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총정리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와 예외(접대비·회식비·사업무관·면세·토지·등록 전 매입)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에 쓴 매입의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뺍니다. 빼지 못하는 경우는 법이 하나하나 열거해 두었는데, 그게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순서대로 보면 "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원칙: 사업을 위한 매입의 세액은 공제, 초과분은 환급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정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은 환급세액입니다. 국세청도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3, 2006 — 구법 제17조 인용). 면세사업자는 처음부터 공제·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 제39조 제1항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로 시작합니다. 현행 호 구성은 1·2·4~8호이고, 3호는 「삭제<2014.1.1>」입니다.
| 호 | 불공제 사유 | 예외(공제되는 경우) |
|---|---|---|
| 1호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기재 누락/오류 | 시행령 §74 —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때 함께 제출 |
| 2호 | 세금계산서 미수취,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오류 | 시행령 §75 — 등록 전 주민번호 기재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분 등 |
| 4호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
| 5호 | 개별소비세 과세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 운수업 등 업종의 직접 영업용(시행령 §78 → §19) |
| 6호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및 유사 비용 | — |
| 7호 | 면세사업등 관련 매입세액, 토지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은 안분(§40, 시행령 §81) |
| 8호 |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 |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 시 그 과세기간 분 |
5호 차량은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 차량 부가세 환급 가능 차종, 주유비 부가세 공제 판정 순서.
6호 접대비 vs 직원 회식비
6호는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고, 시행령 제79조는 이를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연결합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의 정의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입니다. 거래처 식사·골프·명절 선물은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불공제입니다.
반면 직원을 위한 지출은 접대비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야유회 비용에 대해 「동 비용은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복리후생비로서 동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이라고 했고(부가46015-1563, 1997), 법인카드로 낸 종업원 회식비도 일반과세자에게서 세액이 구분된 카드전표를 받았다면 공제된다고 봤습니다(서삼46015-10413, 2001). 두 회신 모두 구법 조문을 인용했지만 현행 제38조·제39조와 구조가 같습니다.
회식비라도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나 카드 공제 제외 업종(시행령 §88⑤ — 목욕·이발·미용, 택시 등 여객운송, 입장권 사업 등)에서 낸 카드전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법 §46③). 간이영수증만 받았다면 증빙 요건 미충족(2호)입니다.
4호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시행령 제77조는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유지비, 가사용 지출, 사업과 관련 없이 쓴 기업업무추진비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개인사업자가 집과 사업장에 같이 쓰는 지출은 국세청 표현대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문제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3).
7호 면세사업·토지
- 면세사업 전용 매입(예: 면세 학원 강의실 인테리어)은 전액 불공제입니다.
- 토지: 시행령 제80조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쓰는 경우의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듭니다.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건설비는 공제되지만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면 불공제라는 회신도 있습니다(부가가치세과-142, 2013).
- 과세·면세 공통 매입은 전액 불공제가 아니라 안분합니다: 면세사업 몫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시행령 §81①). 해당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이면 전액 공제(§81②)입니다. 재계산까지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기에서 다룹니다.
8호 사업자등록 전 매입 — "과세기간 끝난 후 20일"
8호 단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 2026년 6월 10일 매입(제1기 1/1~6/30) → 7월 20일까지 등록 신청하면 1월 1일까지 거슬러 공제, 7월 21일이면 불공제.
- 2023년 12월 15일 매입(제2기) → 2024년 1월 20일이 토요일이라 기한이 1월 22일(월)로 넘어갑니다.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기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원칙입니다. 국세청도 구법 시절 같은 취지로 「2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이어서 그 다음날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해당하는 것임」이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8, 2007 — 당시 시행령 제60조 제9항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 구조로, 현행 문언과 다름).
-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됩니다(시행령 §75 1호).
2호 세금계산서를 늦게·미리 받은 경우
시행령 제75조가 2호의 예외를 정합니다. 핵심 세 가지:
- 3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 공제(발급 지연 가산세는 별도).
- 7호: 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와 함께 내거나 세무서가 결정·경정하면 공제.
- 8호: 공급시기 전에 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가 결정·경정하면 공제.
예: 2026년 5월 10일 공급분(제1기)의 확정신고기한은 7월 25일인데 토요일이라 7월 27일입니다. 7월 27일까지 받으면 3호 공제, 7월 28일~2027년 7월 27일 사이면 7호 조건부, 그 뒤면 불공제입니다. 기간 경계일의 세는 법은 민법 기간 계산 원칙을 적용한 도구 규약이며, 국세청 회신으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불공제 세액은 어디로 가나
5호(차량)·6호(접대비) 불공제 세액은 소득세·법인세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세액으로 열거돼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74 1호·1의2호, 법인세법 시행령 §22① 1·2호). 반대로 증빙 미비(1·2호)로 못 받은 세액까지 당연히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니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제40조·제46조. 법률 제21065호(2026. 1.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75조·제77조·제79조·제80조·제81조·제88조. 대통령령 제36133호(2026. 2. 27.). law.go.kr
-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법률 제21217호. law.go.kr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법률 제21987호(2026. 10. 2.).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제78조. 대통령령 제36737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대통령령 제36738호(각 2026. 10. 1.). law.go.kr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3(2006. 4. 28.).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부가46015-1563(1997. 7. 1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서삼46015-10413(2001. 10. 8.).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42(2013. 2. 1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8(2007. 3. 21.).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