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비 부가세 공제, 차종부터 보세요 — 주유·수리·렌트·리스·주차·통행료 판정 순서
"법인카드로 긁었으니 주유비 부가세는 공제되겠지" —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주유비 공제 여부를 가르는 첫 질문은 카드 종류가 아니라 그 기름을 어떤 차에 넣었느냐입니다. 판정 순서는 ① 차종 → ② 증빙 → ③ 공급자 유형입니다.
① 차종: 과세 승용차면 '유지'비 전부 불공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는 개별소비세 과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주유·충전, 엔진오일·타이어 교체, 수리, 세차는 모두 "유지"입니다. 국세청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임차·유지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이라고 회신했고(서면-2024-부가-1543), 이 회신은 고객 운송 서비스에 쓰던 승용차의 리스비용과 유류비 등 부대비용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반대로 경차·9인승 이상·승합·화물차처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차는 사업에 쓰는 한 유지비 부가세가 공제됩니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차의 유지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3, 2005 — 당시 특별소비세, 현행 개별소비세). 어떤 차가 과세 대상인지는 차량 부가세 환급 가능 차종에서 [별표 1]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지출 | 과세 승용차(일반 업종) | 경차·9인승·승합·화물 |
|---|---|---|
| 구입 | 불공제 | 공제 |
| 렌트·리스료(임차) | 불공제 | 공제 |
| 주유·충전 | 불공제 | 공제 |
| 수리·정비·부품·세차 | 불공제 | 공제 |
| 그 차 전용 주차장 임차료 | 불공제 | 공제 |
| 통행료 | 불공제로 보는 게 안전(아래) | 공제 |
| 자동차보험료 | 보험은 면세 — 공제할 부가세 자체가 없음 | |
렌트·리스도 "임차"라서 똑같다
장기렌트나 운용리스로 바꾸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지만, 차종이 과세 승용차라면 렌트·리스료 부가세도 불공제입니다. 집행기준 39-78-1 ③: 「운수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승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지급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서면-2016-부가-4605 회신에 전재). 리스료를 비용 처리하는 소득세·법인세 문제와 부가세 공제는 별개입니다.
주차장과 통행료
- 과세 승용차 전용 주차장: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주차장임차료 또는 주차장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부가22601-291, 1989).
- 고객용 주차장: 차종과 상관없이 사업 관련 비용이라 공제됩니다. 「내방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서 공제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9, 2006 — 원문 표기 그대로).
- 통행료: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을 이용하여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3). 과세 승용차의 통행료를 직접 다룬 회신은 찾지 못했지만, 회신이 "공제되는 차량"으로 범위를 한정했고 통행료도 차량 "유지" 비용에 가깝기 때문에 불공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증빙: 세액이 구분된 카드전표·현금영수증 + 수령명세서
공제 차량의 주유비라도 증빙 요건을 못 갖추면 불공제입니다. 카드·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할 것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 간이영수증만 받았거나 아무 증빙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불공제(§39①2)입니다.
- 수령명세서를 신고 때 빠뜨렸더라도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때 함께 내면 공제됩니다(시행령 제74조 1~3호). 가산세는 별도입니다.
③ 공급자: 영수증만 발급하는 업종과 간이과세자
시행령 제88조 제5항은 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급자에서 다음 업종을 뺍니다: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과세되는 미용 목적 의료용역, 수의사의 과세 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 그래서 출장 중 택시비는 업무용이어도 카드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또 같은 항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로 한정하므로,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 등)의 카드전표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주유소·정비소가 어느 유형인지는 영수증의 과세유형 표시나 홈택스 사업자 상태 조회로 확인하세요.
예시: 같은 달, 같은 회사의 차량 지출
| 지출(카드, 일반과세 공급자) | 부가세 | 판정 |
|---|---|---|
| 7인승 SUV(승용) 주유 110,000원 | 10,000원 | 불공제 |
| 7인승 SUV 세차 22,000원 | 2,000원 | 불공제 |
| 경차 배달용 주유 55,000원 | 5,000원 | 공제 |
| 1톤 화물 타이어 교체 330,000원(세금계산서) | 30,000원 | 공제 |
| 출장 택시 23,100원 | 2,100원 | 불공제(영 §88⑤) |
| 자동차보험료 480,000원 | — | 해당 없음(면세) |
합계금액에서 역산한 부가세(합계 × 10 ÷ 110, 원 미만 절사)는 예시일 뿐이고, 실제 공제액은 영수증·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입니다.
불공제된 부가세는 비용으로
과세 승용차 관련으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소득세·법인세에서 비용(또는 자산 취득원가)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제67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 세액으로 열거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도 같은 취지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운행기록 등)는 따로 적용되니 처리 방식은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46조. 법률 제21065호(2026. 1.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88조. 대통령령 제36133호(2026. 2. 27.).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 대통령령 제36737호(2026. 10. 1.). law.go.kr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대통령령 제36738호(2026. 10. 1.). law.go.kr
- 국세청. 서면-2024-부가-1543(2024. 4. 1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서면-2016-부가-4605(2017. 1. 31.) 집행기준 39-78-1 전재.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5(2007. 7. 5.).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3(2005. 9. 16.).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부가22601-291(1989. 2. 28.).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9(2006. 9. 14.).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