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금액 계산법과 조기환급 일정: 50%·1천원 절사·15일 환급
예정고지서의 금액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공식은 간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50%, 1천원 미만 버림. 다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에 무엇을 넣느냐에서 자주 틀립니다. 이 글은 고지세액 계산, 기한 이월, 그리고 환급이 생겼을 때 조기환급으로 얼마나 빨리 돌려받는지를 예제로 정리합니다.
1. 고지세액 공식 — 50%, 1천원 미만 버림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은 고지세액을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정합니다.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 50% | 고지세액 |
|---|---|---|
| 3,456,789원 | 1,728,394.5원 | 1,728,000원 |
| 999,999원 | 499,999.5원 | 499,000원 → 50만원 미만, 고지 없음 |
| 1,000,000원 | 500,000원 | 500,000원 고지(미만이 아님) |
| 1,001,999원 | 500,999.5원 | 500,000원 |
2.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에 넣을 금액
같은 항의 괄호는 이 금액을 이렇게 정합니다.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제46조제1항)·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제47조제1항) 등을 뺀 금액입니다.
- 수정신고·경정이 있었다면 반영된 금액입니다.
- 확정신고서의 최종 납부액을 그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확정신고서의 「차가감 납부할 세액」은 이미 낸 예정고지세액을 뺀 금액이라 6개월분보다 작습니다. 국세청은 기준금액을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차가감 납부할 세액 [납부세액+가산세-공제세액(예정고지세액 제외)등]의 1/2 금액」이라고 회신했습니다(부가46015-1597, 1997. 7. 15.). 예정고지세액을 빼기 전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위 1997년 회신은 구법(구 제18조제2항) 해석이고 가산세를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현행 제48조제3항 괄호에는 가산세 언급이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중 개업한 경우의 처리(구법 회신의 「6월로 환산」)도 현행 문언에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산값보다 고지서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기한 — 25일,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
예정신고와 고지분 납부의 법정 기한은 모두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입니다.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대상은 ① 「토요일 및 일요일」, ②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③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입니다.
| 기수 | 원래 기한 | 이월된 기한 | 예정 조기환급 법정 기한(+15일) |
|---|---|---|---|
| 2026년 제1기 예정 | 4월 25일(토) | 2026-04-27 | 2026-05-12 |
| 2026년 제2기 예정 | 10월 25일(일) | 2026-10-26 | 2026-11-10 |
| 2025년 제2기 예정 | 10월 25일(토) | 2025-10-27 | 2025-11-11 |
환급 「15일 이내」는 이월된 신고기한부터 셉니다. 2025년 제2기를 보면 10월 27일 + 15일 = 11월 11일인데, 파이낸셜뉴스가 전한 국세청 안내도 「법정기한(11월 11일)」이었습니다. 2026년 제2기는 11월 10일이 법정기한이고, 조세금융신문 보도의 「법정기한 보다 6일 앞당긴 11월 4일」과도 맞습니다.
고지분은 직권연장으로 신고기한과 달라지기도 합니다. 2025년 제2기 고지분은 10월 31일까지, 2026년 제2기 개인·소규모 법인 고지분은 1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보도됐습니다(국세청 보도 기준, 보도자료 원문 미대조). 고지서·홈택스의 기한이 우선입니다.
4. 조기환급 — 누가, 언제
환급세액은 원래 확정신고 뒤에 돌려받습니다. 제59조제1항은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예정신고에서 생긴 일반 환급세액도 바로 돌려받지 못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됩니다.
다음 사유가 있으면 더 일찍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제59조제2항).
-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2호의 사업 설비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의 감가상각자산입니다(시행령 제107조제2항). 국세청은 건설 중인 자산도 「감가상각자산을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기에 환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6-부가-3607). 2호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3호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신고서에 붙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07조제3항 단서).
조기환급 신고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 예정신고로: 예정신고기간(3개월)분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받습니다(시행령 제107조제1항).
- 매월·매 2월로: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조기환급기간으로 정해,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면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받습니다(시행령 제107조제4항).
「매월 또는 매 2월」은 예정신고기간(1~3월, 7~9월)이나 최종 3개월(4~6월, 10~12월) 안에서 정합니다. 3~4월처럼 분기를 넘는 기간은 안 됩니다. 2~3월처럼 분기 둘째 달부터 2개월은 문언상 가능해 보이지만 직접 확인한 회신이 없어 계산기에서는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라고 덧붙입니다.
5. 예제 — 얼마나 앞당겨지나
| 사례 | 신고기한 | 환급 기한 | 확정 환급(+15일)과 비교 |
|---|---|---|---|
| 2026년 1월 설비 취득, 1월분 월별 조기환급(환급 300만원) | 2026-02-25 | 2026-03-12 | 2026-08-11 → 152일 빠름 |
| 2026년 10~11월 수출, 2개월 조기환급(12/25 공휴일) | 12-25(금) → 2026-12-28 | 2027-01-12 | 2027-02-09 → 28일 빠름 |
| 2026년 7~9월분, 예정신고로 조기환급 | 2026-10-26 | 2026-11-10 | 2027-02-09 → 91일 빠름 |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확정신고로 받아도 15일 이내(제59조제1항 괄호)라서, 비교 기준을 확정기한 + 15일로 잡았습니다. 사유 없는 일반 환급(+30일)과 비교하면 첫 사례는 167일입니다. 환급 300만원을 연 4.5%로 152일 앞당기면 이자 가치는 약 5만6천원입니다(단리 추정). 환급일은 법정 최대 기한이고 실제 입금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고지 대상자가 3개월 실적이 환급이라면, 조기환급 사유가 있을 때 예정신고로 고지세액을 취소하고 환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0조제6항제2호). 요건은 1/3 미달 예정신고 선택 요건, 전체 구조는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차이를 보세요.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59조 [법률 제210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107조 [대통령령 제36133호]. 원문
- 「국세기본법」 제5조 [법률 제21987호]. 원문
- 국세청. 부가46015-1597, 1997. 7. 15.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서면-2016-부가-3607, 2016. 5. 1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부가46015-1335, 1997. 6. 16.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기본정보 › 신고납부기한. 국세청
- 홍예지.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10월 31일까지…법인신고는 27일까지. 파이낸셜뉴스, 2025-10-13. 기사
- 고승주. 부가세 26일까지 예정신고…홈플러스‧호우피해 2개월 직권연장. 조세금융신문, 2026-10-05.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