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 과세유형 전환 · 법 §44 · 시행령 §86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전환 재고매입세액 계산법: 0.5%×110/10 산식과 재고품등 신고서 작성 순서

작성 2026-10-28 · 법령 기준: 부가가치세법(2026. 1. 2.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시행), 부칙<대통령령 제31445호, 2021. 2. 17.>

간이과세자는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를 거의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 상태로 일반과세자가 되면, 전환일에 남아 있는 재고와 자산은 일반과세자로서 팔게 되는데 매입 쪽 공제는 덜 받은 채입니다. 이 차이를 메워 주는 것이 재고매입세액입니다.

왜 돌려주나 — 간이과세자는 0.5%만 공제받았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에 대해 매입 공급대가의 0.5%만 납부세액에서 뺍니다(부가가치세법 §63③1호).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액(공급대가의 10/110) 전부를 공제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 §44①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국세정신문 절세가이드(2022. 6. 6.)도 제도 취지를 「공급대가의 0.5%(2021년 6월30일 이전 수취 분은 매입세액의 부가율) 만큼만 공제받았으므로」 그 나머지를 추가 공제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산식 — 시행령 제86조 제3항 1~4호

공통 계수는 (1 − 0.5% × 110/10) = 0.945입니다. 0.5%는 공급대가 기준이고 매입세액은 공급대가의 10/110이므로, 이미 공제받은 몫은 매입세액의 0.5% × 110/10 = 5.5%입니다. 그 5.5%를 뺀 94.5%를 돌려줍니다.

대상재고매입세액
상품·제품·재료(1호)재고금액 × 10/110 × 0.945
건설 중인 자산(2호)관련된 공제 대상 매입세액 × 0.945
매입한 건물·구축물(3호 가목)취득가액 × (1 − 10/100 × n) × 10/110 × 0.945
매입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3호 나목)취득가액 × (1 − 50/100 × n) × 10/110 × 0.945
직접 건설·신축한 건물·구축물(4호 가목)공제 대상 매입세액 × (1 − 10/100 × n) × 0.945
직접 제작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4호 나목)공제 대상 매입세액 × (1 − 50/100 × n) × 0.945

n은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이고, 제86조 제3항 후단은 이에 관해 「제6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세는 법은 경과된 과세기간 수 세는 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금액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86조 제2항: 재고품등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등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그래서 10/110을 곱합니다.

대상 — 공제 대상 매입이었던 것, 감가상각자산은 10년·2년 이내

예시 계산 — 2026. 7. 1. 자동 전환

품목계산재고매입세액
상품 재고 550만원(VAT 포함)5,500,000 × 10/110 = 500,000 → × 0.945472,500원
커피 머신 1,100만원, 2026. 2. 15. 취득n = 1 → × 50% → 500,000 → × 0.945472,500원
같은 머신, 2025. 9. 10. 취득n = 2 → 1 − 50% × 2 = 00원
상가 건물분 2.2억원, 2022. 3. 1. 취득n = 5 → × 50% → 10,000,000 → × 0.9459,450,000원

핵심 포인트는 세 번째 줄입니다. 기계·비품 같은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간이 과세기간(1년)마다 50%씩 줄어서, 전년도에 산 기계는 전환 시점에 이미 0원입니다. 전환 해에 산 것만 절반이 남습니다. 건물은 10%씩 줄어 10년 가까이 의미 있는 금액이 남습니다.

내 재고·자산 넣고 재고매입세액 계산하기 →
품목별 종류·금액·취득일을 넣으면 경과 과세기간·체감 계수·종전식 분기를 자동으로 적용해 합계를 계산합니다. 원 미만은 품목별로 절사합니다.

2021. 7. 1. 전에 공급받은 분은 종전식

지금의 0.945 계수는 2021년 개정 산식입니다. 부칙<제31445호> 제15조는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를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8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합니다. 기준이 전환일이 아니라 품목별로 공급받은 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종전 시행령(2021. 1. 5. 시행본) 제86조 제3항은 0.945 자리에 (1 − 해당 업종 부가가치율)을 썼습니다. 그 부가가치율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일(감가상각자산은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된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입니다(종전 §86④). 예를 들어 2021. 2. 1. 취득한 건물분 2.2억원, n = 6, 부가가치율 30%를 가정하면 220,000,000 × (1 − 60%) × 10/110 × (1 − 30%) = 5,600,000원입니다. 당시 부가가치율은 본인 업종의 그 시점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순서와 공제 시기

  1. 신고서 작성 —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해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영 §86①). 7. 1. 자동 전환이면 그해 1. 1.~6. 30.이 간이 과세기간이므로(법 §5④2호) 7. 25.까지의 확정신고 때입니다.
  2. 세무서 승인 — 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합니다. 그 기한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영 §86⑥).
  3. 공제 —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영 §86⑦).
간이과세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포기 신고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합니다(법 §70①). 이때 과세기간은 개시일부터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간이)와 그다음 달 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일반)로 나뉩니다(법 §5⑤). 재고매입세액은 자동 전환과 같은 산식으로 받습니다. 다만 포기하면 3년간 간이로 돌아오지 못하므로(법 §70③), 재고매입세액만 보고 포기하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 8,000만원·매입 4,400만원 소매업(부가가치율 15%)이라면 간이가 연 2,292,727원 덜 내므로, 재고매입세액 472,500원을 받아도 3년 기준 6,405,681원 불리합니다(추정).

간이과세 포기 손익 판정 →
연 매출·매입·업종 부가가치율로 일반·간이 연 세액을 비교하고, 재고매입세액과 합쳐 비교 기간 순이익과 손익분기 연수를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4조·제63조·제67조·제70조(2026. 1.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제86조. 대통령령 제36133호(2026. 2. 27. 시행). law.go.kr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445호, 2021. 2. 17.> 제15조. law.go.kr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2021. 1. 5. 시행) 제86조 — 종전 산식. law.go.kr
  5. 김유리. 「[절세가이드]간이→일반과세자, 재고품 신고해 매입세액 공제받자」. 한국세정신문, 2022. 6. 6. taxtimes.co.kr
면책 안내 — 이 글은 부가가치세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재고매입세액은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승인으로 확정되고, 경과 과세기간 셈법과 끝수 처리는 세무서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세무대리인 또는 국세청 126 상담센터로 확인하세요. 법령 기준일 2026-10-28.
최종 업데이트: 2026-10-28 · 재고매입세액·재고납부세액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