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계산기 원리: 정률법·정액법 계산 순서와 잔존가액 5%·비망가액 1,000원
세법의 감가상각비는 "얼마를 비용으로 써도 되는가"의 한도(상각범위액)입니다.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 정률법은 남은 잔액에 같은 비율을 곱합니다. 여기에 잔존가액 5%, 비망가액 1,000원, 첫해 월할 세 가지 규칙이 붙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산기가 이 순서를 어떻게 따르는지 1억 원짜리 기계로 따라가 봅니다.
① 세법 감가상각비 = 상각범위액이라는 한도
법인이 결산에서 감가상각비로 손비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까지만 손금이 됩니다(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계상하지 않으면 그해 손금은 0원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임의상각"이라고 부릅니다. 아래 표의 금액은 모두 이 한도입니다. 회계 장부의 감가상각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② 정액법: 취득가 × 정액 상각률
정액법은 취득가액에 [별표 4]의 정액 상각률을 곱합니다(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용연수 5년이면 0.200이라 매년 2,000만 원입니다. 마지막 해에는 비망가액 1,000원을 남기고 19,999,000원만 상각합니다.
③ 정률법: 미상각잔액 × 정률 상각률
정률법은 해마다 남은 잔액(미상각잔액)에 정률 상각률을 곱합니다(같은 항 제2호). 5년 정률 상각률은 0.451입니다. 첫해 4,510만 원, 다음 해에는 남은 5,490만 원 × 0.451 = 24,759,900원으로 줄어듭니다.
| 연차 | 정액 상각 | 정액 잔액 | 정률 상각 | 정률 잔액 |
|---|---|---|---|---|
| 1 | 20,000,000 | 80,000,000 | 45,100,000 | 54,900,000 |
| 2 | 20,000,000 | 60,000,000 | 24,759,900 | 30,140,100 |
| 3 | 20,000,000 | 40,000,000 | 13,593,185 | 16,546,915 |
| 4 | 20,000,000 | 20,000,000 | 7,462,658 | 9,084,257 |
| 5 | 19,999,000 | 1,000 | 9,083,257 | 1,000 |
예시: 법인, 기계 1억 원, 내용연수 5년, 1월 사용 개시, 사업연도 1~12월. 원 미만은 절사했습니다(조문·서식에 단수 처리 규정이 없어 실무 프로그램과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④ 정률법 마지막 해에 잔존가액 5%가 들어간다
정률법은 잔액에 비율을 곱하므로 계산상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잔존가액을 취득가액의 5%로 보고, 미상각잔액이 처음으로 5% 이하가 되는 해에 그 잔존가액을 상각범위액에 더합니다(시행령 제26조 제6항).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작성방법도 같은 규칙입니다. 기초가액에서 당기 산출상각액을 뺀 금액이 잔존가액 이하이면, 기초가액 전액을 적습니다(별지 제20호서식(1) 작성방법 2.다 단서).
기초 9,084,257원 × 0.451 = 4,096,999원 → 차감 후 4,987,258원은 잔존가액 5,000,000원 이하 → 그해 상각범위액은 기초 전액에서 비망가액을 뺀 9,083,257원입니다. 그래서 정률법 5년째가 4년째(7,462,658원)보다 큽니다.
표의 정률 상각률은 "n년 뒤 잔액이 취득가의 5%가 되는 비율(0.05 = (1−r)n)"보다 살짝 크게 정해져 있습니다(5년: 0.4507 → 0.451). 그래서 대부분 n년째에 이 가산이 일어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55년은 표 값이 54년과 같은 0.054라서 54년째에 끝납니다. 이 산식은 우리가 표 값을 검산해서 관찰한 것이고, 조문에 적힌 산식은 아닙니다.
⑤ 비망가액 1,000원
상각을 다 해도 장부에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남기고, 이 금액은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6조 제7항). 자산이 아직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두 방법 모두 총 상각액은 99,999,000원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 같은 1,000원 규정이 있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계산기는 개인 모드에서 비망가액을 0원으로 두고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⑥ 첫해는 월할 — 7월에 쓰기 시작하면 6개월
사업연도 중에 취득해 쓰기 시작했으면 사용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만큼만 상각합니다.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셉니다(시행령 제26조 제9항, 개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7월 15일에 썼다면 12월 31일까지 5개월 17일 → 6개월입니다.
같은 1억·5년 기계를 7월부터 쓰면 정률법 첫해는 4,510만 × 6/12 = 22,550,000원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으니 2년차는 7,745만 × 0.451 = 34,929,950원으로 오히려 커집니다. "정률법은 해마다 줄어든다"는 말에는 이 예외가 있습니다. 정액법은 첫해 1,000만 원, 6년차에 9,999,000원으로 기간이 하나 늘어납니다.
⑦ 정액 상각률은 절사 — 6년이면 7년째에 꼬리가 남는다
[별표 4]의 정액 상각률은 1/n을 셋째 자리에서 자른 값입니다. 6년은 0.1667이 아니라 0.166입니다. 3,000만 원 비품을 6년 정액으로 상각하면 매년 4,980,000원씩 6년에 29,880,000원이고, 6년 뒤 120,000원이 남아 7년째에 119,000원을 마저 상각합니다(비망가액 1,000원은 남김). 1/n으로 계산하는 계산기는 이 꼬리가 사라져 세법 표와 어긋납니다. 같은 비품을 정률(0.394)로 하면 6년째에 2,450,797원(잔존가액 가산)으로 끝납니다.
상각률·내용연수는 어디서 고르는지 → 내용연수 상각률표 보는 법. 두 방법 중 무엇이 절세인지 → 정률법이 항상 절세일까.
- 법제처.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2026-10-05 현행). 원문
- 법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2026-10-05 현행). 원문
- 법제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2]·[별표 3]·[별표 4]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별표 5]·[별표 6] (2026-10-05 현행). 원문
- 법제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1)·(2)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작성방법. 원문
-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제66조(정률법·정액법등의 정의)·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제71조(잔존가액).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