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 받았는데 매출이 줄었다면? 1/3 미달 예정신고 선택 요건과 함정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올해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실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미리 내게 됩니다. 이럴 때 고지세액 대신 3개월 실적대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나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3분의 1에 미달」이고, 요건 없이 신고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1. 조문 — 누가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나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은 시행령 제90조제6항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2. 1호 읽는 법 — 「또는」, 그리고 「미달」
둘 중 하나만 미달해도 됩니다. 3개월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하거나, 3개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면 충족합니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매입(재고·설비)이 크게 늘어 납부세액만 줄어든 경우도 해당합니다.
정확히 1/3은 미달이 아닙니다. 직전 공급가액 6,000만원, 이번 3개월 2,000만원이면 정확히 1/3이라 공급가액 기준은 충족하지 못합니다. 1원이라도 적은 1,999만9,999원이어야 충족합니다.
3개월을 6개월과 그대로 비교합니다. 비교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 전체입니다. 그래서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이번 월평균이 직전 월평균의 3분의 2(약 66.7%) 아래로 떨어져야 합니다. “매출 반토막”이면 월평균 50%라 충족하지만, 30% 정도 줄어든 정도로는 충족하지 못합니다.
| 사례(직전: 공급가액 6,000만원 · 납부세액 300만원) | 공급가액 기준 | 납부세액 기준 | 결과 |
|---|---|---|---|
| 3개월 공급가액 2,000만원 · 납부세액 100만원 | 정확히 1/3 — 미충족 | 정확히 1/3 — 미충족 | 선택 불가 |
| 공급가액 1,999만9,999원 · 납부세액 100만원 | 미달 ✓ | 미충족 | 선택 가능 |
| 공급가액 2,400만원 · 납부세액 90만원 | 미충족 | 미달 ✓ | 선택 가능 |
| 공급가액 1,800만원 · 납부세액 60만원 | 미달 ✓ | 미달 ✓ | 선택 가능 |
| 공급가액 3,000만원 · 환급 200만원(−) | 미충족 | 미달 ✓ | 선택 가능(환급은 확정신고 때 정산) |
여기서 「납부세액」은 공제·경감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국세청은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3팀-1313, 2007. 5. 2.). 구법 조문 번호지만, 현행 시행령이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과 비교하도록 한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역시 신용카드 발행공제 등을 뺀 금액입니다.
원인 요건(「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을 따로 심사한다는 회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계산기는 수치 요건만 판정하며, 원인은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3. 2호 —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수출(영세율)이나 사업 설비 취득으로 3개월 실적이 환급이고 조기환급 사유(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가 있으면 2호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급세액은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돌려받습니다(시행령 제107조제1항). 사유가 있어도 3개월 실적이 납부라면 2호로는 고를 수 없고 1호만 봅니다. 조기환급 일정은 조기환급 일정 글에서 다룹니다.
4.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 고지는 취소
제48조제4항 후단은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국세청 회신도 같은 결론입니다. 「당초 결정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취소하는 것」(부가46015-1214, 1997. 5. 31.). 조세금융신문이 전한 2026년 제2기 국세청 안내도 「3분기(7~9월) 동안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시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된다」입니다.
5. 함정 — 요건 없이 신고하면 효력이 없다
가장 위험한 경우는 요건이 안 되는데 “실적이 줄었으니 적게 내도 되겠지” 하고 예정신고만 하는 것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자임에도 예정신고납부한 때에는 당해 예정신고는 효력이 없는 것이며, 확정신고시 누락된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수정신고하고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세액은 예정고지세액에 대처할 수 있으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추가 납부 또는 환급받는다.」
즉 고지는 취소되지 않고, 신고하며 낸 돈은 고지세액 일부를 낸 것으로 처리될 뿐입니다. 고지세액과의 차액은 미납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서삼46015-10078(2003. 1. 14.)도 「예정결정 고지대상자로서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예정신고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효력이 없으며」라고 했습니다. 이들 회신은 구법(구 제18조제2항·시행령 제64조) 번호이고 당시 개인 고지 기준도 지금과 다르지만, “요건을 갖춘 사람만 신고로 고지를 대신한다”는 구조는 현행 제48조제4항과 같습니다.
그 위에 “요건 없는 신고”의 판단은 정확히 1/3 같은 경계에서 자주 틀립니다. 1/3 기준선을 원 단위로 확인하세요.
6. 요건이 돼도 늘 유리하지는 않다 — 수수료 손익분기
총세액은 두 경로가 같습니다(확정신고 때 정산). 차이는 돈이 나가는 날짜뿐입니다. 2026년 제2기, 고지세액 300만원, 7~9월 납부세액 80만원, 10~12월 120만원, 고지분 납부기한 11월 2일(보도 기준)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로 A(고지): 11/2 −300만원 → 확정신고 후 2027-02-24 +100만원 환급
- 경로 B(신고): 10/26 −80만원 → 2027-01-25 −120만원
연 4.5% 단리로 마지막 흐름일(2027-02-24) 가치를 비교하면 경로 B가 2만5,792원 유리합니다. 그런데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겨 수수료 11만원을 내면 경로 B가 8만5,848원 불리해집니다. 이 사례의 손익분기 수수료는 2만5,412원입니다.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면 비용 0원이지만, 맡길 생각이라면 수수료와 먼저 비교하세요.
반대로 공급가액 기준만 충족하고 3개월 납부세액은 고지세액보다 큰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신고하면 지금 더 내므로 고지세액을 그냥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요건이 되면 무조건 신고”가 정답은 아닙니다.
계산은 도구 규약(단리, 원 미만 절사)에 따른 비교용 추정이며 법령이 정한 계산이 아닙니다. 기본 구조는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차이에서 설명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법률 제210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107조 [대통령령 제36133호]. 원문
- 국세청. 부가46015-1214, 1997. 5. 3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부가46015-2257, 1997. 10. 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서삼46015-10078, 2003. 1. 14.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3, 2007. 5. 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기본정보 › 신고납부기한. 국세청
- 고승주. 부가세 26일까지 예정신고…홈플러스‧호우피해 2개월 직권연장. 조세금융신문, 2026-10-05.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