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 차량 매입세액 · 법 §39①5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차량 부가세 환급 가능 차종 — 경차·9인승·화물차는 되고 7인승 SUV는 안 되는 이유

작성 2026-10-28 · 법령 기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개별소비세법(법률 제21216호, 2026. 4. 24.),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별표 1]

사업용으로 산 차인데 왜 부가세를 못 돌려받을까요? 차량 매입세액 공제는 "업무에 쓰느냐"가 아니라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차냐"로 갈립니다. 업무 전용으로 쓰는 7인승 SUV도 불공제이고, 같은 사업자가 산 경차·9인승 승용·1톤 화물차는 공제됩니다.

조문: 개별소비세 과세 자동차는 구입·임차·유지 모두 불공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즉 판정은 두 단계입니다. ① 이 차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자동차인가, ② 그렇다면 운수업 등 예외 업종의 영업 자체에 쓰는가. ①에서 "아니오"면 업종과 상관없이 공제 대상이 되고(사업 관련 지출일 것), ①이 "예"인데 ②도 "아니오"면 구입·렌트·리스·주유·수리 부가세가 모두 불공제입니다.

국세청 집행기준도 같은 구조입니다. 집행기준 39-78-1 ②는 불공제 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고 정리합니다(서면-2016-부가-4605 회신에 전재).

과세 자동차의 범위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는 배기량 2천cc 초과·이하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를 과세 대상으로 두고,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 [별표 1] 과세물품 제5호(<개정 2025. 10. 1.>)가 정합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원문은 표 형식이라 요약).

목과세 대상제외(=부가세 공제 가능)
가목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정원 8명 이하로 한정배기량 1,000cc 이하이면서 길이 3.6m 이하·폭 1.6m 이하인 것
나목이륜자동차내연기관은 총배기량 125cc 이하, 그 밖의 원동기는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
다목캠핑용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라목전기·수소전기·하이브리드(1,000cc 초과) 승용자동차, 정원 8명 이하길이 3.6m 이하·폭 1.6m 이하인 것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결론이 이렇습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니 길이·폭만 본다

라목은 전기·수소전기 승용차에 대해 길이 3.6m 이하·폭 1.6m 이하만 제외합니다. 그래서 초소형 규격의 전기차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전기 세단·SUV는 배기량이 없어도 과세 대상이라 불공제입니다. 하이브리드 중 1,000cc 이하는 라목 괄호 밖이라 가목 기준(배기량·길이·폭)으로 봅니다.

등록증의 '경형' 표기가 아니라 [별표 1]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종·규모 표기는 자동차관리법 기준이고, 부가세 공제 판정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입니다. 두 법령의 문언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등록증의 차종(승용/승합/화물)·승차정원·배기량·길이·너비 숫자를 [별표 1] 기준에 직접 대 보세요. 특정 모델명이 아니라 본인 차량의 등록증 제원이 기준입니다.

이륜차·캠핑카

과세 승용차라도 공제되는 업종 — 시행령 제78조 → 제19조

제5호 괄호의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시행령 제78조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고 연결합니다. 제19조 각 호는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출동차량 한정), 그리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입니다.

중요한 건 "직접 영업으로 사용"입니다. 업종이 맞아도 그 차를 영업 자체(손님 운송, 판매용 전시·시승, 대여, 교습, 출동)에 쓰지 않으면 비영업용이라 불공제입니다.

개정 예정 — 연구개발용 자율주행 승용차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 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이 들어 있습니다(일간NTN 2026. 8. 4. 보도, 시행령 제19조 개정 사항). 2026년 10월 현재 시행령(대통령령 제36133호)에는 아직 없으므로 지금은 불공제로 보고, 시행령 개정과 적용 시기·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차 등록증 제원으로 공제 여부 판정하기 →
차종·정원·배기량·길이·폭·동력과 업종을 넣으면 [별표 1] 몇 목에 걸리는지, 구입·렌트·주유·수리·주차·통행료별 공제 여부를 한 번에 보여 줍니다. 기준값은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요약

차량일반 업종 판정
경차(1,000cc·3.6m·1.6m 이하 모두 충족)공제
9인승 이상(승용 등록 포함)공제
승합·화물·특수공제
이륜 125cc 이하 / 전기 12kW 이하공제
세단·SUV·8인승 이하 승용(경차 규격 초과)불공제
전기·수소 승용(길이 3.6m 또는 폭 1.6m 초과)불공제
캠핑카·캠핑 트레일러불공제

공제 차량이라도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용이면 별도로 불공제(§39①4)이고, 불공제된 차량 부가세는 소득세·법인세에서 비용이나 취득원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공제와 소득세·법인세의 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는 별개 제도입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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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법률 제21216호(2026. 4. 24.). law.go.kr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과세물품 제5호(<개정 2025. 10. 1.>). 대통령령 제36734호(2026. 9. 30.).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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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 이 글은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 조문과 국세청 해석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사용 실태·업종·증빙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신고 전 세무대리인 또는 국세청 126 상담센터로 확인하세요. 기준값은 법령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28.
최종 업데이트: 2026-10-28 ·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