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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상각률표 보는 법: 기준내용연수 ±25% 신고, 업종별 표와 중고자산 단축

2026-10-05 ·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3항~제5항 · 제29조 제1항 · 제29조의2 제1항·제5항 · 시행규칙 제15조 · [별표 2]~[별표 6]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제35조

"상각률표가 어디 있느냐"고 찾으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별표 다섯 개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내용연수는 [별표 5]·[별표 6]에서 고르고, 상각률은 [별표 4]에서 읽습니다. 기준내용연수 ±25% 안에서 신고하는 규칙과 중고자산 단축까지, 표를 읽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① 표가 다섯 개인 이유

별표내용쓰는 법
[별표 2]시험연구용자산 내용연수표건물부속설비·구축물 5년, 기계장치·시험기기 등 3년(고정)
[별표 3]무형자산 내용연수표영업권·상표권 5년, 특허권 7년 등(고정)
[별표 4]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내용연수 2~60년의 정액·정률 상각률
[별표 5]건축물 등 기준내용연수·범위차량·비품, 선박·항공기, 건물·구축물
[별표 6]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범위기계장치 등 나머지 전부(업종으로 찾기)

흔한 오해가 "별표 2 = 상각률표"입니다. 상각률표는 [별표 4]입니다.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이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이라고 정합니다.

② [별표 5] — 건축물 등 4구분

구분기준(범위)대상
1호5년(4~6년)차량·운반구(운수업·임대업용 제외), 공구·기구·금형·비품
2호12년(9~15년)선박·항공기(어업·운수업·임대업용 제외)
3호20년(15~25년)연와조·블록조·콘크리트조·목조 등 건물·구축물
4호40년(30~50년)철골·철근콘크리트조·석조·철골조 건물·구축물

공장·창고·차고·발전소 건물, 폐수·폐기물처리용 건물·구축물,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건물 등은 비고 3에 따라 3호가 10년(8~12년), 4호가 20년(15~25년)으로 짧아집니다.

③ [별표 6] — 업종별 9구분

[별표 5]·[별표 3]이 적용되지 않는 감가상각자산은 모두 [별표 6]을 씁니다(비고 1).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로 찾습니다. 몇 가지 예입니다.

중분류마다 "다만" 예외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육상운송업(49)은 5년이지만 철도 운송업은 20년, 택배업은 8년입니다. 여러 업종에 같이 쓰는 자산은 사용기간·사용정도 비율이 큰 업종의 표를 씁니다(비고 2).

④ ±25% 범위에서 연 단위로 신고, 안 하면 기준내용연수

건축물·업종별 자산은 기준내용연수에 그 25%를 더하고 뺀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골라 신고합니다(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신고는 연 단위이고(같은 조 제5항),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냅니다(같은 조 제3항).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를 씁니다. 한 번 적용한 연수는 그 뒤에도 계속 씁니다(같은 조 제4항). 시험연구용·무형자산은 범위 없이 표의 연수가 고정입니다(같은 항 제1호).

⑤ 짧게 신고할수록 상각률이 커진다

내용연수정액정률
4년0.2500.528
5년0.2000.451
6년0.1660.394
8년0.1250.313
10년0.1000.259
12년0.0830.221

[별표 4] 원문 값입니다. 비품(기준 5년)을 4년으로 신고하면 정률이 0.451에서 0.528로 올라 손금이 앞당겨집니다. 다만 총액은 같고 시기만 바뀝니다. 이것이 유리한지는 세율과 감면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정률법이 항상 절세일까.

⑥ 중고자산 — 기준의 50%까지 단축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지난 자산을 다른 법인이나 사업자에게서 사들였다면, 기준 × 50% ~ 기준 사이에서 수정내용연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은 버립니다(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기준 10년이면 5~10년, 기준 5년이면 2.5년의 0.5년을 버려 2~5년입니다. 취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개인사업자는 6개월 이하는 버리고 6개월 초과는 1년으로 셉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5조). 기준내용연수가 정수라서 결과는 법인과 같습니다.

⑦ 범위 밖은 승인 특례 ±50%

부식·마모가 현저하거나 가동률이 크게 늘어난 경우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사업장별로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준내용연수 ±50%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9조 제1항). 개인사업자도 법인 별표를 준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업종 고르고 바로 계산 →
「내용연수표」 탭에서 [별표 5]·[별표 6] 기준내용연수와 ±25% 신고 범위, 범위 안 연수별 상각률을 찾고 버튼 하나로 연도별 표에 넣습니다.

표에서 고른 연수로 연도별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 감가상각비 계산기 원리.

참고 문헌
  1. 법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2026-10-05 현행). 원문
  2. 법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원문
  3. 법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원문
  4. 법제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2]·[별표 3]·[별표 4]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별표 5]·[별표 6] (2026-10-05 현행). 원문
  5.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기준내용연수등)·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원문
면책 안내 — 이 도구의 결과는 입력값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각률표·내용연수표, 사용자가 넣은 예시 세율로 계산한 참고 추정치입니다. 세무 자문이나 과세관청의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에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까지만 인정되고, 상각방법·내용연수는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야 하며, 한 번 정하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감면 여부·세율·자산 구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세무사에게 본인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10-05)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0-05 · 본문 수치는 참고 추정(예시 세율 기준) · 감가상각비 계산기 · 정액법 vs 정률법 유불리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