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 과세유형 전환 · 법 §64·§69·§70 · 시행령 §112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전환 재고납부세액: 왜 세금을 더 내나, 계산식과 포기 판단

작성 2026-10-28 · 법령 기준: 부가가치세법(2026. 1. 2.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시행), 부칙<대통령령 제31445호, 2021. 2. 17.>

매출이 줄어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라는 통지를 받으면 세금이 줄어들 것 같지만, 전환 첫 확정신고에는 오히려 세금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일반과세자 때 이미 돌려받은 매입세액 중 일부를 다시 내는 재고납부세액입니다.

왜 더 내나 — 이미 10%를 공제받았기 때문

일반과세자는 재고를 살 때 낸 매입세액 10%를 전부 공제받았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가 된 뒤 그 재고를 팔 때는 납부세액이 공급대가 × 업종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됩니다(법 §63②). 간이과세자가 매입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몫은 매입 공급대가의 0.5%(법 §63③1호)뿐이므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그 몫을 넘는 부분을 돌려놓는 것입니다.

법 §64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에 대해 계산한 금액을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산식 — 시행령 제112조 제3항

공통 계수는 재고매입세액과 같은 (1 − 0.5% × 110/10) = 0.945입니다.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금액이 VAT를 뺀 취득가액이라 10/110 대신 10/100을 곱하고, 체감률이 일반 과세기간(반기) 단위에 맞춰 건물 5%·그 밖 25%입니다.

대상재고납부세액
상품·제품·재료(1호)재고금액 × 10/100 × 0.945
건설 중인 자산(2호)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 0.945
매입한 건물·구축물(3호 가목)취득가액 × (1 − 5/100 × n) × 10/100 × 0.945
매입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3호 나목)취득가액 × (1 − 25/100 × n) × 10/100 × 0.945
직접 건설·신축한 건물·구축물(4호 가목)공제받은 매입세액 × (1 − 5/100 × n) × 0.945
직접 제작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4호 나목)공제받은 매입세액 × (1 − 25/100 × n) × 0.945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등의 취득가액」이고,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장부에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재고품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영 §112②). 직접 건설·제작한 자산에 이 단서가 적용되면 매입세액 자리에 「시가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씁니다(같은 조 ③4호).

감가상각자산은 재고매입세액과 마찬가지로 건물·구축물은 취득·건설·신축 후 10년 이내, 그 밖은 취득·제작 후 2년 이내만 대상입니다(영 §112①5호). n 세는 법은 경과된 과세기간 수 세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예시 계산 — 2026. 7. 1. 간이 전환

품목계산재고납부세액
상품 재고 1,000만원(공급가액)10,000,000 × 10/100 = 1,000,000 → × 0.945945,000원
매장 비품 1,000만원, 2025. 3. 1. 취득n = 3(2025 제1기·제2기, 2026 제1기) → 1 − 75% = 25% → 250,000 → × 0.945236,250원
상가 건물분 2억원, 2023. 8. 1. 취득n = 6 → 1 − 30% = 70% → 14,000,000 → × 0.94513,230,000원

건물이 있으면 금액이 커집니다. 건물은 반기마다 5%씩만 줄기 때문에 몇 년 된 건물도 매입세액의 상당 부분을 다시 내야 합니다.

재고납부세액 계산하기 →
품목별 공급가액·취득일을 넣으면 반기 단위 경과 과세기간과 체감 계수를 적용해 합계를 계산합니다. 장부가 없는 품목은 시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납부면제여도 냅니다 — 법 제69조 제1항 단서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법 §69① 단서는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못 박습니다. 매출이 적어 면제 구간이어도 재고납부세액은 그대로 냅니다.

신고·납부 시기

  1. 신고 —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냅니다(영 §112①). 7. 1. 전환이면 1. 1.~6. 30. 일반 제1기 확정신고(7. 25.까지) 때입니다.
  2. 통지 — 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합니다. 그 기한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영 §112⑤).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세무서장이 조사해 결정·통지합니다(영 §112⑥).
  3. 납부 —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한다」(영 §112⑦). 7. 1. 전환이면 그해 7. 1.~12. 31. 간이 과세기간(법 §5④1호) 확정신고, 즉 다음 해 1. 25.까지입니다(법 §67①).

적용 판본도 확인하세요. 부칙<제31445호> 제18조는 「2021년 7월 1일 전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재고매입세액(부칙 §15)이 품목별 공급받은 날로 가르는 것과 달리, 재고납부세액은 변경된 날로 가릅니다.

전환 통지를 받았다면 — 수용할까, 포기할까

법 §70①은 「간이과세자 또는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도 포기 신고로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합니다. 포기하면 재고납부세액을 내지 않지만,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법 §70③).

비교는 “재고납부세액(한 번) vs 간이로 아끼는 연 세금 × 기간”입니다. 연 매출 8,000만원·매입 4,400만원(모두 VAT 포함)·소매업 부가가치율 15%라면 일반 연 3,272,727원, 간이 연 980,000원으로 간이가 연 2,292,727원 덜 냅니다(근사).

재고재고납부세액손익분기3년 순이익(수용 기준)
상품 1,000만 + 비품 1,000만1,181,250원약 0.52년+5,696,931원 → 수용 유리
상가 건물분 2억원13,230,000원약 5.77년−6,351,819원 → 3년 안엔 포기(일반 유지) 유리

건물 사례는 3년만 보면 포기가 낫지만, 6년 이상 간이를 유지할 수 있다면 결과가 뒤집힙니다.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법 §36①2호 —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 매출 전망 같은 비금전 요소도 함께 보세요.

간이 수용 vs 포기(일반 유지) 판정 →
시나리오 B를 고르면 탭2의 재고납부세액 합계가 자동 연동되고, 비교 기간 순이익과 손익분기 연수를 같은 값에서 계산해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6조·제62조·제63조·제64조·제67조·제69조·제70조(2026. 1.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제111조·제112조. 대통령령 제36133호(2026. 2. 27. 시행). law.go.kr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445호, 2021. 2. 17.> 제18조. law.go.kr
면책 안내 — 이 글은 부가가치세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재고납부세액은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승인으로 확정되고, 손익 비교는 예상 매출·매입에 따른 추정입니다. 신고 전 세무대리인 또는 국세청 126 상담센터로 확인하세요. 법령 기준일 2026-10-28.
최종 업데이트: 2026-10-28 · 재고매입세액·재고납부세액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