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예정신고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차이: 누가 고지를 받고, 왜 총세액은 같을까

2026-10-20 · 근거: 부가가치세법(법률 제21065호) 제48조·제49조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33호) 제90조 · 국세청 안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이지만, 그 중간 3개월(1~3월, 7~9월)에 한 번 세금을 미리 냅니다. 법인은 실적대로 예정신고를 하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세무서가 정해 준 금액을 내는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둘의 차이는 “얼마를 내느냐”보다 “언제 내느냐”에 있습니다. 미리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모두 빠지기 때문입니다.

1. 예정신고기간과 두 가지 방식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항은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예정신고기간으로 정합니다. 사업자는 이 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그 3개월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정신고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에 예외를 둡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본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즉 이들은 신고서를 쓰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계산해 고지서(4월·10월)로 보내고, 사업자는 그 금액만 냅니다. 고지서는 제1기분은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제2기분은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발부합니다(시행령 제90조제5항).

구분예정고지예정신고
대상개인 일반과세자, 직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그 밖의 법인(의무), 고지 대상 중 요건 충족자(선택)
금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50%이번 3개월 실적 납부세액
신고서없음예정신고서 제출
환급없음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신고기한 후 15일 내
확정신고 때고지세액을 빼고 정산신고한 3개월분을 빼고 정산

2. 누가 고지를 받나 — 개인 전부, 법인은 1억5천만원 미만

개인 일반과세자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고지 대상입니다. 법인은 시행령 제90조제4항이 정한 법인만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미만」이므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정확히 1억5천만원인 법인은 고지 대상이 아니고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억4,999만9,999원이면 고지 대상입니다. 국세청 안내도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라고 적고 있습니다.

3. 고지하지 않는 세 가지 경우

제48조제3항 단서는 다음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호의 기준은 「미만」입니다. 직전 납부세액이 100만원이면 고지세액은 정확히 50만원이라 고지됩니다. 99만9,999원이면 49만9,000원(1천원 미만 절사)이라 고지되지 않습니다. 고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낸셜뉴스가 전한 국세청 안내는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이번에 고지되지 않으며, 2기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게 된다」입니다. 6개월분을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내는 것입니다.

3호는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보고 인정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50%·50만원·1억5천만원은 개정 이력이 있는 기준이므로, 계산기에서는 기본값을 현행 조문 값으로 두되 직접 바꿀 수 있게 했습니다.

4. 왜 총세액은 같은가 — 확정신고 때 정산

예정고지세액은 “미리 내는 돈”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확정신고 때 6개월 전체의 납부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낸 금액을 뺍니다. 제49조제2항은 확정신고 때 빼는 금액으로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을 명시합니다. 예정신고를 했다면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또 예정신고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90조제1항은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 「가산세에 관한 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실적이라면 어느 길로 가든 6개월 총세액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제2기에 고지세액이 300만원인데 7~9월 실적 납부세액이 80만원, 10~12월이 120만원이라고 합시다.

날짜경로 A — 고지세액 납부경로 B — 예정신고
2026-10-26—−80만원(예정신고 납부)
2026-11-02−300만원(고지분, 직권연장 기한)—
2027-01-25—−120만원(확정 납부)
2027-02-24+100만원(확정 환급, 확정기한 + 30일)—
합계−200만원−200만원

합계는 둘 다 200만원입니다. 다른 것은 시점입니다. 경로 A는 11월에 220만원을 더 내고, 그만큼을 1월 확정신고(120만원 덜 냄)와 2월 환급(100만원)으로 되찾습니다. 이자율을 0으로 두면 두 경로의 차이는 정확히 0원이고, 연 4.5%로 보면 경로 B가 약 2만5천원 유리합니다. 이 차이가 신고 대행 수수료보다 작으면 오히려 고지세액을 그냥 내는 편이 낫습니다 — 손익분기 계산은 1/3 미달 예정신고 선택 요건과 함정에서 다룹니다.

2026년 제2기 날짜 — 국세청 보도 기준

예정신고기한은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조세금융신문(2026-10-05)은 「법인은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개인‧소규모 법인은 개천절‧한글절 등 11월 2일까지 납부만 하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고지분 납부기한은 직권연장으로 신고기한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지서·홈택스의 기한을 확인하세요. 국세청 보도자료 원문은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5. 고지 대상인데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나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구체적 기준은 3개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등입니다(시행령 제90조제6항). 조건 없이 신고하면 효력이 없다는 회신도 있으니 선택 요건 글을 먼저 확인하세요. 고지세액 계산법과 조기환급 일정은 예정고지 금액 계산법과 조기환급 일정에 정리했습니다.

→ 부가세 예정고지 vs 예정신고 판정기 열기
사업자 유형·직전 납부세액·이번 3개월 실적을 넣으면 고지 대상인지, 예상 고지세액(50%·1천원 절사·50만원 미만 미징수)과 예정신고 선택 가능 여부를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법률 제210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대통령령 제36133호]. 원문
  3. 「국세기본법」 제5조 [법률 제21987호]. 원문
  4.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기본정보 › 신고납부기한. 국세청
  5. 홍예지.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10월 31일까지…법인신고는 27일까지. 파이낸셜뉴스, 2025-10-13. 기사
  6. 고승주. 부가세 26일까지 예정신고…홈플러스‧호우피해 2개월 직권연장. 조세금융신문, 2026-10-05. 기사
면책 안내 — 이 글은 2026-10-20 현행 부가가치세법령과 국세청 안내·회신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고지세액은 세무서가 결정하므로 실제 금액·납부기한은 고지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예정신고 선택 요건 충족 여부와 조기환급 사유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신고 전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기준 금액·비율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10-20 ·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21065호·시행령 대통령령 제36133호 반영 · 부가세 예정고지 vs 예정신고 유불리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