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법이 항상 절세일까: 총액은 같고 시기만 다르다, 감면 기간 의제상각에서 뒤집히는 경우
"정률법이 절세"라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끝까지 상각하면 정률법과 정액법의 총 손금은 똑같습니다. 정률법은 손금을 앞당길 뿐이고, 그 이득은 돈의 시간가치에서 나옵니다. 감면을 받는 기간에는 이 앞당김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① 다 상각하면 총액은 같다
1억 원 기계, 내용연수 5년을 예로 듭니다. 정액법은 5년 동안 2,000만 원씩, 정률법은 4,510만 → 2,476만 → 1,359만 → 746만 → 908만 원을 상각합니다. 합계는 둘 다 99,999,000원입니다(비망가액 1,000원 제외, 시행령 제26조 제7항). 세율이 매년 같다면 명목 절세액도 둘 다 21,999,780원입니다(실효세율 22% 예시). 계산 과정은 감가상각비 계산기 원리에 있습니다.
② 차이는 시기뿐 — 현재가치로 약 84만 원
같은 금액이라도 먼저 줄어든 세금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법인세 한계세율 20%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실효세율 22%, 할인율 5%로 보면 이렇습니다(참고 추정, 예시 세율 기준).
| 방법 | 절세 명목 합계 | 현재가치(할인율 5%) |
|---|---|---|
| 정률법 | 21,999,780원 | 19,890,015원 |
| 정액법 | 21,999,780원 | 19,049,525원 |
정률법이 약 84만 원(840,490원) 유리합니다. 할인율을 0%로 두면 차이는 0원이 됩니다. 세율 20%는 예시이며, 실제 한계세율은 법인세법 제55조 과세표준 구간을 확인하세요.
③ 감면 기간에는 의제상각 — 판정이 뒤집힌다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반드시 손금에 넣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23조 제3항,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개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이를 감가상각 의제라고 합니다. 정률법은 손금이 앞에 몰려 있어서 세금을 안 내는 기간에 손금을 다 써 버립니다.
| 예시(기계 1억·8년, 할인율 5%) | 정액법 PV | 정률법 PV | 판정 |
|---|---|---|---|
| 1~3년 감면 100% | 10,284,754원 | 5,414,903원 | 정액법 약 487만 원 유리 |
| 1~3년 감면 50% | 14,029,220원 | 12,243,111원 | 정액법 약 179만 원 유리 |
8년 정률(0.313)은 첫 3년에 약 6,758만 원을 상각합니다. 정액(0.125)은 3,750만 원입니다. 감면이 100%면 이 기간의 손금은 절세 효과가 0이므로, 손금을 뒤로 남겨 두는 정액법이 유리해집니다. 감면 요건·비율·기간(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자주 바뀌니 본인 조건으로 넣어 보세요.
④ 적자 연도에는 상각을 안 할 수 있다
감면이 아니라 적자라면 결산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의상각,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1억·5년 기계로 1·2년차에 상각을 보류하면 정률법은 3년차부터 4,510만 원으로 다시 시작하고, 정액법은 7년차까지 늘어납니다. 그래도 정률법이 약 76만 원(762,349원) 유리합니다(PV 18,040,830원 vs 17,278,481원).
이 비교는 단순화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상각을 해서 결손금을 키운 뒤 15년 동안 이월공제를 받는 선택지도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일반법인은 소득의 80% 한도). 결손금 흐름이 복잡하면 세무사와 함께 보세요.
⑤ 방법은 처음 신고 때 정하고, 마음대로 못 바꾼다
상각방법은 신고한 방법을 계속 적용합니다(시행령 제26조 제5항). 바꾸려면 상각방법이 다른 법인과의 합병·사업 인수, 외국투자자의 주식 20% 이상 인수, 경제적 여건 변동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27조 제1항). 신고하지 않으면 건축물·무형자산은 정액법, 그 밖의 유형자산은 정률법이 적용됩니다(제26조 제4항). 결국 취득한 해의 신고 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⑥ 체크리스트
- 앞으로 몇 년 동안 법인세 감면을 받는가? 감면이 크면 정액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 초기 몇 년이 적자로 예상되는가? 상각 보류와 결손금 이월 중 무엇이 나은지 따져 보세요.
- 앞당긴 손금이 과세표준 구간을 바꾸는가? 이 글과 계산기는 한계세율 하나로 근사합니다.
- 건축물·무형자산은 정액법만 가능합니다. 업무용승용차도 법인과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정액법·내용연수 5년이 강제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3항). 이 경우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간편장부대상자의 승용차는 이 강제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 차량처럼 정률·정액 중 고를 수 있습니다.
- 상각방법·내용연수 신고기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느 쪽이 세 부담이 작은지 → 개인 vs 법인 세 부담 비교. 내용연수를 얼마로 신고할지 → 내용연수 상각률표 보는 법.
- 법제처.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2026-10-05 현행). 원문
- 법제처.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 이월결손금 공제. 원문
- 법제처. 법인세법 제55조(세율) (2026-10-05 현행). 원문
- 법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2026-10-05 현행). 원문
- 법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원문
- 법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원문
- 법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정액법 5년). 원문
-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3항(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정액법 5년). 원문
-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제66조(정률법·정액법등의 정의)·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제71조(잔존가액). 원문