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전환 재고납부세액: 왜 세금을 더 내나, 계산식과 포기 판단
매출이 줄어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라는 통지를 받으면 세금이 줄어들 것 같지만, 전환 첫 확정신고에는 오히려 세금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일반과세자 때 이미 돌려받은 매입세액 중 일부를 다시 내는 재고납부세액입니다.
왜 더 내나 — 이미 10%를 공제받았기 때문
일반과세자는 재고를 살 때 낸 매입세액 10%를 전부 공제받았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가 된 뒤 그 재고를 팔 때는 납부세액이 공급대가 × 업종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됩니다(법 §63②). 간이과세자가 매입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몫은 매입 공급대가의 0.5%(법 §63③1호)뿐이므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그 몫을 넘는 부분을 돌려놓는 것입니다.
법 §64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에 대해 계산한 금액을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산식 — 시행령 제112조 제3항
공통 계수는 재고매입세액과 같은 (1 − 0.5% × 110/10) = 0.945입니다.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금액이 VAT를 뺀 취득가액이라 10/110 대신 10/100을 곱하고, 체감률이 일반 과세기간(반기) 단위에 맞춰 건물 5%·그 밖 25%입니다.
| 대상 | 재고납부세액 |
|---|---|
| 상품·제품·재료(1호) | 재고금액 × 10/100 × 0.945 |
| 건설 중인 자산(2호) |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 0.945 |
| 매입한 건물·구축물(3호 가목) | 취득가액 × (1 − 5/100 × n) × 10/100 × 0.945 |
| 매입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3호 나목) | 취득가액 × (1 − 25/100 × n) × 10/100 × 0.945 |
| 직접 건설·신축한 건물·구축물(4호 가목) | 공제받은 매입세액 × (1 − 5/100 × n) × 0.945 |
| 직접 제작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4호 나목) | 공제받은 매입세액 × (1 − 25/100 × n) × 0.945 |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등의 취득가액」이고,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장부에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재고품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영 §112②). 직접 건설·제작한 자산에 이 단서가 적용되면 매입세액 자리에 「시가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씁니다(같은 조 ③4호).
감가상각자산은 재고매입세액과 마찬가지로 건물·구축물은 취득·건설·신축 후 10년 이내, 그 밖은 취득·제작 후 2년 이내만 대상입니다(영 §112①5호). n 세는 법은 경과된 과세기간 수 세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예시 계산 — 2026. 7. 1. 간이 전환
| 품목 | 계산 | 재고납부세액 |
|---|---|---|
| 상품 재고 1,000만원(공급가액) | 10,000,000 × 10/100 = 1,000,000 → × 0.945 | 945,000원 |
| 매장 비품 1,000만원, 2025. 3. 1. 취득 | n = 3(2025 제1기·제2기, 2026 제1기) → 1 − 75% = 25% → 250,000 → × 0.945 | 236,250원 |
| 상가 건물분 2억원, 2023. 8. 1. 취득 | n = 6 → 1 − 30% = 70% → 14,000,000 → × 0.945 | 13,230,000원 |
건물이 있으면 금액이 커집니다. 건물은 반기마다 5%씩만 줄기 때문에 몇 년 된 건물도 매입세액의 상당 부분을 다시 내야 합니다.
납부면제여도 냅니다 — 법 제69조 제1항 단서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법 §69① 단서는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못 박습니다. 매출이 적어 면제 구간이어도 재고납부세액은 그대로 냅니다.
신고·납부 시기
- 신고 —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냅니다(영 §112①). 7. 1. 전환이면 1. 1.~6. 30. 일반 제1기 확정신고(7. 25.까지) 때입니다.
- 통지 — 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합니다. 그 기한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영 §112⑤).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세무서장이 조사해 결정·통지합니다(영 §112⑥).
- 납부 —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한다」(영 §112⑦). 7. 1. 전환이면 그해 7. 1.~12. 31. 간이 과세기간(법 §5④1호) 확정신고, 즉 다음 해 1. 25.까지입니다(법 §67①).
적용 판본도 확인하세요. 부칙<제31445호> 제18조는 「2021년 7월 1일 전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재고매입세액(부칙 §15)이 품목별 공급받은 날로 가르는 것과 달리, 재고납부세액은 변경된 날로 가릅니다.
전환 통지를 받았다면 — 수용할까, 포기할까
법 §70①은 「간이과세자 또는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도 포기 신고로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합니다. 포기하면 재고납부세액을 내지 않지만,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법 §70③).
비교는 “재고납부세액(한 번) vs 간이로 아끼는 연 세금 × 기간”입니다. 연 매출 8,000만원·매입 4,400만원(모두 VAT 포함)·소매업 부가가치율 15%라면 일반 연 3,272,727원, 간이 연 980,000원으로 간이가 연 2,292,727원 덜 냅니다(근사).
| 재고 | 재고납부세액 | 손익분기 | 3년 순이익(수용 기준) |
|---|---|---|---|
| 상품 1,000만 + 비품 1,000만 | 1,181,250원 | 약 0.52년 | +5,696,931원 → 수용 유리 |
| 상가 건물분 2억원 | 13,230,000원 | 약 5.77년 | −6,351,819원 → 3년 안엔 포기(일반 유지) 유리 |
건물 사례는 3년만 보면 포기가 낫지만, 6년 이상 간이를 유지할 수 있다면 결과가 뒤집힙니다.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법 §36①2호 —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 매출 전망 같은 비금전 요소도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