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불리 · 감가상각 의제 · 감면

정률법이 항상 절세일까: 총액은 같고 시기만 다르다, 감면 기간 의제상각에서 뒤집히는 경우

2026-10-05 · 근거: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 제23조 제1항·제3항 · 제55조 제1항 · 시행령 제26조 제4항·제5항 · 제27조 제1항 · 제30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정률법이 절세"라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끝까지 상각하면 정률법과 정액법의 총 손금은 똑같습니다. 정률법은 손금을 앞당길 뿐이고, 그 이득은 돈의 시간가치에서 나옵니다. 감면을 받는 기간에는 이 앞당김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① 다 상각하면 총액은 같다

1억 원 기계, 내용연수 5년을 예로 듭니다. 정액법은 5년 동안 2,000만 원씩, 정률법은 4,510만 → 2,476만 → 1,359만 → 746만 → 908만 원을 상각합니다. 합계는 둘 다 99,999,000원입니다(비망가액 1,000원 제외, 시행령 제26조 제7항). 세율이 매년 같다면 명목 절세액도 둘 다 21,999,780원입니다(실효세율 22% 예시). 계산 과정은 감가상각비 계산기 원리에 있습니다.

② 차이는 시기뿐 — 현재가치로 약 84만 원

같은 금액이라도 먼저 줄어든 세금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법인세 한계세율 20%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실효세율 22%, 할인율 5%로 보면 이렇습니다(참고 추정, 예시 세율 기준).

방법절세 명목 합계현재가치(할인율 5%)
정률법21,999,780원19,890,015원
정액법21,999,780원19,049,525원

정률법이 약 84만 원(840,490원) 유리합니다. 할인율을 0%로 두면 차이는 0원이 됩니다. 세율 20%는 예시이며, 실제 한계세율은 법인세법 제55조 과세표준 구간을 확인하세요.

③ 감면 기간에는 의제상각 — 판정이 뒤집힌다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반드시 손금에 넣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23조 제3항,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개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이를 감가상각 의제라고 합니다. 정률법은 손금이 앞에 몰려 있어서 세금을 안 내는 기간에 손금을 다 써 버립니다.

예시(기계 1억·8년, 할인율 5%)정액법 PV정률법 PV판정
1~3년 감면 100%10,284,754원5,414,903원정액법 약 487만 원 유리
1~3년 감면 50%14,029,220원12,243,111원정액법 약 179만 원 유리

8년 정률(0.313)은 첫 3년에 약 6,758만 원을 상각합니다. 정액(0.125)은 3,750만 원입니다. 감면이 100%면 이 기간의 손금은 절세 효과가 0이므로, 손금을 뒤로 남겨 두는 정액법이 유리해집니다. 감면 요건·비율·기간(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자주 바뀌니 본인 조건으로 넣어 보세요.

④ 적자 연도에는 상각을 안 할 수 있다

감면이 아니라 적자라면 결산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의상각,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1억·5년 기계로 1·2년차에 상각을 보류하면 정률법은 3년차부터 4,510만 원으로 다시 시작하고, 정액법은 7년차까지 늘어납니다. 그래도 정률법이 약 76만 원(762,349원) 유리합니다(PV 18,040,830원 vs 17,278,481원).

이 비교는 단순화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상각을 해서 결손금을 키운 뒤 15년 동안 이월공제를 받는 선택지도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일반법인은 소득의 80% 한도). 결손금 흐름이 복잡하면 세무사와 함께 보세요.

⑤ 방법은 처음 신고 때 정하고, 마음대로 못 바꾼다

상각방법은 신고한 방법을 계속 적용합니다(시행령 제26조 제5항). 바꾸려면 상각방법이 다른 법인과의 합병·사업 인수, 외국투자자의 주식 20% 이상 인수, 경제적 여건 변동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27조 제1항). 신고하지 않으면 건축물·무형자산은 정액법, 그 밖의 유형자산은 정률법이 적용됩니다(제26조 제4항). 결국 취득한 해의 신고 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⑥ 체크리스트

내 세율·감면으로 판정 →
「유불리 판정」 탭 — 한계세율·할인율·감면 기간·적자 연도를 넣으면 정률법과 정액법의 절세 현재가치를 비교합니다(참고 추정).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느 쪽이 세 부담이 작은지 → 개인 vs 법인 세 부담 비교. 내용연수를 얼마로 신고할지 → 내용연수 상각률표 보는 법.

참고 문헌
  1. 법제처.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2026-10-05 현행). 원문
  2. 법제처.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 이월결손금 공제. 원문
  3. 법제처. 법인세법 제55조(세율) (2026-10-05 현행). 원문
  4. 법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2026-10-05 현행). 원문
  5. 법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원문
  6. 법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원문
  7. 법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정액법 5년). 원문
  8.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3항(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정액법 5년). 원문
  9.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제66조(정률법·정액법등의 정의)·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제71조(잔존가액). 원문
면책 안내 — 이 도구의 결과는 입력값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각률표·내용연수표, 사용자가 넣은 예시 세율로 계산한 참고 추정치입니다. 세무 자문이나 과세관청의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에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까지만 인정되고, 상각방법·내용연수는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야 하며, 한 번 정하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감면 여부·세율·자산 구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세무사에게 본인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10-05)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0-05 · 본문 수치는 참고 추정(예시 세율 기준) · 감가상각비 계산기 · 정액법 vs 정률법 유불리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