. law.go.kr
면책 안내 — 이 글은 부가가치세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경과된 과세기간 수의 셈 단위는 명문 해석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세무서 승인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세무대리인 또는 국세청 126 상담센터로 확인하세요. 법령 기준일 2026-10-28.
최종 업데이트: 2026-10-28 · 재고매입세액·재고납부세액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